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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64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936,2심-대법원,2008두18762,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 1. 6. 00:30경 귀가하여 잠들었다가 07:00경 처인 원고가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였고, 119 구급대 편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부검 결과 망인의 직접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5. 26.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개인 사업을 하여 오다가 소외 회사에 생산 책임자로 스카웃되었는데, 입사 직후부터 업무량이 과다하여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과로가 누적되었고, 새로운 근무환경에 적응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주와의 의견 충돌, 불신 등으로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받아 왔다,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관상동맥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⑴ 망인의 경력 및 근무내용㈎ 소외 회사는 아기띠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당초 ○○ ○○에 임가공 하청을 주어 아기띠 완제품을 생산하여 오다가 판매량 감소로 인하여 이를 중단하고 국내에서 소량씩만 생산하기로 하였고, 이에 국내 하청업체를 물색하고 생산과정 전반을 관리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여 2005. 11. 10. 월급으로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망인을 채용하였다.㈏ 망인은 1999. 10. 19.부터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방 임가공업체를 운영하여 오던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도 상당한 실력을 가진 미싱기술자였고, 처인 원고 역시 미싱기술자였다. 한편 망인은 ○○○○을 운영하면서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하청 업체 등에 임가공비를 주지 못하거나 기계를 구입하며 진 빚이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속 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아기띠 생산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맡아 샘플을 제작하고 가격을 결정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하청업체들에 각 부분품에 대한 하청을 주었는데, 망인의 ○○○○에서도 아기띠 부분품인 침받이와 머리 보조대를 하청받아 제작하고 이에 대하여 월급과 별도의 임가공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망인은 각 하청업체에 부분 작업을 위한 원단 및 작업물품을 전달하고, 작업된 부분을 회수하여 소외 회사의 공장 내에서 이를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일을 수행하였는바, 소외 회사 내 조립 현장에는 책임자인 망인 외에도 주부 일용직 4명이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의 사업장은 안산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9:00까지 이고 1달에 3회 정도 저녁 21:30까지 야근을 하였으며, 토요일은 격주로 휴무하고, 일요일에는 쉬었다. 망인은 보통 08:40 경 출근하였으며, 다만 하청업체들이 망인의 주거지인 성남에 있었으므로 오전에 하청업체에 들르는 경우에는 늦게 출근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대부분 19:00경 회사에서 퇴근하였고{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일주일 간의 회사 사업장 경비시스템 잠금 설정 시간을 보면, 2005. 12. 30(금), 17:29, 2005. 12. 31(토). 15:54 잠금 후 16:51 해제, 17:58 다시 잠금, 2006, 1. 1(일). 설정 내역 없음, 2006. 1. 2(월). 19:36, 2006. 1. 3(화). 19:21, 2006, 1. 4(수). 19:29, 2006. 1. 5(목). 19:24이다}, 퇴근 후 하청업체에 들러 완성된 부분품을 수거하거나 자재 등 물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⑵ 사망 경위 및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2006. 1. 5. 22:20경 하청업체에 방문하여 물건을 수거한 뒤 하청업자 소외2, 소외3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였고, 함께 차를 타고 망인의 집으로 가 물건을 내려 놓고 인근의 술집에서 00:30까지 부대찌개에 소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며 앞으로 잘 해 보자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망인은 그 직후 자택으로 돌아와 15분 정도 원고와 이야기를 나눈 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 07:00경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은 1963. 11. 13.생으로 사망 당시 만 42세였고, 177cm의 키에 몸무게 64kg 정도였다. 망인은 평소 음주를 즐기는 편이었고, 20년 이상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며, 사망 얼마 전부터 간헐적으로 뒷목이 뻐근하다고 하기도 하였다.㈐ 부검 결과망인의 심장에서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소견을 보는바, 이러한 심장병변이 있는 경우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할 수 있다. 급성심장사란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병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심장성 돌연사라고도 하는데,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는 관상동맥질환이며,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심질환 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그 원인이 된다.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는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잘 일어나므로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 하는데 유인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 즉 정신적 흥분, 과로, 노동, 운동, 과음, 과식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3내지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⑵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은 약 50일 정도에 불과한데다가,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특별히 과다하였다거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반면, 망인은 수년 간 개인사업을 하여 오면서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망인이 평소 음주를 즐겼고 사망 직전에도 음주를 하였던 점, 장기간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망인의 관상동맥경화 정도가 중등도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와 관련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었다거나, 망인의 기존 관상동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심장사에 이르도록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⑶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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