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및고용보험료부과취소
2007구합377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145,2심-대법원,2009두1686,3심【주문】1. 피고가 2007.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료 575,830원 및 산재보험료 1,92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인 '2007. 7. 31.'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6. 27.'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부과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의 집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2007. 4. 30. 용인시 ○○구청장으로부터 용인시 이하생략 토지 위에 철골구조 연면적 482.59㎡ 규모의 '○○○○○○회관'이라는 명칭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7. 6. 4.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사 중인 2007.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다.나 .피고는 2007. 6. 27. 원고에게 노동부 고시를 적용하여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총공사금액을 240,329,820원(표준단가 498,000원×연면적 482.59㎡)으로 산정한 후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로서 고용보험료 773,860원 및 산재보험료 2,584,020원을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원고가 2007. 5. 25. 주식회사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공사금액 61,500,000원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지자, 총공사 금액을 178,829,820원(240,329,820원-61,500,000원)으로 수정하여 2007. 7. 31. 위 개산보험료를 감액경정하여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575,830원, 산재보험료로 1,922,770원을 부과하였다(당초 처분에서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7. 6. 27.자 고용보험료 575,830원 및 산재보험료 1,922,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로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8.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전부 임금 등 대가를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임금총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확정보험료액 역시 0원이라는 취지의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완공 이후에 제출된 자원봉사자 명단 및 진술서만으로는 공사시행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자원봉사자 명단 이외의 인원이 위 공사에 투입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 갑 13호증, 을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1, 2,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고용보험법 제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참조).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전부 자원봉사자에 의하여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 처분과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사유의 존재, 즉 원고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을 10, 11호증, 을 1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순전히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스스로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일부 납품업자 등의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두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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