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7구합3884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8825,2심-대법원,2009두362,3심【주문】1. 피고가 200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확정보험료 48,554,410원, 가산금 4,855,440, 연체금 16,896,850원, 2005년도 확정보험료 46,709,460원, 가산금 4,670,940원, 연체금 8,968,160원, 2006년도 확정보험료 91,991,780원, 가산금 9,199,170원 연체금 5,519,500원, 2007년도 개산보험료 86,008,580원, 연체금 2,441,8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 소외1 등을 제조·생산하는 사업자인바, 1982. 6. 1.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기계기구 제조업' 중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사업세목 : 22312)’로 하여 산정된 산업 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나. 그런데 피고는 2007. 4.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사업 종류가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이 아니라 위 산재보험료율표상 비금속 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1816)'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07. 6. 19.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상사업종류를 1994. 1. 1.로 소급하여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였다.다. 그 후 피고는 2007. 1. 17. 원고에게,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확정 산재보험료 2004년도분 70,306,700원(보험료 48,554,410원, 가산금 4,855,440원, 연체금 16,896,850원), 2005년 도분 60,348,560원(보험료 46,709,460원, 가산금 4,670,940원, 연체금 8,968,160원), 2006년도분 106,710,450원(보험료 91,991,780원, 가산금 9,199,170원, 연체금 5,519,500원) 및 2007년도 개산 산재보험료 88, 450, 430(보험료 86,008,580원, 연체금 2,441,8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원자재인 파이프 및 환봉에 대하여 열처리, 피막처리, 인발, 교정, 절단, 면취, 세척 등의 공정을 거친 후에 생산되어 자동차용 부품 및 중장비용 부품, 기계용 부품, 사무용 부품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바, 따라서 원고의 사업종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계기구 제조업'의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사업세목 : 22312)'의 내용예시(기타 각종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 . 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추가보험료를 산정,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의 주된 생산품은 인발을 주된 공정으로 하는 것으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 종류예시표 중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사업세목 : 22312)'의 내용예시(금속재료품에서 냉간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 속할 뿐 아니라, 실무상 원고와 같이 인발강관 등을 생산, 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1973. 5. 16. 설립되어 초기에는 화섬용 보빈제품을 주로 생산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설립된 1992.경 이후로는 ○○○○○○ 및 소외1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바, 2007. 4, 경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당시 원고의 주요 생산품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산품명용도월생산량월매출액(백만 원)투입인원 (명)금속인발강관유압실린더, 자동차부품 등2,200t3,50081소외1직선이송장치600t1,50065(2)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생산,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품용도자동차용 부품Rack Tube자동차 조향장치용Column자동차 조향장치용Carden Shaft자동차 구동장치용Camshaft자동차 엔진용Shock Absorber자동차 현가장치용Scope Cylinder상용차 유압실린더용중장비용 부품Hydraulic중장비(굴삭기, 지게차 등) 유압실린더용기계용 부품LM Rail공작기계/자동화기기 직선운동 시스템용(Linear Motion System)Block사각공작기계/자동화기기 부품인물ShaftU-rail사무용 부품BU35, BU36의지용 부품(Gas Spring)Inner, outer cylinder(3)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공정을 살펴보면, 탄소강, 알루미늄강, 스테인레스강 등의 금속강선을 원자재로 하여 납춤처의 주문에 따라 ① 구부공정(강관의 끝부분을 축소가공하는 작업), ② 열처리(조관품을 업체의 용도에 맞게 가열, 냉각하는 작업), ③ 표면처리(강관의 표면에 있는 이물을 제거하고 윤활하게 하는 작업), ④ 인발(납품처의 사용용도에 맞게 내·외경을 가공하는 작업), ⑤ 교정/절단(인발제품의 직진도를 맞추고 길이를 절단하는 작업), ⑥ 검사/포장(외관, 두께, 길이 등을 검사하고 출하하는 작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고,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회사들은 이를 각기 주문한 용도에 따라 다른 부품과 조립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중장비, 기계 등을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4) 원고는 1994.경부터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을 사업세목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2006년까지 산재보험료확정압부액에 비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급부금액이 적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인하된 개별실적보험료이 각 적용된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다.(5) 한편, 아래의 사업체들은 금속인발강관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에 있어 그 사업종류가 급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되어 있다.업체명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종류○○건설융금속제품제조업강관제조업○○○○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철강선제조업○○○○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솜 및 실염색가공업○○○○○○○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사공업강관제조업○○○○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제조업(6)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4년도 및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고시(2003-36호, 2004-64호, 2005-41호, 2006-41호)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고, 위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예시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사업종류를 적용하되 다만 앞서 본 분류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그런데 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사업종목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그 해설내용으로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압연 등)',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당해 사업종류에 분류. 다만,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 본분류내용 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 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형태가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그 내용예시로 '금속재료품에서 냉간 압연하여 타에 분류하지 않는 금속제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종목 223. 기계기구 제조업은 그 해설내용으로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혈절(穴切), 문절(紋切)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사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은 그 내용예시로 '기타 각종 기계 또는 동 부분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8)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세분류 2712 철강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은 '강괴, 형강 및 기타 1차 형태의 철강재를 열간 또는 냉간압연·압출·연신, 인발 및 기타 성형처리하여 판, 봉, 선 및 반제품형태의 기타 형강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세분류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철강재를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하여 판, 로드, 바, 형강, 궤도, 선재 등 1차 형태의 압연강재(철강선 및 강관 제외)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세세분류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은 '열간 압연강재를 냉간 압연 · 압출 및 인발하여 1차 형태의 냉간 압연강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갑 제19호증의 24,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점되기 전의 것) 제61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그 중 주된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해당 사업장 전부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주된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1.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 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생산 제품 중 투입 근로자의 수 및 매출액이 가장 많은 제품이 '금속인발강관'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된 사업은 '금속인발강관 제조업'이라 할 것이다.(2) 따라서 ○○○○○○ 제조업의 사업종류가 과연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금속인발 강관을 생산, 제조하기 위한 인발 등의 생산공정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내용(신선, 냉간압연 등)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해설내용 및 사업세목의 각 내용예시에 나타난 규율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위 사업종류예시표의 218.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사업세목 21816.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 가공하여 별도의 조립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세로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제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금속성제품의 제조 중에서도 다른 사업종류의 내용예시에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함으로써 다른 사업종류의 우선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생산, 제조하는 ○○○○○○은 납품처에 공급된 후 다른 부분품과 조립되는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 중장비, 기계 등의 부분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각 납품 처별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어 범용성을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고가 가공공정을 거치는 반제품으로서 기계기구부분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보이는점, 나아가 사업장의 사업을 제조, 생산하는 ○○○○○○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보다는 사업장의 사업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분류대상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 실태에 따라 생산되는 주된 생산품의 종류, 특성 등 개별적·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것인데, 단순히 ○○○○○○의 제조업체 중 일부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금속제품제조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종류가 분류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으로 사업종류의 분류예시는 적정·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조하는 ○○○○○○은 작업공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관계로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과 비교하여 재해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예시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대표사업의 예시가 누락되었거나 사업내용의 예시가 명백하지 않아 사업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을 참고하여 보충적으로 사업분류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만을 기준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앞서 산재보험료율표상의 내용예시에 따라 인정한 바와 다르 볼 수는 없는 점, 기타 원고가 생산하는 ○○○○○○의 종류 및 생산과정, 금속인발 관의 최종형태와 사용처,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원고의 ○○○○○○ 산작업은 사업종류예시표의 223. 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세목 22312. 각종 기계 또는 부속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가보험료를 산정,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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