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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67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3943,2심-대법원,2008두2360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은 경북 청송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통신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3. 22.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7. 6. 28.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은 사업주에 의하여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것이 아니고 차량의 관리이용권이 망인에게 전담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44조(주취 중 운전금지) 위반에 따른 범칙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직장은 경북 청송군의 깊은 산 속 오지에 자리잡고 있어 안동시에 있는 사택에서 직장을 오갈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은 전혀 없고, 18:15에 통근버스가 운행되기는 하나 야근 등으로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근로자들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여 왔고, 망인이 퇴근시 이용한 35번 국도는 회사와 사택을 연결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따라서, 망인이 퇴근시 이용한 자가용 승용차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에 준하는 것이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7. 3. 22. 업무를 마치고 회사에서 주관하는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한 후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이하생략에 있는 사택으로 퇴근하던 중 20:40경 35번 국도상 안동시 이하생략 앞길에 이르러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마주 오던 트레일러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즉사하였다.(2) 발전소 직원들은 청송 사택에 27세대, 안동 사택에 5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발전소에서 371m 떨어진 안동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안동역에서 08:00 출발하고 발전소에서 18:15분에 출발하는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직원들이 야근이나 회식으로 통근버스를 타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한다.(3) 안동터미널에서 청송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가 1일 5회 운행되고(안동발 첫차 09:30, 청송발 막차 17:20), 청송터미널에서 발전소까지의 거리는 7.21m이며, 망인은 평소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으나 야근이나 회식이 있는 날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망인이 사망하던 날 회식 참석 인원 11명 중 청송 사택 거주자는 걸어서, 안동 사택 거주자는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각 귀가하였다.(4) 택시를 호출하여 발전소와 안동 사택 사이를 이동할 경우 드는 요금은 40,000 원 정도이고, 통근버스 이외에는 마땅한 출퇴근 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전체 직원에게 교통보조비로 월 50,000씩 지급하고 있다.[인정 근거]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판결).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 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 망인이 사망하던 날 참석한 회식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나 회식이 끝난 시점 이후 퇴근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는 그 자체가 업무수행이라거나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2) 회식 자리에서 마신 술로 주취 상태에 있던 망인으로서는 다소 요금이 비싸더라도 택시를 호출하여 귀가할 수도 있었고, 가까이에 있는 청송 사택에서 하룻밤 묵거나 술을 마시지 않은 동료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는 등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수단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승용차의 운전이 유일한 퇴근 수단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교통보조비는 각자의 출퇴근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가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한 수당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망인의 승용차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된 교통수단에 준한다고 평가될 수는 없고, 망인이 평소에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따금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승용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전적으로 망인에게 있었고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에도 회사가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퇴근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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