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52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897,2심-대법원,2009두187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2(남, 1937. 10. 6.생)는 ○○○○○○○○○광업소 등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06. 6.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 (진폐병형 1/2, 합병증 : tba)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승인 되어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07. 5. 5. 23:27경 선행사인의 원인 '진폐증', 중간선행사인 '진폐증에 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직접 사인 '만성폐쇄성 폐질환 악화에 의한 호흡부전 및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위 사망원인은 ○○○○병원의 담당의사 소외1이 진단한 것이다).나.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21.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조사한바, 망인은 2007. 1. 24. 위암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당시 간에 전이가 있었고, 횡행결장간막까지 침습되어 있었으며, 수술 후 병리소견에서 병기는 3기에 속하였고, 복부팽만, 복수, 심한 복통호소가 지속되었으며, 또한 암세포의 분화도 낮아 그 예후가 나쁠 것이라고 예상된 상황에서 수술 후 암의 전이에 의한 합병증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한 호흡기능저하가 호흡부전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거나, 가사 위암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석탄분진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발병한 이래 장기간 투병생활로 인하여 전신쇠약 및 전신상태의 면역기능이 극도로 저하되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위암이 유발, 촉진 또는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진폐정밀검진결과(가) 망인은 2006. 6. 5.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1/2, 합병증 tba, p/q의 진폐증으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따른 요양 대상자로 승인되어 2006. 7. 25.부터 ○○○○병원에서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요양하던 중 위암이 발견되어 원주○○병원에서 2007. 1. 24. 및 2007. 2. 3. 위 개복술을 받았는데, 당시 망인의 위암은 결장간막까지 침습이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병리적 병기는 3기에 속하나 암세포의 분화도가 낮아 예후는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1937. 10. 6.생으로 사망 당시 만 69세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의학적 소견1) 망인은 위암 및 간전이가 있었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진폐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료되며, 사망시 혈액내 산소부족 호흡저하 소견이 확연히 보여 암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고, 2번의 수술로 인해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중환자실 기계호흡치료를 받아 이로 인해 단기간 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 된다(○○○○병원 담당의사).2) 망인은 진행성 위암으로 횡행결장간막까지 침습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병리적 병기는 3기에 속하나 암세포의 분화도가 낮아 예후는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개복술, 전신마취에 의해 폐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고 진폐증의 경우 그 합병증의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상병상태의 악화도 예상할 수 있다(○○○○병원 담당의사).(나) 자문의 소견1) 첨부자료 종합결과 사망 수일 전부터 복부 팽만, 복수, 심한 복통 호소가 지속되었는바, 이는 위암의 간전이, 복막전이 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lab 검사상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술 후 암의 전이에 의한 합병증으로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2) 2007. 4. 30. 검사에서 GOP 394, GDP 90, 사망 당일(2007. 5. 5.) 사망 전 10시간 전에 GOP 1658, GPT 298로 나타나 암의 간전이가 광범위해졌고 암의 전이에 의해 간부전으로 사망한 경과로 사료된다.(다)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의 진폐병형은 1/2이며, 합병증은 활동성 폐결핵이 있다.2) 탄광부진폐에서 진폐병형은 급속히 변하지 않는다. 사진상 결핵도 급속히 변하지 않았다. 망인의 진폐병형 및 폐결핵이 악화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2007. 3. 15.부터 급속히 변한 것은 진폐소견이 아닌 폐부종과 흉막액의 소견이 추가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3)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에 2006. 폐결핵이 이환된 경우이다. 단순형 진폐증으로는 대부분 폐기능장애를 동반하지 않지만, 폐기종과 같은 폐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폐기능장애를 보일 수 있다.4) 망인의 진폐병형으로 보아 11개월 만에 사망에 이를 정도의 중증 진폐증이라고 할 수 없다.5) 2007. 3. 15. 흉부사진부터 간질성 폐부종과 흉막액으로 급성호흡부전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폐부종과 흉막액이 단순형 진폐증 때문에 발생되었다고 간주하기보다 간기능의 급속한 저하와 복수를 동반하는 질환에 의해 발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6) 간기능이 급속히 악화된 것이 상당히 사망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7) 망인의 진폐증과 합병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호흡부전을 야기시켰을 가능성은 미미하다. 오히려 위암이 간과 복막에 전이되어 간기능 저하, 복수, 전신부종과 폐부종 및 흉막액이 발생하고 그 결과 호흡부전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8) 망인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필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경로는 분화도가 낮은 위암이 간과 복막에 전이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었고, 그 중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형 진폐증 자체가 악화되어 호흡부전을 초래하여 사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9) 망인의 경우 분화도가 낮은 위암이 간과 복막에 광범위하게 전이되어 간부전을 초래하였고, 이어 여러 장기의 기능저하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이환된 상태에서 사망한 점은 인정되나, ① 망인의 진폐증의 상태는 진폐병형 1/2형인 비교적 경도의 진폐증으로서 2006. 6.경 발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대상자로 승인되어 현상유지, 개선을 위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서서히 심폐기능 등이 저하되는 상태였을 뿐, 그로 인한 건강상태의 급격한 악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반해 망인의 위암이 진단된 2007. 1. 이래 위 개복술을 2차례 시행받으면서 전신쇠약이 심하여지는 등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불과 4달 만에 사망한 점, ③ 특히 망인의 위암은 3기에 달하는 중한 상태로서 횡행결장간막까지 침습이 되있는 상태였으며 암세포의 분화도가 낮아 예후는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암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④ 진폐증과 위암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는 없어 보이는 점, ⑤ 특히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경로는 분화도가 낮은 위암이 간과 복막에 전이된 후 그 기능이 저하되어 간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결핵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로 사망하였다거나 전신상태의 면역기능의 극심한 저하로 위암이 유발, 촉진 또는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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