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6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0104,2심-대법원,2008두19680,3심【주문】1. 피고가 2006. 4.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74. 8. 2.생)은 2004. 12.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부 대리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2005. 10. 8. 17:5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로부터 '경기 양평에 소재한 창고에서 페인트를 꺼내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본사 사무실로 가져다 놓으라'는 업무상 출장명령을 받고 다음 날인 2005. 10. 9. 3:35경 서울특별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이하 '본사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들러서 양평창고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3:45경 잠실대교상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선행사인 '다발성손상', 중간선행사인 '뇌손상', 직접사인 '뇌헤르니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금과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19. '망인은 2005. 10. 8. 퇴근하여 회사 근처에서 사적인 용무를 보고 있던 중 사업주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자 다음날 3:35경 회사에 들러 출장지에 사용할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자택으로 가 잠을 잔 후 날이 밝으면 출장지로 가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평소 다니던 출퇴근 순로를 따라 가던 중 발생된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될 뿐,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나 출장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정상적인 순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재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업무에 임하여 본사 사무실에서 양평 창고 열쇠를 찾아 지참하고 망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양평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경로상에 있는 잠실대교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9 호증, 갑10호증의 1, 2, 3, 을2, 3호증 제5호증의 을 1, 2, 을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 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2005. 10. 8. 16:00경 소외 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퇴근하여 사적인 용무(오토바이 동호회 모임 참가)를 보던 중에, 2005. 10. 8. 17:50경 소외 회사 대표이사 소외2로부터 '경기 양평에 소재한 창고에서 페인트를 꺼내 2005. 10. 10.까지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본사 사무실로 가져다 놓으라는 업무상 출장명령을 받았고, 이에 망인은 소외2에게 '회사로부터 약 30 ~ 40분 떨어진 ○○○에서 개인적인 일을 보고 있고 창고 열쇠를 본사 사무실에 두고 나와 지금 당장 가져오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가보겠다'고 대답하였다.(2) 망인은 2005. 10. 9. 3:15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인근에서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마치고 동호회 회원인 소외3 등과 헤어지면서 자택(서울 이하생략) 방면인 영동대교로 가지 아니하고 본사 사무실로 향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외3이 '새벽 3시에 왜 회사에 가느냐'고 물으니 망인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오늘 꼭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소외3이 '내일 아침에는 무엇을 하느냐'고 물으니 망인은 '(동호회) 투어를 간다'고 대답하였다.(3) 망인은 같은 날 3:35경 본사 사무실에 들러 창고 열쇠를 갖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3:45경 잠실대교상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4) 한편 망인은 경남 창영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 및 근교 지리에 대하여 미숙한 탓에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5. 10. 8. 오토바이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소외4에게 양평으로 가는 지리를 묻자, 소외4은 '잠실에서 양평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동호회에서 평소 다니던 경로(○○○ 사거리 - ○○○ - 구리 - 양평, 이하 '○○○방면 경로'라고 한다)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니 ○○○ 쪽으로 경유해 가라'고 일러주었다.(5) 본사 사무실이 소재한 잠실에서 창고가 소재한 양평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거여동길 - ○○○ - 팔당대교 - 양평의 경로(이하 '하남방면 경로'라고 한다)인 반면, 망인이 오토바이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자주 가곤 하던 서울에서 양평까지의 동호회 투어의 경로는 ○○○방면 경로였다.(6)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양평으로 이동하기 위해 통상 ○○○방면 경로를 이용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이유는 한강이남에서 갈 경우 시내의 신호등을 수십 개 거쳐야 양평으로 갈 수 있고 신호등을 거치지 않으려면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것이 금지된 올림픽대로를 이용해야 하는 반면, ○○○방면 경로는 교외까지 가는데 신호등 1개 밖에 없는데다가 다른 곳에 비해 차량소통이 적기 때문이다.다.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출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포괄적인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의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이동과정이 출장업무의 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이동과정이나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두5290 판결 참조).(2) 한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출장중 사고에 관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①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 (순회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3)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할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망인이 실제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고 또한 그 이동과 정이나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살피건대, ① 망인이 본사 사무실에서 잠실대교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는지 또는 ○○○방면 경로를 이용하여 양평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드러나지는 않으나, 당시 망인을 마지막으로 만난 증인 소외3은 망인으로부터 '오늘 꼭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한다'거나 '내일 아침에는 (동호회) 투어를 가기로 했다'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본사 사무실에서 창고 열쇠만 가지고 나와 자택에 돌아가 잠을 잔 후 페인트를 가지러 갈 생각이었으면 굳이 그처럼 늦은 시간에 사무실에 들렀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점, 즉, ② 망인이 일단 자택에 돌아가서 잠을 잔 후 페인트를 가지러 갈 생각이었다면 (또한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망인은 잠실에서 양평까지의 최단 경로인 하남방면 경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번거롭게도 늦은 시간에 본사 사무실에 들렀다가 귀가한 후 다시 자택에서 양평으로 출발하기보다는 우선 자택에 귀가 한 후 잠을 자고 나서 본사 사무실에 들러 창고 열쇠를 가지고 하남방면 경로를 경유하여 양평으로 갔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따라서, 망인은 본사 사무실에서 잠실대교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자택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ooo방면 경로를 이용하여 양평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여겨지는 점, ④ 원고는 주말 중 자유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위 출장업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되었으므로 원고의 사정에 따라 이른새벽 시간에 이동하였다고 하여 출장업무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한편,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는 경로는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 등에 비추어 하남방면 경로보다 ○○○방면 경로가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실제로 망인은 오토바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방면 경로를 통하여 양평으로 자주 가곤 했던 점, ⑥ 따라서, 망인이 양평에 가기 위해 ○○○방면 경로를 이용한 것을 두고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위 경로가 더욱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것이다.(4)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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