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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55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903,2심-대법원,2009두1006,3심【주문】1. 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중 유족 보상금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5. 6. 14. 생)은 2006. 8. 9. 부터 청소용역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공장 내에 있는 주식회사 ○○○○○○○○에 파견되어 반도체장비의 세정작업을 하는 업무를 하였고, 주식회사 ○○○○이 폐업한 뒤인 2006. 12. 1. 부터는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주식회사 ○○○○○○○○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다.나. 소외1은 2007. 2. 24. 16:30경 주식회사 ○○○○○○○○ 내의 6평 크기의 밀폐된 부스 내에서 반도체장비의 금속판에 묻어 있는 돌가루 성분 등을 공기압으로 분사시켜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되어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그 사망원인이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2007. 4. 10.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19. 소외1이 급성심장사로 사망하였으나 심장질환에 급격하고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할 당시 평소의 업무내용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요인도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외1에 대한 부검결과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 가지에서 혈관내경의 60%를 막는 국소적인 동맥경화를 보이는 등 동맥경화와 관련된 급성심장사로 사인을 추정하는 등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반도체장비의 세정을 위한 위 부스는 사방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고 유일하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창의 크기도 매우 작기 때문에 위 부스 안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기가 쉬운데, 소외1은 위와 같은 밀폐된 부스 안에서 방진복을 착용한 채 세정작업을 하면서 전보다 더 피곤해 하고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두통을 호소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사망할 당시 평소보다 많은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등으로 심장질환에 급격하고 뚜렷한 영향을 줄만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업무내용에 비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요인도 있었으며, 위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면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내지 5, 갑5호증, 을3, 4호증,을6호증의 1 내지 4, 을7, 8호증, 을9호증의 1, 2, 3, 을 11호증의 각 기재, 갑3호증의 1 내지 21, 을 10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소외1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등(가) 반도체장비의 세정을 위하여 설치된 주식회사 ○○○○○○○○ 내의 부스는 약 6평 크기의 밀폐된 공간으로 출입문을 닫으면 밖에서 안의 작업을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창 외에는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나) 작업자는 위·아래가 붙어 있는 방진복을 입고 방진화를 신은 상태에서 방독면처럼 생긴 방진마스크('후드'라고 불리움)를 머리에 쓰고 방진마스크에 연결된 공기공급 호스를 통하여 호흡을 하면서 위 부스 내의 공기와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작업자가 착용한 방진복이나 방진화는 그다지 무거운 장비가 아니라서 작업을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다) 작업자는 위 부스 안에서 반도체장비의 금속판을 세정하기 위하여 공기압청소기를 이용하여 압축된 공기와 분말형태의 돌가루, 실리콘 등의 혼합물을 분사시켜 금속판을 세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 작업자는 주·야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주간조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조는 21: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근무를 하며, 근무조 편성은 1주일 단위로 순환변경되는 형태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이고 일요일은 휴무이다.그리고 주간근무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작업을 하고, 야간근무자는 위 부스 내에서 세정작업을 하지 않고 부스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손만 넣어 세정작업을 하게 된다.(마) 작업자는 한달에 주간 2주, 야간 2주의 형태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소외1은 사망전인 2007. 2. 20.부터 2007. 2. 24.까지 주간근무를 하였다.(바) 위 부스 안에 들어가면 통상 1시간을 작업한 후 동료와 교대하여 30분을 휴식하게 된다.(사) 위 부스 안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 통상 호흡곤란증세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답답함을 호소한다.(2) 사망 전의 정황(가) 소외1은 사망 전날인 2007. 2. 23. 2시간 시간의 근무를 하였고, 사망 당일은 토요일으로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었다.(나) 소외1이 1시간의 세정작업 후 교대를 위하여 위 부스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아니하자, 다른 작업자가 위 부스에 들어가 쓰러져 있는 소외1을 발견하게 되었다.(3) 소외1의 건강상태 등(가) 소외1은 술은 잘 마시지 않았고, 담배는 1일 1갑~1갑 반 정도 피웠으며, 사망 이전에 심장질환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나) 소외1은 2006. 11. 경 위 부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현기증으로 갑자기 쓰러진 적이 있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①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견 : 소외2은 젊은 남자이고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급성심장사와 맞지 않을 수 있으나, 흡연자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상 관상동맥의 중등도의 국소적 동맥경화가 보이는 점에 비추어 급성심장사로 사인을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장 등을 포함한 작업환경과는 인과관계가 희박하리라 사료된다.②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견 : 소외1은 평소 방진마스크, 방진복을 착용하는 특수상황이었으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작업상황이 심장질환을 유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③ 신경외과 전문의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기 어렵고, 업무상 착용한 장비나 환경이 심신에 특별히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④ 산업의학과 전문의 : 소외1의 평소 근무환경은 1주일 단위의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나 사망 당시 근무환경의 변화 및 혈류량의 변화를 초래할 만한 사건이 없었고, 업무적 과중 및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원인은 업무와 관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심장의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에서 혈관내경의 60%를 막는 국소적인 동맥경화를 보이고 있고, 심장근육 및 판막 등에서는 특기할 병적 상태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위 국소적인 동맥경화는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기질적 병변 중 하나로 인정되고, 소외1의 가슴부위에 대한 CT검사에서 왼가슴 부위에 공기가슴증 소견이 있으나, 이는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서 동반된 사후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특기할 만한 질병이나 병적 상태를 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내인성 급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심장동맥의 국소적인 동맥경화와 관련된 급성심장사가 사망 정황에 부합되는 사인으로 판단된다.급성심장사는 해부학적인 심장의 병변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간 내에 혹은 아무 증상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한 경우로 정의되고, 대부분의 성인에 있어서 허혈성 심장질환의 합병증 내지는 흔히 첫번째 임상증상에 해당되며, 그 원인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 기형, 대동맥 판막협착증, 왼방실판막탈출증, 심근염, 확장성 혹은 비후성 심근병증, 폐고혈압, 선천성 혹은 후천성 심전도계 이상 등의 거의 모든 심장질환을 들 수 있다.다.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소외1은 방진복과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공기공급호스를 통하여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위 부스 내에서 작업하는 다른 작업자들도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답답함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부스 안에서 1시간 동안 작업하면 30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부스 내에서의 작업은 부스 밖에서의 작업과 비교하여 작업환경이나 작업의 강도 등 업무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자는 반도체장비의 금속판을 세정하기 위하여 분말형태의 돌가루, 실리콘 등의 혼합물을 분사시키게 되는데, 작업자가 착용하는 방진마스크(후드), 공기공급호스 등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세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돌가루 등이나 반도체 장비의 금속판에 묻어 있는 물질들을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다만, 원고는 방진마스크와 공기공급호스 연결되는 부분에 구멍이 존재하고 소외1이 위 구멍을 통하여 돌가루 등을 흡입하여 질식사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③소외1의 근무형태가 1주일마다 주·야근무가 바뀌어 생체리듬이 유지되기 힘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④ 소외1은 하루 1갑 내지 1갑 반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술은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고 사망 당시 31세의 젊은 나이였던 점, 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소외1의 심장 왼심장동맥 앞심실 사이 가지에서 혈관내경의 60%를 막는 국소적인 동맥경화를 보이고 있으나, 사망 이전에 그 증세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다른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어 보이는 점, ⑥ 소외1은 2006. 11.경 위 부스에서 작업을 하다가 현기증으로 갑자기 쓰러진 적도 있고, 사망 당시에도 쓰러진 후 바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은 기존질환인 심장내 혈관내경의 60%를 막는 국소적인 동맥경화가 있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및 주·야간순환근무 등으로 인한 누적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장의비 부지급 부분에 관하여 소외1이 사망한 후 주식회사 ○○○○가 일체의비용을 부담하여 소외1에 대한 장제를 실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장의비를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있는바,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1이 소속하고 있던 주식회사 ○○○○는 일체의 장제비를 부담하여 소외1에 대한 장례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유족보상금 부분은 위법하고, 장의비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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