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58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0330,2심-대법원,2009두76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전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갑4호증의 1,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58. 9. 18.생)는 1996. 5. 1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토목사업부에 입사하여 신공항고속도로 제2공구 현장근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제4공구 현장근무 등을 거쳐 2006. 1. 1.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9. 옆구리 통증과 함께 피로를 호소하면서 전신무력과 감기증세를 보여 2006. 12. 1.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의원에서 진료를받고 같은달 4. 9:00경 다시 위 병원에 내원하여 링거주사를 맞은후 같은날 12:0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달 6.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1. 23:20경 선행사인 '급성 림프구성백혈병', 직접사인 '종양용해증후군', '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 '망인은 근무현장의 근무내역 및 작업환경상 백혈병을 일으킬만한 화학물질에 노출된바 없으며 의무기록상 백혈병의 종류가Acute Hmphoblastic Leukemia로 이는 화학물질 노출과는 관련이 없는 백혈병으로 업무기인성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망인의 백혈병 발병은 업무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다는 소견외에 직업력과 사인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아무런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없어 이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오랜기간 아스팔트포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화학적 부산물인 벤젠에 노출되었고, 사망직전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이 유발되어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2, 을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1996. 5. 13. 소외 회사의 토목사업부 토목공사관리팀에 입사하여 10여년동안 아래 표와 같은 토목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근무기간근무이력1996. 5. 13. - 2000. 2. 10.신공항고속도로제2공구 현장2000. 2. 11. - 2000. 10. 10.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 TFT2000. 10. 11. - 2002. 2. 10.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4공구2002. 2. 11. - 2002. 12. 31.천안·논산간 고속도로제4공구2003. 1. 1. - 2005. 12. 31.부산·울산간 고속도로제6공구2006. 1. 1. - 2006. 12. 11.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제4공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반경 약 25㎞의 외곽을 환형 도로망으로 구축하는 공사로, 북부구간(일산 ~ 퇴계원) 36km에 대해 SOC사업으로 9개의 건설사가 6개공구로 분할하여 시공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제4공구(송추IC ~ 임시호원 연결로, 약4.5km) 부분을 맡아 교량6개소, 터널1개소, 송추IC와 임시호원연결로를 건설하였다.(다) 망인이 현장소장으로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담당할 당시 당면목표는 1단계 준공구간(시점부 송추IC 종점부 평면교차로)을 2006. 6.말경 개통하는 것과 민원으로 공사지연 중인 2단계 준공구간의 착공 및 공사추진이었다.(라) 특히 1단계 준공구간의 도급액은 약240억원으로서 그 개통지연시 소외 회사로는 일당0.1%의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하고 다른 공사구간의 개통에도 차질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망인은 1단계 준공구간 공사를 기한내에 마쳤을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적절히 해결하여 2단계 준공구간의 공사에도 착수하였다[2단계 준공구간은 준공기한(2008. 6.)을 앞당겨 2007. 11.말 개통하였다].(마) 망인은 현장소장으로 현장운영, 관리 및 대관활동을 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 특히 벤젠등을 직접 취급하지는 아니하였다.(바) 소외 회사는 2005. 및 2006.경 이 사건 공사 구간중 사패산 터널구간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선정하여 ○○○○○○협회에 작업환경측정 실시를 의뢰한바 있으나, 측정결과 특별한 유해인자는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다.(사) 한편,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중 망인 외에 백혈병이 발병한 사람은 2명이 더 있었으나, 이들 모두는 현장근무자가 아닌,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직이었다.(2) 망인의 건강 상태(가) 망인은 1958. 9. 18.생으로 사망 당시 만 48세였고, 평소 키와몸무게 170cm와 71kg이었다.(나) 망인은 2006.경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폐기능저하, 간기능저하 및 GGT상승, 고지혈증, 혈소판감소, 고혈압'의 판정을 받았고, 2005. 7. 12. 같은 재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과체중, 고지혈증'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4. 6. 29. 같은 재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증가'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평소 하루담배 4 ~ 6개비정도의 흡연을하였고, 매주3 ~ 5회가량 소주 1병내지 1병반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견해 등(가) 자문의 소견망인의 직업력 및 의료기록지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건설공사 현장소장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력이 없으며 의료기록지에 백혈병의 종류가 Hmphoblastic Leukemia로 이는 화학물질 노출과는 관련이없는 것으로 알려진 백혈병의 아형인바, 업무기인성이 없다. 본 질환의 발병은 스트레스와는 무관하다.(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은 평소 건강하게 지내던 환자가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해 유전자손상이 체내에 축적되었다가 갑자기 발병함과 동시에 매우 급격한 질환의 진행이 이루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혈액암으로 정의한다. 이 질환에 의한 사망은 진단 당시 치명적인 장기기능손상, 혈청학적 대사기능장애(종양용해증후군), 감염, 출혈등이 동반되거나, 항암화학요법 시행도중 면역저하로 인한 감염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임상경과는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에서 종종 관찰된다.2)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의 발병원인으로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발병원인을 추적하는 역학조사결과 가장 가능성 높은 원인으로는 망인과 같은 벤젠 혹은 항암제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업에 종사한 근로자, 기존에 항암치료를 시행받았던 환자, 방사선물질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는 경우, 일부 바이러스감염 및 가족력등이 있다.3)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의 자연경과를 보다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만한 과학적 접근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간의 통계자료 또한 보고된바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견해하에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상당수의 환자들이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가 발병직전 정신적 혹은 환경적요인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다는 것을 병력청취과정에서 접하게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벤젠 등에 노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입증이 없는 점(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전에는 도로공사현장에서 벤젠을 유기용제로 사용하는일이 찾았으나 근래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망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직접 건축자재를 다루거나 하지는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의 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망인의 출퇴근 기록부등) 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맡게되면서 오랫동안 수행하였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심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일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가사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와 급성 림프구성백혈병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벤젠등에 노출되고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능력이 저하됨으로써 급성 림프구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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