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36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9845,2심-대법원,2008두2050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2. 11. 30.생, 사망 당시 7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80. 2. 1.부터 1983. 11. 30.까지 사이에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12. 18.경 ○○○○병원에 입원하여 정밀검사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6. 12. 22. 11:00경 사망 하였다. ○○○○○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갑 3호증)에는 직접사인이 '폐암'으로 기재 되어 있을 뿐,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다. 원고는 2007. 4. 2. 피고에게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렸고,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5. 원고에게 "망인이 2003. 9. 29.부터 2003. 10. 4.까지, 2005. 6. 27.부터 2005. 7. 2.까지, 2006. 7. 31.부터 2006. 8. 5.까지 각 진폐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모두 '진폐의증(0/1)'으로 판정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사망 직전인 2006. 12. 18.부터 실시받은 바 있는 진폐정밀진단결과도 '진폐의증(0/1)'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내지 4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병원의 망인에 대한 각 방사선판독결과에 의하면 s/p 유형의 불규칙 음영이 '1/0'의 밀도로 양폐 전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위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2006. 12. 11.자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은 진폐증 및 폐암으로 진단되었으며, ○○○○○ 소속 의사 소외3 작성의 2007. 3.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망인에 대한 CT에서 진폐증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폐암발병에 망인의 석탄광산업 종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1965.경부터 1990.경까지 약 2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탓으로 진폐증 또는 폐기종에 걸리게 되었고, 그 합병증으로 폐암이 발병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80. 2. 1.부터 1983. 11. 30.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정밀진단결과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기타병발증2003. 10. 24.○○○○병원0/0--없음tbi2005. 7. 28.○○○○병원0/0--없음tbi2006. 10. 12.○○○○병원0/0--없음tbi2007. 1. 30.○○○○병원0/0--ca-(2) 의학적 소견㈎ ○○○○병원망인은 2005. 5. 26., 2006. 7. 3. 및 2006. 11. 28.경 ○○○○병원에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한 바 있고, 2006. 11. 28.경 ○○○○병원에 내원시 객담에서 피가 나오는 증상이 있고, 흉부사진상 우상엽에 폐암 의심소견이 있으며, CT상 '폐암'(진행정도는 폐암ⅢA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다.망인의 폐암의 발병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으로는 2006. 11. 이전의 2 내지 3개월쯤으로 사료된다.② 원고는 의사 소외2으로부터, 이학적 검사 및 흉부사진을 통하여 진폐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진폐증 의증'으로 기재된 망인에 대한 2006. 7. 3.자 일반소견서(갑 5호증의 1)와, 망인은 진폐증 및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상태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06. 12. 11.자 일반소견서(갑 5호증의 2)를 각 발급받은 바 있다.그러나, 의사 소외2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006. 7. 3. 당시 망인에게 진폐증을 의심할만한 뚜렷한 결절들이 보이지 않았고,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다만 원고 등 망인의 보호자들이 '진폐증', '폐암' 등의 병명이 기재된 소견서를 발급받아 이에 따른 정밀검사 등 진료를 계속 받기를 원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 소견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답변하였다.③ ○○○○병원의 망인에 대한 각 방사선판독결과(갑 7호증의 1, 기에 의하면 s/p 유형의 불규칙 음영이 '1/0'의 밀도로 양폐 전 영역에서 확인되고 있다.④ 진폐증과 폐암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은 2006. 12. 1. ○○○○○에 처음 내원을 하였고, 폐암진단 및 병기 판정을 받은 후 2006. 12. 7. 1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06. 12. 21. 발열·오한을 호소하며 ○○○○○를 다시 내원하였으며, 패혈성쇼크 상태를 보이자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균제 등 치료를 하였지만 그 다음날인 2006. 12. 22. 사망하였다.② 비소세포폐암은 1, 2, 3, 4기로 각 나뉘며, 1 내지 3기는 다시 각 a와 b로 나뉜다. 망인에게 해당되는 3기b는 3기 중에서도 3기a보다 진행이 더 된 상태로, 수술적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개개인에 따라 암의 진행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임상적 경험으로는 망인의 경우에는 수개월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생각된다.③ 폐 또는 기관지에 생기는 암을 통상적으로 '폐암'이라 부르고, 폐암의 일반적인 진행경과는 암이 발생한 후 국소적으로 종양이 자라다가, 주위 임파절로 전이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과정을 거친다. 국소 임파선 전이 없이 타 장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④ 폐암의 경우 5년 생존률은 10~15% 정도이고, 3기b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5% 미만(약 3%)으로 알려져 있다.⑤ 일반적으로 석탄진폐증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무연탄 탄광종사자의 경우, 규소에 함께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규소 진폐증의 경우 폐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규소 노출 직업 종사자는 폐암 발병 위험이 1.34배 가량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⑥ 원고는 ○○○○○ 소속 의사 소외3으로부터 망인의 폐암발병에 있어서 망인 이 석탄 광산업에 종사하였던 직업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내원시 시행한 CT검사에서 진폐증 소견이 관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2007. 3. 15.자 소견서(갑 8호증)를 발급받은 바 있다.⑦ 망인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전산화 단층촬영상 보이는 작은 결절을 진폐증의 소견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정도는 경증으로 보인다.㈐ ○○○○의학회① 망인이 2006. 11. 28.경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CT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망인의 우상폐엽 폐첨 척추 주위 늑막과 인접한 곳에 직경 약 4.5cm 크기의 조직학적으로 폐암 중 평편상피암으로 밝혀진 종괴가 보이고, 동측 종격동에 다수의 림프절병증이 보이는바, 방사선학적으로 볼 때 직경이 3cm보다 커서 T2로, 동측 종격동에 림프절병증이 있어 N2가 되어, 결국 폐암의 병기는 T2N2M0로 ⅢA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폐암 5년 생존률이 5~15%로 매우 낮은 상태에 해당한다.또한 폐기종이 늑막하폐에 산재되어 보인다.② 망인이 2003. 9. 29.부터 2006. 11. 29.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촬영한 흉부 x선 사진 및 CT사진에 의하면, 망인의 진폐증은 그 병형상 '의증'에 해당하는 0/1로 판단된다.③ 일반적으로 진폐증이 있는 경우, 진폐증이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섬유화를 잘 일으키는 진폐증과 흡연까지 동반되는 경우 폐암의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의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 '진폐의증'으로, 망인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경우는 오히려 폐기종이 폐암의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망인이 25년 간 채탄, 굴진 선산부로 일한 바 있다면, 진폐병형이 진폐의증이라고 하더라도 라돈 등 미립자와 같은 작업장 유해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다고도 사료된다.④ 망인의 증례에 의할 때, 그 폐암 발병시기는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2006. 7. 31. 최초 흉부 x선 촬영에서 보이지 않았던 종괴가 2006. 11. 28. 흉부 x선 사진상 직경 4.5cm로 커지고, 2006. 12. 22. 사망에 이를 정도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폐암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⑤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진폐증 모두 폐기종을 동반하여 흉부 x선 사진에서 미만성 망상 혹은 작은 결절성 음영처럼 보이게 된다. 그러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세기관지가 체크발브처럼 막혀서 폐기종이 동반된 질환이고, 진폐증은 폐가 섬유화로 위축되면서 반흔형 폐기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질환이다. 흉부 CT검사로는 이 두 질병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는, 흉부 CT검사에서 폐기종을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보이지만, 진폐소견은 찾기 힘들었던 이유로, ○○○○병원의 소견 중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의심되나 진폐증으로 의심할만한 병변은 찾기 어려웠음'이라는 소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⑥ 일반적으로 알려진 폐암의 발병원인은 흡연과 같은 습관, 유전자 결함 등의 유전적 요인, 폐기종·반흔 등의 후천적 신체상황, 규석·석면·라돈 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 간질성 폐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피고 자문의망인은 진폐증이 확진된 상태가 아니고 '의증'의 상태로서, 직접사인인 폐암이 진폐증으로부터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다. 망인의 흉부사진상 진폐의증(0/1) 및 ca(원발성 폐암)로 판정되는바, 현재 관계법령상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폐암을 진폐합병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망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3)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 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 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수차례에 걸친 진폐정밀진단결과에서 진폐병형 0/0형 내지 0/1형의 '진폐의증'으로 판정을 받은 점, ② 망인의 흉부 x선 사진 및 흉부 CT검사 결과상, 진폐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인 견해인 점, ③ 망인이 1980. 2. 1.부터 1983. 11. 30.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에서 광부로 근무한 것 이외에는 망인이 탄광부로 근무하여 왔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실정이고, 안정치의 인증진술서(갑 12호증) 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1965.경부터 1990.경까지 약 25년 동안 탄광부로 근무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다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의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 '진폐의증'으로, 이러한 진폐의증이 망인의 폐암 발병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망인의 폐기종이 폐암의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점, 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3. 부령 제29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7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밖에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로 폐기종, 원발성 폐암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망인에게 발생한 폐기종이 망인이 주장하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게 된 것이었다거나 그 폐기종이 망인이 탄광부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별표 5]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면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증이환자로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⑦ 망인은 ○○탄광에서 퇴사한지 약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폐암이 발병되었는데, 그 발병원인이 탄광작업 당시 흡입하였던 유해물질이나 작업환경 등 때 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5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2, 갑 8, 9,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일부 필름감정촉탁결과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폐기종과 그로 인한 합병증이나 유해물질 등에 의해 촉발된 폐암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암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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