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34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6. 12.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Reel(연판) 감는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인바, 2006. 12. 24. 16:30경 끊어진 Reel을 드럼에서 풀기 위해 양손으로 잡은 후 힘을 주는 순간 요추부와 하지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2007. 1. 8.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① 제3-4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 ② 제4-5번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는 순차로 '제1상병',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2. 2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7. 3. 13.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순차로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5, 7, 8호증 0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에 저배통 등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치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초과근무를 수행할 정도로 요추부위에 큰 이상이 없었고, 제1상병에 대해 급성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력 및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지름 약 30m, 너비 약 1m 가량의 원통형 드럼에 두께 약 0.8~1mm, 너비 약 1m 가량의 Reel(연판)이 감기는 것을 관찰하고, 감기가 완료된 드럼을 새 드럼으로 교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다. 한편, 소외 회사 입사일 이전까지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며, 소외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1942. 10. 23.생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64세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인 2003. 10. 14.부터 2006. 12. 1.까지 '저배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 퇴화'와 같은 요추부 질환으로 20회에 걸쳐 치료를 받았으며, 2007. 1. 8. ○○병원에 입원하면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을 제4호증)의 입원동기란에는 "20년 전부터 back pain이 있어 한방 및 양방에서 치료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내원 당시 촬영한 MRI상 제2-3, 3-4, 4-5번 요추간과 제5요추-제1천추간의 디스크는 퇴행성 변성소견이 있지만, 원고의 나이에 따른 소견으로 이 연령에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노화소견임.- 제3-4번 요추간 간격은 약간 좁아진 상태이나, 후하방으로 심하게 돌출된 수핵탈출증은 급성 탈출소견을 의심할만한 고강도 신호 증강 영상소견으로 관찰됨.(나) 피고 ○○지사 자문의1) 자문의 1 : 이 사건 상병은 모두 확인되나, 재해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작업 형태상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으며, X-Ray 및 MRI상 퇴행성 변화와 동반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상병은 재해 또는 작업과는 무관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MRI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볼 때, 척추관협착증의 증세의 판단됨(만성기존질환).(다) 피고 본부 자문의- 요추부 MRI상 제3-4,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형성, 추체종판 경화, 추간판 탈출 및 신경압박, 후관절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소견이 관찰됨. 이러한 소견은 급성의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임.(라) 법원 감정의1)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제1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제2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제1상병에 대한 사고기여도는 50% 정도로 예상함.2) 필름감정의(○○대학교병원)- 제3-4번 요추간의 경우, 미만성 추간판 팽윤 소견이 현지하고, 우측 후방의 가벼운 섬유윤 돌출 및 균열 소견과 양측 추간공 협착 소견으로 판단됨. 제4-5번 요추간의 경우, 미만성 추간판 팽윤 및 척추관협착 소견과 퇴행변성된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우 상방 이동된 유리된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판단되나, 퇴행 변성의 흑색 디스크 소견임.- 추간판의 퇴행 변성과정에서 섬유윤 균열 및 추간판 탈출증을 볼 수 있으며, 일상적 생활동작 과정에서 악화될 수도 있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도중에 악화될 수도 있는바, 악화원인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 원고에게 보이는 유리된 추간판 돌출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면, 심각한 통증 및 마비증상으로 인해 자력으로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 및 방사통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그러한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의 과거 치료내역에서도 기왕의 추간판 병증이 확인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성 재해성 상병이라기 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온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척추의 퇴행성 변화 또는 자연적 악화 등에 기인한 퇴행성 척추증으로 봄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 4, 7호증, 을 제6호증 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 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다소 요추부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고, 제1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도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2상병은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한다는 데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제1상병과 관련하여 원고의 제3-4번 요추간에 미만성 추간판 팽윤와 우측 후방의 가벼운 섬유윤 돌출 및 균열, 양측 추간공 협착 소견이 보이고, 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온 퇴행성 추간판 병증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에 약 3년여 동안 요추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연령증가에 따른 일상생활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수행한 작업내용은 장시간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요추부의 과도한 굴곡이나 신전 등을 유발할만한 자세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작업력과 나이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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