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63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9422,2심-대법원,2009두89,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1979. 8. 1.생, 사망 당시 2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2 운영의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원단을 검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3. 25.(일요일) 소외 회사의 봄 야유회(이하 '이 사건 야유회'라 한다) 장소인 경기 연천군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에서 술을 마신 채 반대편에 있는 산으로 올라간다면서 한탄강을 건너갔다가 그 날 15:20경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수영 미숙으로 익사하였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6. 25. 원고들에게 "망인이 비록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지만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1) 이 사건 야유회른 소외 회사 소속 내국인 직원들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내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참가한 점,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점, 이 사건 야유회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점, 직원들이 단체로 야유회 장소로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행사였다.(2) 한편, 이 사건 야유회에서의 음주 및 가무는 미리부터 예정되었던 점, 사망 당일 야유회 장소의 최고기온이 15℃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강변에서의 음주가무는 자연스럽게 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야유회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행동은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망인은 야유회 중 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망인은 2005. 10.경 근로자 수가 12명으로서 섬유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임가공 파트에서 원단을 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4시간을 근무한 후 1일 휴무하고, 1주일 단위로 주·야간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2) 이 사건 야유회 개최경위㈎ 소외 회사는 2007. 3. 20.경에 소외2의 주관하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07. 3. 25. 앞에서 기재한 한탄강변으로 이 사건 야유회를 가기로 계획하였다.㈏ 당초계획으로는 이 사건 야유회 당일 오전 08:00에 일을 마치는 야간근로자는 야유회에 참석할 수 없어 전 날 주간근무자만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전 날 야간근무자였던 망인과 동료근로자인 소외3이 야유회에 참석하기를 희망하자 소외2은 이들이 2007. 3. 25. 04:00에 일을 마치도록 조치하였다.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총 12명의 근로자들 중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모두 이 사건 야유회에 참가하였고, 망인의 당시 동거녀였던 소외4이 함께 참가하여 참가인원은 총 9명이었다.㈐ 야유회 참가자들은 2007. 3. 25. 소외2과 직원의 승용차로 사업장에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야유회 장소로 이동하였다. 한편, 근로자들은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었고 관련경비는 소외2이 모두 부담하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 일행은 2007. 3. 25. 12:00경 이 사건 야유회 장소인 한탄강변 백사장에 도착하였는데 강이 흐르는 곳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강 건너편에는 산이 있었다.㈏ 일행은 그 때부터 준비한 음식과 술을 먹고 마시며 놀았다.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이었는데, 당시 소주 한 병 반 정도를 마셔 몸을 비틀거릴 정도였다.㈐ 이 사건 야유회 도중에 망인과 소외3이 소외2에게 강 건너 산에 갔다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소외2은 "산에는 아직 눈이 있고, 얼음이 얼어 있어 위험하다"고 하면서 이를 만류하였다.㈑ 망인과 소외3은 얕은 곳을 통하여 강을 건너 산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 소외3은 얕은 곳을 택해 건너왔지만 망인은 수심이 약 1.5m 정도 되는 곳을 헤엄쳐 건너오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날 15:20경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6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12,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행사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60509 판결,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이 사건에 있어,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야유회에 참가 여부를 결정하였고, 망인의 동거녀가 참가하는 참가의 강제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야유회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업주인 소외2의 주관하에 개최되었고, 관련경비 또한 모두 사업주가 부담한 점, ② 소외2은 망인 등 전날 야간근무자들을 이 사건 야유회에 참석시키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오전 8시에서 4시로 단축하는 조치를 취한 점, ③ 외국인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소외 회사 소속 모든 내국인 근로자들이 참가한 점, ④ 사업주의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단체로 야유회 장소로 이동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유회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망인이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야유회는 강변 백사장에서 유흥을 즐기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건너편 산 등에서의 등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아무런 등산장비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 ② 한 여름이 아닌 이른 봄에 개최된 야유회에서 당연히 수영이나 물놀이가 전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망인은 사업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넜고, 동료 근로자는 얕은 곳을 통하여 되돌아 왔음에도 개별적으로 수심이 깊은 곳을 수영으로 건너오려다가 익사하게 된 것으로 미루어 망인은 스스로 초래한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야유회에서 통상 예상되는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서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4) 소결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없어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7구합3634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