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88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207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32. 1.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1998. 6. 11. 대뇌경색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1999. 10. 29.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후유장애가 남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신체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의료원과 ○○○대학교 ○○병원에서 후유증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 3. 21. 12:00경 자택인 충남 이하생략 뒤뜰 창고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6. 12. 망인의 자살 동기가 명확하지 않고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6. 11. 8.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07. 6. 1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수면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배변장애 등 대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대뇌경색이 발병한 후 치료를 꾸준히 받았으나 1999. 10. 29.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양이 종결되었다. 망인은 지팡이를 짚고 혼자서 보행할 수 있었으며 식사·용변 등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있었으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었다.(2) 망인은 2005. 9.경부터 용변을 보기 위해 4~5시간씩 화장실에 앉아있는 등 심한 배뇨곤란·변비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11.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전립선비대증, 과민성 방광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잘 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하였다.(3) 사망일 무렵 망인의 건강상태는 평소보다 좋은 편이었고, 망인은 평소 씻는것을 싫어했으나 2006. 3. 11.경부터 사망 전날까지 목욕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아들과 함께 수차례 목욕탕을 다녀왔으며,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들은 그 외에 망인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4)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가) 망인에게는 심한 불면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원인은 배뇨와 변비에 대한 심한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년기에는 단지 생리적 이유(노화)로 80% 정도에서 불면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었다 하여 우울장애가 발병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배변장애(변비) 역시 노인들에게 생리적 이유(노화)로 매우 흔한증상이며 원인도 아주 다양하여 뇌경색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나) 망인이 배뇨장애로 성기를 만지고 오랜 시간 변기에 앉아 있는 등 배뇨에 집착하는 불안행동을 보였으나 치매, 우울장애 등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한 차례 정신과에 자문의뢰되었으나 집중적인 정신과 진료와 치료를 권하지 않았던 점 등 ○○○대학교 ○○병원과 ○○의료원의 진료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배뇨 및 배변장애로 인한 불안행동은 있었으나, 주요 우울장애, 치매, 정신병적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다) 통상 뇌경색에 의한 우울장애는 비교적 흔히 발생하나 점차 악화되기보다는 서서히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망인의 경우 뇌경색 후 우울장애를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뇌경색 발병 후 8여년이 경과하여 자살에 이르렀고, 노인들은 생리적 이유와 고령의 심리적 취약성 때문에 불안증상이 비교적 흔하며, 노인들의 주요 자살원인은 만성질환 등 신체조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한 원인은 뇌경색의 후유증(실어증 등)이나 우울장애라기보다는 배뇨장애 및 만성변비가 심한 불안으로 증폭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2)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유사한 장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거나 장해에 기인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에게 대뇌경색의 후유증이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보행·식사·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며 요양종결후 약 8년 동안 동일한 신체상태로 생활해 왔다.(나) 망인이 요양종결 후 불면증, 배뇨곤란, 변비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망인과 같은 고령의 노인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대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망인은 사망 무렵 건강상태가 호전되었고 기분도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의 정신상태에 평소와 다른 이상한 점이 있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라) 망인에게 주요 우울장애나 정신병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뿐 아니라 망인이 자살을 시도할 당시 장해에 기인하여 자신의 의식이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병적인 정신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