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90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2. 4. 19.생, 사망 당시 34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6. 새벽부터 두통, 오한,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 약을 복용하고 쉬었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2006. 6. 7.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다가, 2006. 6. 8. 07:19 경 직접사인 '급성신부전(추정)', 선행사인 '패혈성 쇼크(의증)'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1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7. 원고에게, 망인은 입사일 이후 용접공으로 이산화탄소 용접을 하였고, 용접업무의 특성상 작업현장에서 소음, 분진, 망간, 크롬, 아연, 이산화탄소, 혼합유기화합물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으나, 노출정도는 허용치 이하였으며, 급성신부전을 유발할 만한 유해인자 및 대량 폭로에 대한 재해력이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용접공으로서 1995.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로 사망시까지 약 11년 동안 용접 작업장 내의 유해요소(소음, 분진, 망간 · 크롬 · 아연 · 등 금속, 혼합유기화학물, 이산화탄소 등)에 노출되었고, 보통 07:00경 출근하고 20:00경 전후에 퇴근하여 하루 약 13시간 동안 상시적인 시간외 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였으며, 망인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급성신부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시적인 시간외 근로는 면역기능을 악화시키고 세균감염을 일으켜 신장 기능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경우 갑작스런 사망을 유발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등  ㈎ 망인은 1995.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서 생산부 C/Y반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주로 이산화탄소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는데, 망인은 07:0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08:00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필요한 업무상황에 따라 연장근로(평일은20:00까지, 토요일은 17:00까지) 등을 하였다. 휴게시간은 10:00~10:10, 12:00~13:00 (점심시간), 15:00~15:10이고, 잔업을 하는 경우에는 17:00~17:30이다.  ㈐ 2006. 6. 7.경 측정한 소외 회사의 200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는, 유해인자별 노출정도로서, 망간흄 0.0059~0.0363㎎/㎥(노출기준 : 1㎎/㎥), 크롬 0.0009~0.0019㎎/㎥(노출기준 : 0.5㎎/㎥), 아연 0.0026~0.0046㎎/㎥(노출기준 : 5㎎/㎥), 혼합 유기화합물 Em=0.0081~0.0433, CL=1.084~1.093(Em<CL이므로 노출기준 미만), 이산화탄소 1,000~1,100ppm(노출기준 : 5,000ppm)으로 나타났고, 2005. 6. 9. 측정한 소외 회사의 2005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 및 2004. 6. 18. 측정한 소외 회사의 2004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에도 위 수치와 유사하게 노출기준 미만의 유해인자가 측정되었다. (2) 사망 무렵 망인의 근무내역 및 상황 등  ㈎ 망인은 2006. 1.경부터 2006. 5.경 사이에 대체로 07:00경에 출근하여 17:00 또는 20:00경에 퇴근하였고, 2006. 6.경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출퇴근을 하였으며, 특별히 사망 무렵 초과근무가 집중되지는 않았다. 또한 망인은 2006. 5. 31.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2006. 6. 4.은 일요일로서 휴무를 하였다.  ㈏ 망인은 2006. 6. 5. 20:00경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였는데, 자택에서 소주 1 병을 마시고 24:00경 취침을 하였다.  ㈐ 망인은 2006. 6. 6. 03:00경부터 두통, 오한,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났고, 같은 날 06:30경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0경 약국에서 조제한 감기약을 복용한 후 계속 쉬던 중 증세가 악화되자, 2006. 6. 7. 10:10경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등의 치료를 받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6. 8. 07:19경 사망하였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 망인은 기 168m, 몸무게 71kg 정도의 체격이었고, 1주일에 2~3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며, 1일 1갑 미만의 흡연을 하였다.  ㈏ 망인은 2004년도 정기건강검진결과, 비만관리를 요하는 정상B로 판정을 받았고, 과거병력 및 외상 · 후유증 등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건강상태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 망인은 2006. 2. 7.부터 2006. 4. 12.까지 ○○내과의원 및 ○○병원 등에서 위궤양, 위 · 식도 역류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 ○○병원  ①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중 외부 독성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유기용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산화탄소에 의해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② 망인은 급성 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 및 급성신부전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에 대한 혈액배양 검사상 2006. 6. 15. Kocuria rosea 및 Streptococcus pneumoniae가 배양되었는데, Kocuria rosea는 담수, 염수, 흙에 사는 박테리아로서 면역기능이 감소된 환자에서 기회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Streptococcus pneumoniae는 비강인두에 있는 세균이 흡입되어 주로 폐렴을 일으키며, 이들은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의 발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③ 망인에 대한 검사소견으로는 급성신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질환이나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소음, 분진(용접 흄), 크롬, 망간, 아연, 혼합유기화합물, 이산화탄소 등의 노출로 패혈성 쇼크나 급성신부전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2004년 및 2005년 작업환경측정기록 등의 측정결과가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위와 같은 작업 환경상의 노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망인의 사망에 과로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피고 자문의  망인의 작업환경이 급성신부전을 유발할만한 유해인자에 대량 폭로된 재해력이 없고, 업무내용상으로도 급성신부전이 발생했을 개연성은 매우 낮다. 다만,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외부 독성물질이 있는데, 그 중 유기용매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망인에게 급성신부전의 다른 원인질환 혹은 기저질환이 없는 상태이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한편 망인이 용접작업으로 노출될 수 있는 망간, 크롬, 유기용제 등의 노출이 허용기준의 10% 미만이고, 그러한 물질이 급성 감염을 초래한다거나 급성신부전을 초래할 수 있다는 독성학적인 보고나 연구결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망인의 증상발현과 사망이 급성의 경과를 보이고 있고, 작업장에서 특별한 감염과 신부전증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작업환경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감염에 이르게 되었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가 선행되어 급성신장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① 망인은 2006. 6. 7.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두통, 근육통, 설사, 오한 등의 증상을 보였지만, 이는 어떤 특정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질환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인 증상이었다.  ② ○○병원에서는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급성신부전 진단 후에는 혈액투석을 하였으며, 패혈성 쇼크로 판정된 이후에는 혈압관리, 항생제 처방, 수혈 등의 처치를 수행하였다.  ③ 급성감염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에 이를 수 있고, 어떤 세균으로 인한 것인지는 혈액배양검사를 하면 확인이 가능하지만, 망인의 경우 의무기록상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④ 패혈증이란 전신에 감염상태가 퍼져 신체의 주요기관의 기능부전을 동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로 인해 혈압저하와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패혈성 쇼크라고 한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패혈성 쇼크상태에 이를 수 있다.  ⑤ 급성신부전이란 급격히 신장 기능의 부전이 나타난 상태로서, 출혈, 화상, 탈수, 다양한 염증성 질환, 심장질환, 일부 약물의 사용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⑥ 망인의 경우, 설사와 발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감염 등에 의해 급성신부전이 발생하고, 신체 내 면역기능 및 방어기능의 저하로 패혈증이 발병하고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무기록만으로는 어떤 형태의 감염이 있었고, 어떤 장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⑦ 의무기록만으로는 망인에게 급성신부전 또는 패혈성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질환이나 기저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망인의 과로가 급성신부전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⑧ 망인이 평소 노출되던 물질 중 크롬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고농도의 크롬 노출이 있을 경우 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망인의 작업내용과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는 이러한 질병을 일으킬 정도로 노출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급성신부전의 경우는 누적된 노출량 또는 장기간 노출 보다는 1회 노출량이 과도한 경우에 그 발생이 가능하다. 저농도 노출의 경우 급성질환이 발생하기 보다는 폐암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등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경우 평소의 작업환경과 동일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한다면, 작업환경의 변화가 급격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급성신부전이 발병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을 2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용접공으로서 소음, 분진, 망간, 크롬, 아연, 이산화탄소, 혼합유기화합물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유해인자별 노출정도에서 모두 노출기준치에 미달하는 수치였고, 이와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만으로는 패혈성 쇼크나 급성신부전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② 갑 6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3~4개월 전부터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서 면역기능을 약화시킬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망인이 평소 노출되던 물질 중 크롬은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급성신부전이 발병하기 위해서는 크롬의 1회 노출량이 급격하고 과도한 경우여야 할 뿐, 누적된 노출량이 많다거나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급성신부전이 발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바, 소외 회사의 작업환경상 망인에 대해 크롬의 급격한 노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보다는 급성 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성 쇼크 및 급성신부전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07구합390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