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83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527,2심-대법원,2009두171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9. 8. 2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엘리베이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인 2006. 11. 8. 14:43경 소외 회사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중이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 사무실 3층 계단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판단되었다.나.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8. 망인이 업무상 다소 과로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사망한 주된 원인은 폐혈전색전증으로 수술을 받은 이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폐혈전색전증이 재발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3. 2.경 폐혈전색전 제거술을 받은 이후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생활해 왔다. 망인은 2005. 4.경 교체공사팀으로 부서를 옮기면서 이전에 비해 야간공사를 빈번하게 수행하였고 휴일에도 부품공장에서 직접 부품을 수령하여 공사현장에 전달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2006. 9. 4 경부터는 ○○○○○에서 서울 2개구, 경기도 5개 시군, 강원도 전지역을 담당하면서 지방출장을 수시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더욱 자주 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경부터는 자재공급에 차질이 생겨 공사현장으로부터 엄청난 독촉과 항의 전화를 받았고, 이 사건 현장에서는 17대의 엘리베이터 중 5대의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설치한 엘리베이터 중 2대가 보완공사 판정을 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과응고성향, 허혈성 심장질환이유발 또는 악화된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재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근무내역 등(가) 망인은 1996. 1. 15. 엘리베이터등을 제조, 설치, 보수하는 업체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2003. 10.경 소외 회사와 합병하였고, 2008. 8.경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에 입사하여 PM(Project Manager)으로 근무해왔다.(나) 망인은 2005. 4.경까지는 본사 공사팀에서, 2006. 9. 3.까지는 본사 교체 공사전담팀에서 근무하였고, 같은 달 4.부터는 ○○○○○의 공사팀에서 근무하였다. PM(Project Manager)의 담당 업무는 엘리베이터 공사에 관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착공 계획을 수립하고, 자재(엘리베이터, 기타 부속품 등) 출하 일정을 확정하며, 설치공정(안전, 표준공법, 위험요소 지적) 및 설치업체(업체별 인원변동관리 등)를 관리하는등 엘리베이터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전 설치공정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PM은 업무 특성상 현장출장이 찾았고, 공사현장의 설치업체 관계자 및 고객들과 휴대전화로 업무협의를 하여야 했으며, 자재 출하가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고객들로부터 심한 항의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PM이 직접 공장에서 자재를 받아 공사현장에 전달해주기도 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평일 08:30부터 17:00까지로 주 5일 근무가 원칙이었다. 망인은 업무 진행상황에 관한 서류작업을 하기 위해 주 1~2회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월 2회 정도 주말에도 출근하였으나,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에 대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라) 망인이 ○○○○○에서 담당한 지역은 서울 2개 구(○○구, ○○구), 경기도 5개 시군(○○시, ○○시, ○○시, ○○시, ○○군), 강원도 전지역으로 착공계획 중인 현장 36개(설치대수 135대), 설치진행 중인 현장 49개(설치대수 142대), 공사 중단된 현장 9개(설치대수 20대)를 관리하였으며, 2주일에 1~2회 정도 강원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마) 망인이 엘리베이터 착공계획부터 설치완료시까지 전 공정을 수행한 현장수 및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한편, 2003.경부터 현장 수가 갑자기 줄게 된 것은 소외 회사가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술을 받은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주로 내근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연도19961997199819992000200120022003200420052006현장수4164412988137181692124설치한엘리베이터수량1912083081854613823046659284바) 2006. 11.경의 업무내역1) 망인은 오전에는 주로 서류정리작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3~4개 정도의 현장을 방문하였다. 망인은 2006. 11. 3.(금요일) 강릉시 이하생략에 있는 현장으로 출장을 갔다가 같은 달 4.(토요일) 22:30경 귀가하였고, 같은 달 6.에는 현장방문 후 사무실에 다시 들어와 23:00경 퇴근하였으며, 같은 달 7. 22:00경 ○○주공5단지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일정을 협의한 후 퇴근하였다.2) 망인은 2006. 11. 8. 13:30경 이 사건 현장의 회의(개최예정시각 14:00)에 참석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왔으나 14:43경 위 현장 사무실 계단 3층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3) 한편, 소외 회사 산하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신규교체작업에 필수적인 자재의 공급량이 감소됨에 따라 2006. 10.경부터 관련 공사일정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담당현장의 고객들로부터 독촉 및 항의전화를 많이 받게 되었다. 이 사건 현장에서도 엘리베이터 17대 중 5대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었고, 설치한 승강기 중 2대가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완성검사에서 검사필 판정을 받지못하여 보완공사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망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3. 2. 18, 급성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 증상으로 ○○○○○병원에서 '심장부정맥을 동반한 만성 폐혈전색전증'으로 진단받았고, 같은달 26. 입원하여 혈전색전 제거술을 받은 후 같은 해 3. 7.까지 치료를 받았다. 혈전색전 제거술을 받은 환자는 재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평생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하는데 망인은 2004. 2. 10. 이후에는 폐혈전색전증에 관하여 진료를 받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한 사실이 없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일반적 소견 폐혈전색전증은 다리에 깊게 위치한 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이 심장의 우심방우심실을 지나 폐동맥을 막으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폐동맥을 막은 혈전을 혈전색전이라 한다, 폐혈전색전증은 근본적으로는 심장질환, 악성종양,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입원상태 및 골반골절 등의 기존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삽입된 중심정맥도관으로 인해 우심방에 혈전이 생성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과응고성향 상태 또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유전자 돌연변이, 과호모시스테인혈 및 항인지질증후군 등이고 이차적으로는 비만, 최근에 받은 수술, 악성종양 등이다. 폐혈전색전증은 급사의 원인이 된다.(나)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망인의 심장은 620g으로 심비대 소견이 있고, 심장막공간은 섬유화로 유착된 상태이며 왼쪽 심장동맥에서 혈관내경의 70%를 막는 동맥경화가 있고, 심장근육 세포비후가 동반되어 있다. 양쪽 폐에서 부종을 동반한 울혈이 있고 양쪽 폐동맥 및 그 분지에서 다수의 혈전색전이 들어 있으며 일부는 폐동맥혈관 벽의 기질화가 동반되어 있다. 심장의 비대와 심장동맥에서의 중증도의 동맥경화가 있어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쪽 폐의 울혈 및 부종, 좌우 폐동맥 및 분지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혈전색전이 동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폐혈전색전증이 사인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 망인은 만성 폐혈전색전증, 부정맥이 있던 상태에서 혈전색전제거술을 받은 후 적절한 추적관찰 없이 지내면서 점차 폐동맥의 혈전 형성이 증가하여 우심실의 기능이 저하된 결과 돌연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 해도 그로 인한 교감신경흥분이 돌연사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외2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과로 및 스트레스는 혈액의 응고장애를 유발하여 혈전 형성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과응고성향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폐혈전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폐혈전색전증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과로 및 스트레스를 폐혈전색전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해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혈전색전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거나 발병한 폐혈전색전증의 진행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부정맥, 동맥경화, 폐혈전색전증이 유발내지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마)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는 현상이 관찰되었고,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부교감신경계를 억제하여 심박동수 변이를 감소시키며, 심박동수 변이가 감소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 등의 발현이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부정맥, 동맥경화, 폐혈전색전증 등 뇌심혈관 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폐혈전색전증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항응고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재발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폐혈전색전증을 포함한 뇌심 혈관계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므로 망인에게 폐혈전색전증이 재발된 원인에는 항응고제의 미복용과 함께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바)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1)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액의 응고장애 또는 과응고성향상태를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페혈전색전증의 유발인자, 위험인자, 악화인자로 알려진 바는 없다.원고가 첨부한 스웨덴의 연구자료(Psychosocial factors and venous thromboembolism a long-term follow-up study of Swedish men, Journal of Thrombosis and Haemostasis)는 역학적 연구로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며 그 기전이 불명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과도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과로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특정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일부 역학 연구에서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나 인과관계가 증명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부정맥,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다.망인의 부정맥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에 연관되었다기보다는 폐혈전색전증에 동반된 소견으로 판단된다. 동맥경화와 폐혈전색전증은 별개의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맥경화가 폐혈전색전증의 유발인자이거나 악화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급격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폐혈전색전증 재발의 위험인자나 원인인자라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희박하다.2)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과 업무상 과로와의 의학적인 연관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의 경우 동반되는 심근세포괴사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검의는 망인의 우선적인 사인을 폐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폐혈전색전증이 과로 및 스트레스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는 근거는 부족한 상황으로 의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14, 15, 16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외2 교수, ○○○○○○공단 ○○지사장,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엘리베이터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폐혈전색전증 등의 위험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혈전색전증이 재발한 결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뿐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한 바람에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폐혈전색전증이 재발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1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했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업무량이 2005.경부터 다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이전에 담당했던 현장 수 등의 현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소외 회사가 2003.경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현장업무를 대폭 감소시켜준 결과 상대적으로 점차 증가하게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의 업무량이 소외 회사에서 PM 업무에 종사한 다른 동료근로자들에 비해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소외 회사 소속 PM은 업무특성상 출장이 빈번하였고, 서류작업을 위해 종종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망인의 구체적인 초과근무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자재공급의 지연으로 인한 고객들의 독촉과 항의설치한 엘리베이터 중 일부에 대하여 보완공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등의 상황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정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11년 동안 PM 업무를 수행해 온 망인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 망인은 2003. 만성 폐혈전색전증으로 혈전색전 제거술을 받았고, 위 질환은 재발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등 꾸준한 관리치료를 해야 함에도 망인은 2004. 2. 10. 이후 이에 관하여 진료를 받거나 항응고제를 투여한 사실이 없어 건강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마) ○○○○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소외2 교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근거한 것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혈액의 응고장애나 과응고성향을 유발하거나 폐혈전색전증을 발병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정량적인 의학적 근거는 국내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부정맥, 동맥경화, 혈액 응고장애, 과응고성향상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학적인 견해가 희박하다는 것이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폐혈전색전증의 재발 또는 악화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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