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76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21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1. 11. 12.생)은 2000. 3. 2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펌프 등의 기계설비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4. 7. 8. ○○○○병원에서 '비소세포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는데, 2004. 11.경 뇌에 전이되어 2005. 3. 11. ○○○○○병원에서 폐암 및 뇌전이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1. 11.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노출량과 노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출 후 암이 발생하기까지 잠복기가 짧아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산업단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위 단지 내 여러 석유화학업체의 작업장에서 대정비(Shut Down) 작업(일정 주기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펌프, 압축기, 보일러, 탱크 등 기계설비를 분해 소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석면을 보온재로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분해 소제하기 위해 보온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량의 석면과 니켈, 크롬, PAHs(다방향족 탄화수소류) 등에 노출되었고, 2000. 4. 1.경부터 2004. 7.경까지 위와 같은 대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더욱 많은 양의 석면에 노출되었는바, 폐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물질인 석면 및 다른 발암물질에 최초로 노출된 때로부터 10년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또한, 소외 회사 근무 당시의 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망인이 최초로 석면에 노출된 시점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2000. 3.경이고,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원고가 ○○산업단지에서 기계보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석면에 노출된 기간은 4년 정도에 불과하여 노출량, 노출기간,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1) 망인은 1994. 2.경부터 1995. 1.경까지 ○○○○ 주식회사 소속으로 전기수배 전반 조립업무를, 1995. 12.경부터 1997. 1.경까지 ○○○○에서 전기배선업무를, 1997. 2.경부터 1999. 12.경까지 ○○○○ 소속으로 용접작업을 하였고, 2000. 3. 21. ○○○○○○단지 내의 시설보수를 주로 하는 정비전문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4. 7.경까지 ○○○○○○, ○○○○○○ 주식회사 등에서 압축기, 팬, 펌프 등의 회전기계정비 및 기계장치 청소업무를 하였다.(2) ○○○○○○는 2004.경부터 2006.경 사이에 비로소 석면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그 무렵 석면철거를 신고하였다.(3)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 등 작업장에서 기계보수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였다.(4) 망인은 키 168cm, 체중 61kg이었고, 2000.경부터 2003.경까지 실시한 일반건강 진단에서 흉부방사선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었으며, 담배는 피우지 않고, 폐암에 대한 가족력이 없다.(5)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성한 2006. 4. 7.자 역학조사 결과 회신(갑 제6호증) 및 피고 ○○지사 공무원 소외2이 작성한 2006. 5. 11.자 중대재해 조사복명서(갑 제5호증)에는 망인이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산업단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작업장의 대정비 작업 등에 투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망인이 1995.경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2000. 3.경부터 2004. 7.경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노출량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출 후 암에 발생하기까지의 잠복기가 짧아 폐암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망인이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산업단지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작업장의 대정비 작업 등에 투입되었다는 기재와 관련하여, 위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성한 역학조사 결과 회신을 송부받고, 그 내용에 의하여 중대재해조사복명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역학조사 당시 원고와 망인의 친구인 소외 소외3을 면담하였는데, 원고는 과거 상황을 잘 알지 못하여 주로 소외3과 면담한 내용에 기초하여 위 내용을 작성하였다고 회신하였는데, 위 소외3은 이 법정에서 2000. 3.경 망인과 함께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그 무렵 망인으로부터 1년 동안 ○○산업단지에서 일용직으로 보수작업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6)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망인은 ○○공단 현장에서 근무(기계정비)하던 사람으로 비흡연자였으며, 가족력상 종양환자가 없었다.(나)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망인은 흡연력이 없고, 젊은 나이에 폐암이 발생하였는데, 용접 작업시 발암물질로 알려진 크롬, 니켈에 노출되었고, 석유 정제/화학장치 보수작업에서 PAHs에 노출되었으며,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노출량과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노출 후 암이 발생하기까지의 잠복기가 짧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다) 피고 ○○지사 자문의①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볼 때, 1995.경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용접작업 수행 및 2000. 3.경부터 2004. 7.경까지 보수작업 수행시 작업환경에 의해 폐암이 발생되었다고 보기에는 근무년수가 짧고, 직접 노출 가능성이 많지않아 폐암에 의한 사망원인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② 망인의 폐암 원인으로 용접 중 석면, 크롬, 니켈, PAHs 등을 들 수 있으나, 노출량이나 기간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짧고, 발병하기까지 잠복기가 짧아 망인의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자문의① 망인의 조직학적 검사 소견상 선암 폐암 및 뇌전이로 확인되는바, 망인은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설비보수작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한 석면 노출 및 PAHs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인정되나, 노출수준이 허용기준 이하의 매우 낮은 농도에 해당하고 노출기간이 약 4년 정도에 불과하며, 통상 폐암 발생의 경우 발암물질에 충분히 노출된다고 하여도 노출 후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 암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망인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폐암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경우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음.②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의 설비보수업무로서 업무수행 중 폐암유발물질인 석면 및 PAHs의 노출이 인정되나, 노출된 물질이 허용치 미만이고, 노출기간 또한 4년 정도이고, 폐암의 경우 폐암유발물질 노출 후 잠복기가 통상 10년 이상에 걸쳐 발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망인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7) 석면으로 인한 폐암의 잠복기는 국제적 합의에 따른 헬싱키 기준(Helsinki criteria)에 의하면 10년 이상이나, 작업의 종류와 사용한 석면의 종류, 노출량, 흡연 여부 등에 따라 잠복기는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 ○○○○○○ ○○공장, ○○○○○ ○○대학원, ○○○○○○공단 ○○○○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석면으로 인한 폐암의 잠복기와 관련하여, 망인이 최초로 석면에 노출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00. 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등의 보수작업에 종사하면서, 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한편,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작성한 2006. 4. 7.자 역학조사 결과 회신(갑 제6호증) 및 피고 ○○지사 공무원 소외2이 작성한 2006. 5. 11.자 중대재해조사복명서(갑 제5호증)상의 망인의 근무이력에 관한 내용은 결국 망인의 소외 회사 동료직원인 소외3의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인데, 위 소외3은 단지 망인으로부터 1년 정도 보수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하고, 그 정확한 기간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상,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1995. 2.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보수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바, 망인이 석면에 노출된 최초의 시점이 1995. 2.경이라고 볼 수 없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망인의 석면에 대한 노출량, 노출기간,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석면에 노출된 경우 이로 인한 폐암의 잠복기가 10년 이상인데, 망인이 2000. 3.경 석면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불과 4년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망인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석면 노출량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더하여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석면 노출과 관련된 증상들인 석면폐증, 석면소체, 석면섬유증 등의 임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석면 이외의 PAHs 등 다른 발암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작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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