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91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4957,2심-대법원,2009두1253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0. 4. 7.생, 사망 당시 만 66년 9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7. 1.부터 1988. 1. 1.까지 ○○○○○○ ○○○○ ○○광업소(이하 '○○광업소'라 한다)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1. 3. 12.부터 2001. 3. 17.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1/2,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판정받고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서 요양하던 중 2007. 1. 9. 13:20경 사망하였는데, ○○의료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6. 4. "망인의 사망은 늑막 삼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늑막삼출은 진폐증과 관련이 없는 신부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과거 분진사업장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하여 발병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폐렴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8년 6개월(1979. 7. 1.~1988. 1. 1.)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후, 1992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로 제7급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1996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제3급의 장해판정을 받았으며, 1998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제11급의 장해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1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판정받고 2001. 4. 12.부터 사망할 때까지 ○○의료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의료원에서 진료받은 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순번진료일자입내원일수주상병명12005. 3. 8.20일편두통22005. 4. 18.13일편두통32005. 11. 4.27일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42005. 12. 2.30일″52006. 1. 1.31일″62006. 2. 1.28일″72006. 4. 25.1일중등도 및 경도의 단백칼로리 영양실조82006. 5. 9.8일달리 분류되지 않은 부종92006. 6. 14.8일두피의 개방성 상처102006. 10. 29.1일뇌전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2) 의학적 소견(가) ○○의료원망인은 진폐증과 흉부촬영상 그 합병증으로 보이는 폐렴 및 늑막염으로 사망 하였다고 판단된다. 사망 당시 고혈압, 당뇨병 등 기타 질환은 양호하게 조절되었고, 저알부민혈증은 그 수치가 2.7(정상범위 4.2~4.9)로서 부종이 거의 생기지 않는 수치였으며, 크레아틴혈증은 그 수치가 2.8(정상범위 1.1~1.5)로서 심한 편이 아니었다. 결 국 망인은 진폐증 진단 후 경과관찰 중 그 합병증인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망인은 흉막유출이 심하여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흉막유출의 원인은 신부전 등 여러 가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다) 피고 결정기관 진폐심사협의회 자문의들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와 2007. 1. 9.까지 추적검사에서 늑막삼출의 진행과 전신부종이 관찰되고 병력상 당뇨 및 신부전의 기록이 있어서 신부전의 결과로 늑막삼출과 부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진폐증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망인의 진폐증상은 1형으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을 보이고 과거 흡연자로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감소의 소견이다.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당뇨나 고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된 편이고 신부전이 심하지 않았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 역시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폐렴은 일반적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균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노인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 심부전, 신부전, 만성 간질환 등의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다른 위험요소 즉, 당뇨, 뇌경색, 고령 등이 사망원인인 폐렴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의 사망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그 원인이 발생하고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탄광근로자였던 망인의 과거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8년 6개월간 분진사업장인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2001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판정받고 2001. 4. 12.부터 ○○의료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2007. 1. 9.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으로, 중간선행사인이 폐렴으로,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이나 급성호흡부전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서 비롯되었는지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1992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1로 제7급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1996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제3급의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1998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2(경미장해)로 제11급의 장해판정을 받았고 2001년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2,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판정받아서 기존의 진폐증상이 악화되지 않은 채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1형의 진폐증상을 보이면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완화되었으며, 과거 흡연자로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하여 폐 기능이 일부 감소되어 있었던 점, ② 의학적 소견상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늑막염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이 진폐증 외에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로서 망인이 고령이었고 뇌경색을 앓아 일부 마비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고혈압, 당뇨, 신부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등에서 유발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망인이 2001년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서 폐기종이 판정되었으나 ○○의료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진폐증이나 폐기종이 악화되어 특별히 치료를 받았다기보다는 경과관찰을 받으면서 진폐증과 무관한 다른 질환들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보이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상과 비교할 때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의 발병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5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하여 폐렴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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