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54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929,2심-대법원,2008두2344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0. 12. 15.생, 사망 당시 만 46년 1개월, 이하 '망인' 이라 한다)은 1998.경 대전 이하생략 소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절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7. 1. 6. 17:00경 소외 회사의 업무를 마치고 대전 이하생략 소재 편도 1차로를 ○○○○에서 ○○○○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한 후,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 및 뇌실출혈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망인은 ○○○병원에서 위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2007. 1. 17. 13:19경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출혈 및 뇌실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나. 이에 원고는 2007. 2. 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4. 망인의 업무 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절곡기사로서 1인의 작업량 이상을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혼자 도맡아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점, 특히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장 2층에서 추위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 노출된채 주로 혼자 근무를 하면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었던 점,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당 평균 61시간씩 장시간 근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였던 점, 더욱이 망인은 2000. 2.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도중 얼굴과 목, 양손 등의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되어 약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생긴 흉터로 생긴 열등감과 스트레스로 대인기피증에 시달려 왔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작업내용, 작업환경(가) 망인은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공장 2층의 작업장에서 약 200~300kg 정도의 코일덩어리를 1층에서 2층 작업장 내의 기계 앞으로 옮겨 장착한 다음, 기계를 작동시켜 일정한 형태와 크기로 절단되어 나오는 U형바와 L형바를 다시 일정 묶음으로 벤딩하여 이를 작업장 한편에 적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수행한 업무는 원래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이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망인이 혼자서 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겨울철에는 위 2층 작업장에 난방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추위를 느낄 정도로 실내온도가 낮은 상태였다. 또한 망인이 담당하는 위 작업은 기계를 끄지 않는 한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이었으나, 망인은 기계속도에 맞추어 신속하게 움직여 별 탈 없이 작업을 처리 하였다.(나) 한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인 2007. 1.경은 소외 회사의 비수기에 해당하는 기간이었던 관계로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주문량이 없어 제품을 따로 생산하지 않는 날에는 주로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하였다. 또한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8:3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은 08:30부터 17:00까지이며, 근무시간 중의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및 오후 30분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 외에도 근로자들이 작업 중간에 각자 알아서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 망인은 평소 08:00경에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작업준비를 한 뒤, 08:30경부터 17:00까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06. 11.경에 총 3시간 연장근무(2006. 11. 17. 실시)를 하였고, 2006. 12.경에는 총 7시간(2006. 12. 27. 2시간, 2006. 12. 31. 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2007. 1.경에는 연장근무를 따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1개월 동안 휴가나 병가를 사용한 바는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0. 2. 12.경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얼굴과 목, 양손 등의 부위에 화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의료원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4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한동안 치료를 받아오다가 소외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다시 시작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고혈압의 증상이 있었으나, 양파 끓인 물, 뽕나무 뿌리 등과 같은 민간요법 외에는 별도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은 바 없다.(다) 망인은 담배를 2~3일에 1갑 정도를 피웠으며, 평소 주량은 소주 2홉들이 1 병에서 1병 반 정도로 한 달에 1, 2회 정도 술을 마셨다.(라)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퇴근할 무렵까지 평소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 특별히 뇌출혈의 발병 징후를 나타낸 바는 없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견해(가)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소견서(갑 제9호증) 망인은 2007. 1. 6. 소외 회사에서 퇴근길에 의식을 잃었다고 하며, 본원 응급 실에 내원 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출혈의 소견을 보여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2007. 1.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보이고 그 발병에는 스트레스도 기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이나 사고 당일에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 사직을 권고받은 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자발성 뇌출혈의 발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CT사진에 대한 소견은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뇌실질출혈 및 뇌실출혈)로서 망인은 평소 고혈압의 소인이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질병의 자연경과에 의해 자발상 뇌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자문의 1).2) 망인은 발병 전 확인할 만한 업무가중이나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인지되지 않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사망 역시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다(자문의 2).3) 망인의 경우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가 없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일 16:30경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부터 불과 40~50분 후에 자발성 뇌출혈이 발병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망인의 기존질 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경과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자문의 3).(다) ○○○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본원에 처음 내원하였을 당시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고, 혈압은 170/100mmHg이었으며, 외상 흔적은 따로 발견하지 못하였다.2) 망인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부위는 좌측 뇌기저핵 및 뇌실출혈로서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출혈과는 그 소견이 다를 뿐 아니라, 앞서 본 출혈부위 및 양상 등에 비추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되고, 사망원인은 뇌압상승을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과거력상 뇌출혈을 일으킬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3)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은 고혈압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간혹 뇌혈관질환(기형)이나 뇌종양 등으로 인해 자발성 뇌출혈이 생기기도 하나 그 발병빈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인체를 긴장상태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뇌출혈 및 기타 질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 밖에 흡연이나 음주 등도 그 자체로 고혈압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뇌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뇌출혈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1호증, 을 제2 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3,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민간요법 외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망인의 직접사인인 자발성 뇌출혈은 그 출혈부위 및 양상 등에 비추어 고혈압성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②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통상적으로 수행하였던 업무가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오랫동안 위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의 신체 및 정신이 그러한 정도의 노동에는 숙달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망인이 소외 회사의 2층 작업장에서 통상 2인 1조로 진행하는 작업을 혼자서 수 행하였다고 하나, 전체적으로 망인이 실제 담당한 업무가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통 상적, 일상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더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인 2006. 1.경에는 소외 회사가 비수기였던 관계로 노동의 부담정도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0. 2.경에 소외 회사에서 근무 중 화상을 입어 얼굴 등의 부위에 흉터가 생겼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망인이 자발 성 고혈압의 발생에 원인이 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의 직접사인인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7. 1. 6. 16:30경 망인이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3으로부터 앞으로 같은 달 말일까지만 근무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식으로 사직을 권고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직접사인인 뇌출혈이 유발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망인이 소외 회사 측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키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상태에 이르러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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