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426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8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1. 3. 15.생, 사망 당시 만 65세 11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1. 3. 8.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 12년 3개월간 석탄분진사업장에서 보갱후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5.경 진폐정밀검사결과 장해 7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2006. 8. 12. ○○대학교 ○○○○대학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으로 진단을 받은 뒤, 2007. 2. 15. 04:00경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4. 망인이 진폐증과는 무관하게 CJD에 이환되었다가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뿐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1 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12년 3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면서 분진을 흡입하는 바람에 진폐증에 이환되었으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혹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는 바람에 폐렴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진폐병력,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971. 3. 8.부터 1983. 7. 2.까지 12년 3개월간 근무 하였는데, 2005. 12. 19.부터 2005. 12. 23.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2/3, r/u, F (경도장해)로 판정되어 장해등급 7급 5호로 인정받았고, 이후 2007. 1. 18. 흉부 x선 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병형 2/3, r/u, ax로 판정받았다.(나) 한편, 망인은 2006. 8. 14. ○○○○병원에서 CJD로 진단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9.까지 간대성근경련 및 무동무언증에 관한 약물치료를 받아오다가 퇴원을 하였으며, 그 후 2006. 8. 29.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7. 2. 15.경에 사망하였다.(다) 망인에 대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3. 4.경부터 CJD로 진단받은 2006. 8.경까지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한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1) 망인은 2006. 8. 29. 본원에 입원할 당시 진폐증(진폐병형 3/2, q/r)으로 기침, 가래, 호흡 등의 증상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CJD로 인해 의식을 잃고 뇌기능을 점차 상실하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망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및 기관지염 등에 관한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CJD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방법이 없어 별도로 치료를 시행한 바 없다.2) 망인은 결국 본원에 입원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은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세균감염으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나) ○○○○병원망인은 2006. 8. 14. 본원에 내원하여 CJD로 진단을 받았는데, 약 1개월 전부터 CJD 증상이 망인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망인은 본원에서 CJD 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를 시술받았고, 망인이 2006. 8. 29. 퇴원할 무렵에는 침상에 계속 누워있을 정도로까지 그 병세가 악화되었다.(다) ○○○○의학회1) 망인에 대한 2007. 1. 18.자 흉부 x선 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당시 진폐병형은 3/4형, q/r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진폐증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망인은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에 1년 이내에 CJD로 사망할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무렵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물질이 기도로 쉽게 흡인되면서 객담배출도 어려운 상태였다고 사료되고, 망인과 같이 기존부터 비교적 심한 정도의 진폐증을 앓고 있던 환자가 의식까지 상실하는 경우에는 폐장 감염으로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망인의 진폐증도 사망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지만 망인의 사망에는 신경과적 질환으로 인한 의식상실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3) 관련 의학지식(가) CJD 관련1) CJD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abnormal prion protein)이 중추신경에 축적되어 중추신경계의 변성을 유발함으로서 특정 신경학적 소견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전염의 경로나 임상소견에 따라 산발성, 가족성, 의인성, 변종 CJD로 구분되고, 이 중 가장 많은 발병례가 보고된 산발성 CJD의 경우 주로 55세에서 75세 사이의 고연령에서 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CJD의 잠복기는 2 ~ 30년 이상으로서 그 증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혼동, 진행성 치매, 다양한 양상의 운동실조를 나타내고, 후기에 가서는 근경련과 함께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징후를 보이고, 질병의 경과가 빠르게 진행하여 3개월 내지 12개월이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한 현재까지 CJD를 치료하거나 그 자연적 진행경과를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없는 상태이다.3) CJD가 직접적으로 폐렴을 유발시키지는 않으나, 환자가 CJD로 인하여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게 되면 흡인성 폐렴 등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나) 폐렴 관련1) 폐렴의 첫 번째 발병원인으로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의 흡입(inhalation)을 들 수 있다. 특히 전염력과 독성이 강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균주를 흡입하는 경우에 발병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결핵, 독감 및 인플루엔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2) 폐렴의 두 번째 발병원인으로는 구강 미생물의 흡입(aspiration)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게 된다. 하나는 구강 내 병원성 미생물이 과다 증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과다 증식된 미생물이 쉽게 흡입될 수 있는 조건에 놓이는 것이다. 미생물이 쉽게 폐로 흡입될 수 있는 조건에는 뇌질환으로 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및 식도질환으로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3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 이 법원의 ○○○○의학 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대학교 ○○○○대학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에 이환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망인은 2005. 12.경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 진폐증으로 판정받은 이래로 2007. 1. 18.까지 그 진폐병형이 달라지거나 장해등급이 변경되지는 아니한 점 [한편, 이 법원의 ○○○○의학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앞서 본 각 진폐정밀 검사결과와 달리 망인의 진폐병형을 3/4형로 진단한 바 있으나, 이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진폐증상에 특기할 만한 변화가 없었다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감정촉탁 결과만으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진폐증이 악화 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망인이 CJD의 발병으로 의식을 상실하여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동안 이물질이 기도로 쉽게 흡인됨으로써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폐렴은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호증의 2의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직접사인인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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