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7구합332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469,2심-대법원,2008두21652,3심【주문】1. 피고가 2007.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239,192,72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155,162,74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192,786,93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243,07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충남 당진군 이하생략 소재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 전기아연 도금강판)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인데, 1996. 10. 21. 사업의 종류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도금업(사업세목 : 용융도금업)‘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사고를 마치고, 매년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산업재해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9. 3.경부터 연속냉간압연설비를 가동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하고, 냉간압연공정 이후 각종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을 거쳐 도금강판을 생산하는데 그 주된 공정은 냉간압연공정이고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수공정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의 종류를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2007. 6. 8. 직권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종류를 2004. 1. 1.부터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2007. 6. 27. 사업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확정보험료 및 2007년도 개산보험료의 차액인 2004년도 확정보험료 239,192,72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155,162,74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192,786,93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243,079,1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는,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열연강판(HOT COIL)을 구입하여 냉간압연, 열처리, 도금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냉연강판과 도금강판을 최종적으로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 작업공정 및 내용과 최종제품에 비추어 볼때 ‘도금업’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 2개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사업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 순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도금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도금업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인 도금업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6-41호) 총칙 제2조에 따르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을 사업분류에 있어 고려할 요소로 들고 있고 그 중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경험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산업재해발생률이 0∼0.8%로서 같은 기간 동안의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업재해발생률 2.8∼3.3%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도금업의 산업재해발생률 1.4∼ 1.8%보다도 상당히 낮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빈도와 규모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그것과 조금도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세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이 시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도금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열연강판(HOT COIL)을 가지고 반드시 산세/냉간압연 공정을 거쳐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 일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도금을 하는 것이고, 원고가 수행하는 도금은 전체적인 제조공정의 일부로서 하나의 제조공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금업'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 2개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노동부장관이 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총칙 제2조에 따르면 사업종류의 분류원칙인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냉간압연공정이 주된 공정이고 도금 등 표면처리공정은 냉간압연공정에 이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공정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는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시기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의 1, 2, 3,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내지 16, 갑8호증, 을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통계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공정가동 연혁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8. 9.경 연속아연도금기를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1999. 3.경 연속냉간압연기, 해청정기, 상자형 소둔기, 조질압연기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 5.경 급박압연기, 전기주석도금기를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1999. 7. 연속 소둔기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 12.경 전기아연도금기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2) 작업공정(가) ○○○ 등 국·내외 철강업체로부터 구입한 열연강판(HOT COIL)을 연속넁간압연설비(PL/TCM)에 넣어 강판 주위의 녹을 제거하고 두께를 얇게 만드는 압연공정을 거치면 냉연 풀하드(full hard) 강판이 생산되고, 냉연 풀하드강판을 연속 소둔설비(CAL) 또는 상자형 소둔설비(BAF)에 넣어 열처리작업을 한 뒤 조질압연설비(TPL)로 강판의 표면을 평평하게 펴주는 작업을 하면 C/R 냉연강판이 생산되며, 냉연 풀하드강판을 연속용융아연도금설비(CGL)을 이용하여 도금하면 용융아연도금강판이 생산되고, 냉연 풀하드강판을 전기아연도금설비(EGL)을 이용하여 도금하면 전기아연도금강판이 생산되며, 냉연 풀하드강판을 연속 소둔설비(CAL) 또는 상자형 소둔설비(BAF)를 통하여 열처리한 뒤 전기주석도수 설비(ETL)를 이용하여 냉연강판에 주석을 도금하면 전기주석도금강판을 생산하게 된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생산된 냉연 풀하드강판을 더 이상 가공되지 아니하고 외부에 판매하기도 하고, 가공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냉연 풀하드강판를 반제품으로 구매하기도 한다.(다) 위 상자형 소둔설비 연속소둔설비 등은 열처리작업을 위한 설비이고, 위 열처리작업은 전체적으로 도금공정에 포함되고, 연속냉간압연기와 극박압연기는 냉간압연설비이다.(3)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수2004.부터 2007.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는 아래〈표 1〉과 같다.〈표 1〉구분공장설비2004.12.31.기준2005.12.31.기준2006.12.31.기준2007.7.15.기준사업종류공정인원(명)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인원비율도급업용융도금#3연속용융아연도금설비215.3275.9285.8275.6#4연속용융아연도금설비112.8265.7275.6265.4전기도금코일 준비설비102.592.0132.7122.5전기주석도금설비369.0419.0459.3459.4전기아연도금설비00.0132.8234.8245.0열처리전해 탈지설비102.5102.2102.1102.1상자 소둔설비143.5173.7163.3163.3연속 소둔설비164.0183.9173.5163.3소계 11829.516135.217937.017636.8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압연연속 압연설비256.3255.5265.4265.4극박 압연설비153.8143.1153.1142.9조절압연설비174.3163.5173.5173.6소계 5714.35512.05812.05711.9기타 및 공통기타설비코일 되감기설비71.871.571.461.3롤샵133.3132.8163.3153.1신재생20.510.210.210.2공통설비정비9022.59220.110020.710020.9품질관리102.5102.2112.3112.3사무실관리?9122.810623.110020.710020.9생산관제 등기타123.1132.8122.4122.4소계 22556.324252.824751.024551.3합계 400100.0458100.0484100.0478100.0* 위 표의 각 비율란에 기재된 백분율에는 단수조정으로 인한 오차가 존재함.(4) 품목별 최종제품 생산현황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년도를 기준으로 C/R 강판 400,000톤, 냉연 풀하드 강판 20,000톤 등 냉연강판 420,000톤을 생산하고 용융아연도금강판 880,000톤, 전기주석도금강판 240,000톤, 전기아연도금강판 160,000톤 등 도금강판 1,280,000톤을 생산하였고, 그 생산비율은 냉연강판 24.7%, 도금강판 75.3% 정도이며, 냉연 풀하드강판에 각종 도금 내지는 열처리과정을 거치면 제품의 부가가치는 크게 향상된다.(5) 사업종류별 연도별 산업재해율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산업전체 연도별 산업재해율은 아래의 〈표 2〉와 같은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2002년도 산업재해는 연속냉간압연설비 부분에서 1건, 극박압연설비 부분에서 2건 발생하였고, 2003년도 산업재해는 설비팀 중 전기설비 부분에서 3건 발생하였으며, 2005년도 산업재해는 연속용융아연도금설비 부분에서 1건 발생하였고, 2006년도 산업재해는 전기주석도금설비 부분에서 1건 발생하였다.〈표 2〉사업연도이 사건 사업장도금업 전체비금속광물제품 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전체근로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율2002년도374명0.8%23,787명1.7%189,729명3.1%2003년도376명0.8%24,844명1.8%187,809명3.3%2004년도393명0%27,738명1.7%190,862명2.9%2005년도453명0.2%30,646명1.4%194,972명2.8%2006년도473명0.2%33,913명1.5%198,036명2.9%(6)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6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5-41호) 총칙 제2조 제1항은 보험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제1호),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제2호) 작업공정 및 내용(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직인 사업을 예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은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서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앞서 본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제1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제2호),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있다.(7) 그런데 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으로써 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도급업(222)은 각종의 금속제품표면에 화학적 또는 전기적 조작으로 타 금속을 부착하거나 금속물의 표면에 코팅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세목으로 용융도금업(22201, 각종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 전기도금업(22202, 각종의 금속제품에 전기도금을 행하는 사업), 열처리사업(22204, 철 또는 비철금속의 열처리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8)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열간압연강재를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도금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금속 및 기타 재료를 각종 방법으로 도금하는 산기확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구입한 열연강판 (HOT COIL)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1차 형태의 표면처리강제를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 냉간압연활동에서 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냉간압연 및 압출 제품제조업으로 보고, 도금처리과정에서 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절단 가공 및 표면처리강재생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라. 판단(1)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사업의 수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열연강판을 연속냉간압연설비에 넣어 압연공정을 거쳐 반제품인 냉연 풀하드강판을 생산하고 이어서 용융아연도금, 전기주석도금, 전기아연도금 및 열처리 등 도금과정을 거쳐 최종제품인 C/R 냉연강판, 용읍아연도금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이 별도의 공정으로는 되어 있으나, 각 공정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인 C/R 냉연강판, 용융아연도금강판, 전기주석도금강판, 전기아연도금강판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두 공정을 모두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최종제품으로서의 냉연 풀하드강판의 생산량은 연 20,000톤으로 전제 생산량 1,700,000톤에 비하여 미미하고, C/R 냉연강판은 연속 소둔설비(CAL) 또는 상자형 소둔설비(BAF)를 이용한 열처리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위 열처리과정도 도금과정에 포함된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기타 공통되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의 수의 1/2을 넘는데 이들은 압연공정과 도금공정 중 하나를 특정해서 지원하기보다는 공통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거래업체와 도금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계약을 하여 도금공정을 수행하는 경우는 없어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압연공정과 도금공정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별도로 수익의 계산 등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도금업’과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 2개의 다른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본 최종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2) 압연공정과 도금공정 중 주된 공정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금업으로 시작하여 압연공정을 추가하였고 최종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도금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2.부터 2006.까지의 산업재해는 주로 도금공정에서 발생한 점, 도금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압연공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보다 월등히 많은 점, 도금공정의 부가가치가 압연공정보다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고 단일 공정의 시업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공정이 혼재하여 있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데 적용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계청장의 회신에 따르더라도 열연강판을 냉간압연 및 도금처리를 일관공정으로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주된 부가가치가 어느 공정에서 창출되느냐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주된 공정은 도금공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는 도금입의 산재보험료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도금업이 아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요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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