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59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098,2심-대법원,2008두2144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남, 1966. 6. 14생)은 1990. 1. 19. ○○○○○ 주식회사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6. 10, 22. 20:30.경 이웃주민 등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지듯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원인 ‘불명이나 급성심장사로 추정’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9. 소외1의 사망원인을 알 수 없고, 사망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량의 증가나 타 만성적인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위 연구소 내에서의 과중한 근로시간, 업무의 난이도, 업무의 긴장도 등에 추어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 6 내지 12호증, 갑13호증의 2, 3, 갑14호증의 1 내지 9, 갑15호증의 1, 2, 갑17호증의 1, 2, 3, 갑18호증의 1, 2, 9, 21, 22, 23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가) 소외1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및 근무환경 해 소외1은 ○○○○○ 주식회사의 트럭부에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되어 위 회사 ○○공장에서 차량생산업무를 담당하다가, 1995. 10. 12. 연구5팀으로 소속이 바뀌 차량성능시험을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1999. 부터는 가솔린엔진 시험 팀으로 전보되어 구소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05. 6.부터는 가솔린엔진 시험팀의 ‘엔진 초기 조립’ 부에서 부품조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의 근무지인 ○○연구소는 약 8, 000명에 이르는 연구인력이 상주하면서 ○○○○○와 ○○○○○가 생산하는 모든 차종에 대한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외1은 위 연구소에서 약 600여개의 부품을 조달, 관리, 분배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는데, 부품을 초달, 분배하는 업무의 특성상 조달 공장이나 위 연구소의 다른 부 직원들과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곤 하였고, 여러 가지 부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연구관련 업무의 특성상 제품 사양이 자주 바뀌어 부품관리가 힘든 면도 있었다.(다) 소외1이 속해 있는 가솔린엔진 시험팀의 경우 총 4명이 부품공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외1만이 혼자서 교육장 조립실에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3명은 1동 조립실에서 작업을 하였고, 2006. 1.부터 2006. 10.까지의 엔진조립대수를 비교하여 보면 소외1의 경우 한달 평균 26개의 엔진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였고, 1동의 조립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의 경우 1인당 한달 평균 25개의 엔진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였으며, ○○○○○ 주식회사에서는 2006. 6. 26.부터 7, 26.까지 사이의 약 1달간 노동조합의 파업이 있어 업무량이 줄었다가 2006. 8.부터 다시 증가하였는데, 소외1이 근무한 교육장 조립실의 경우 1월 14대, 2월 12대, 3월 19대, 4월 28대, 5월 22 대, 6월 31대, 7월 13대, 8월 40대, 9월 44대, 10월 38대의 엔진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였다.(라) 소외1은 주 5일을 근무하였는데, 2006. 9.부터 2006. 10.까지 평일에는 8시간의 정상근무 이외에 주 1회 정도 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고, 주말에는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14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날인 2006. 10. 21.(토)에도 출근하여 14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였다.(2) 소외1의 평소 건강상태 소외1은 2004년도 및 2005년도 건강검진 결과 특이 질환이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으며, 술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조금 마시는 정도였다.(3) 소외1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가) 담당 주치의 소견(○○병원) : 소외1은 장시간 노동,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러한 업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인 부정맥을 발생시켜 돌연심장사한 것으로 생각되며, 소외1의 업무는 사망의 유발요인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아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업무와 사망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 소외1의 심장에서 다수의 일혈점 및 중등도 관상동맥경화를 보이고 조직검사상 심근세포 비후를 보이는 점: 심혈이 암적색이고 유동성이며 각 실질장기가 울혈상인 소견을 보이는 등 급성사 때 보이는 일반적인 소견돌이 인정되는 점, 외표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특기할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내경검사상 심장의 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동맥경화(약 50% 정도 내강이 좁아져 있음)를 보이나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이나 손상 및 중독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사인 불명이고, 다만 해부학적으로 단정하지는 못하나 사건 개요상 사망력 및 심관상동맥경화 등으로 보아 급성 심장사를 가능한 사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급성 심장사란 급성 심근경색보다 넓은 개념으로 여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포함하여 다른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또는 해부학적으로 심장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망 상황 등을 종합하여 내리는 진단명이므로 급성 심장사라고 하여 반드시 급성 심근경색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 ① 소외1이 사망 전일 장시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체적인 업무부담을 감안할 때 이를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인하여 과로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1이 400여가지의 부품을 조달하여야 하는 어려움은 있어 보이나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과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② 소외1의 부검결과, 병력, 사망 당시의 상황, 업무기록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외1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 기저질환의 갑작스런 발현으로 급성 심장사한 것으로 판단됨.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1이 담당하는 업무가 그 특성상 다른 공장이나 타 부서의 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유발하였고, 부품관리 또한 힘든 면이 있으며, ○○○○○ 노동조합의 파업 후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사망 전날 14시간의 휴무근무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1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만큼 과중하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소외1이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1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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