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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397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5939,2심-대법원,2009두6995,3심【주문】1.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5. 3.생, 사망 당시 6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는데 1993. 11. 21. 피고에게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 ○○○○○○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통원)을 하여 오던 중이던 2006. 1. 10. 09:30경 구리시에 있는 ○○○○ 맞은 편 인도에 쓰러져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6. 1. 20. 11:20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 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경막하 뇌출혈(원인 : 불의의 추락)"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6. 5.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1. 원고에게 "망인은 인도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그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에 대한 그 동안의 진료기록부상 이 사건 요양상병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불의의 추락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요양상병이나 그 합병증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3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2) 그런데, 이 사건 요양상병 및 후유증상인 다발성말초신경염, 고혈압,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대표적인 증상이 전신무력감, 하반신 근약증상, 하지마비, 보행장애, 어지럼증인바, 망인은 요양 중에 통원치료를 받기 위하여 지정병원인 ○○○○병원에 내원 하여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던 정상적인 경로에서, 이 사건 요양상병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요양 중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 등㈎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요양연기신청을 통하여 2006. 1. 1.부터 12. 31.까지 통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망인은 2006. 1. 10. 09:00경 구리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최근 증상에 대하여 상담하고, 투약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받는 등 외래진료를 받고(주사나 약물복용은 없었다) 병원을 나간 후 09:30경 위 ○○○○ 맞은 편 인도에 쓰러져 있는 것이 행인에 의하여 발견되어 택시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병원을 거쳐 그 날 12:53경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그런데 망인이 넘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병원에서 망인의 집까지는 도보로 약 1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망인이 쓰러진 장소는 넓고 평평한 인도로 ○○○○병원에서 약 800m 정도(성인남자의 걸 음걸이로 10-15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망인이 평소 병원에서 집으로 다니는 경로에 있었다.㈑ 망인은 그 후 ○○○○병원에서 '급성 경뇌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2006. 1. 20.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마) 한편 망인은 평소 식사를 잘하였고, 담배는 거의 피우지 않았으며, 특별한 모임 등에서만 음주를 하였고, 매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였으나 평소 혈압 때문에 어지럽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였다.(2) 의학적 소견㈎ 사망진단서○○○○병원 의사 소외2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 선행사인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경막하 뇌출혈'로, 선행사인의 원인으로 '불의의 추락', 사망의 종류로 '외인사'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 주치의이황화탄소는 강력한 신경독성물질로 감각장애가 흔하여 감각 및 운동신경장애가 일어나고, 정신조울병, 환각증 등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며 또한 다발성 신경증이 일어날 수 있다. 파킨슨씨병 양상과 추체로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장기간 높은 농도의 이황화탄소 노출은 뇌심혈관의 변화와 신경행동학적 변화를 더욱 강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 중독 환자인 망인의 경막하뇌출혈 역시 이황화탄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이황화탄소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자문의① 망인의 사인은 추락에 의한 두부손상으로 경막하혈종 수술 후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요양상병의 치료 중이기는 하였으나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바 운동신경장애 및 운동실조 등 추락에 기여할 만한 증상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요양상병 사이에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②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중 선행사인인 뇌출혈의 원인은 불의의 추락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불의의 추락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이 사건 요양상병이나 그 합병증이라고 인정되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그 인정이 불가능하여 사인을 이 사건 요양 상병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③ 망인은 1993. 11. 21. 업무상 재해로서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판정받고 요양을 하던 자로 2006. 1. 10.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이나, 사망진단서상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불의의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경막하출혈은 외상성 뇌출혈의 대표적인 예로 이 사건 요양상병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병원① 망인은 1999. 6. 8.부터 2006. 1. 10.까지 이 사건 요양상병 및 그와 연관된 증상(다발성말초신경병변, 감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등)의 완화와 치료 및 합병증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1달에 1회(오전 9시경)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고 투약을 위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망인의 상병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② 망인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며 손발이 저리고 간혹 어지러우며 불안하다는 등의 호소를 하였다. 심장 두근거림은 심전도 검사상 분당 50-60회 정도의 서맥을 보인 것으로 보아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을 먼저 고려할 수 있고, 그외 부정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귀가 원인인 전정기능의 장애와 전정기 이외의 평형감각의 장애, 의식장애, 사지 불균형, 뇌성현기증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심장의 이상, 빈혈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전정기능의 장애인 말초성 현기는 난청과 이명을 동반하여 많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어서 어지럼증이 난청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③ 이 사건 요양상병의 경우 감각 및 운동신경장애의 빈도가 높고, 망인의 경우 앞서 본 증상들을 호소하였으나, 2005. 11. 시행한 정기검사상 요산 수치의 상승 이외에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④망인이 이 사건 요양상병으로 13년 정도 요양을 하여 사망 당시 같은 연령대의 고령자들과 비교하여 신체기능 저하는 예상할 수 있으나 이를 객관화하기는 어렵고,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을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병력과 상태를 고려하면 어지럼증으로 길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⑤ 망인은 2004. 12. 통풍치료를 받았고, 2005. 11.경 정기검사에서 요산 수치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망인에게서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관절 통증 등의 호소는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갑 3,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3, 갑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 4호증, 5호증의 1 내지 9, 을 6호증의 1 내지 4,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 중인 행위와 사고 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 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비로소 요양 중의 사고를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 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명확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서 정한 '요양과 관련 된 행위'를 의료사고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사고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요양상병 및 합병증의 치료 방법으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의 목적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있었던 점, ② 원고가 ○○○○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귀가하는 행위는 상병의 치료를 위한 요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③ 망인이 사망한 장소는 치료 후 집으로 돌아가는 정상적인 순로였던 점(망인이 사망한 장소가 병원에서 집으로 최단거리가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순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망인은 치료가 종결된 것이 아니었고, 평소에도 이 사건 요양상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자주 호소하였던 점, ⑤ 이황화탄소는 강력한 신경독성물질로 감각장애가 흔하여 감각 및 운동신경장애가 일어나고, 망인은 이 사건 요양상병 및 그 후유증상으로 심장의 두근거림, 저림,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며, 망인의 이와 같은 병력과 당시 상태로 보아 갑작스런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수 있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이 사건 요양상병의 후유증상으로 인한 추락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⑥ 이 사건 요양상병 및 그 후유증상인 다발성말초신경염, 고혈압,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대표적인 증상이 전신무력감, 하반신 근약증, 상하지 마비, 보행장애, 어지럼증 등인 반면 망인이 자해행위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은 요양과 관련된 행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므로, 요양 중인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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