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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 등

2007구합398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254,2심-대법원,2009두21581,3심【주문】1. 피고가 2007.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반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4. 10.경 ○○○○○○(원래 '○○○○○○'였으나, 2006. 1. 1.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변경 전후를 통틀어 '○○○○○○'라 한다) ○○·○○지사장으로부터 위촉기간을 2003. 4. 10부터 2003. 9. 5.까지로 정하여 수로관리원으로 위촉받았는데, 2003. 8. 1. 14:30경 부산 이하생략 소재 ○○ ○○ ○○○○에서 수초제거를 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진행하다가 움푹 패인 홈에 걸려 넘어지면서 길가의 고랑에 전도되는 바람에 급성 경막하출혈 및 뇌좌상, 두개골 골절, 두피열상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03. 8. 2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여 2003. 8. 28.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 후로 줄곧 요양을 받아왔으나, 피고는 2007. 8. 30. 원고가 ○○○○○○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2003. 8. 1.부터 2007. 8. 27. 까지의 요양기간 중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기지급한 요양급여 16,523,210원, 휴업 급여 24,788,420원 등 총 41,311,630원을 부당이득 징수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 10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제2조 (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인정사실(1) ○○○○○○는 물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 등에 종사하는 현지 주민을 시설물 관리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시설물의 점검, 정비,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2) ○○○○○○가 마련한 수리시설관리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원을 위촉하는 분야는 수원공(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관정, 집수정 등), 평야부(용·배수로 등), 배수갑문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계절적, 단속(斷續)적으로 인력이 소요되는 업무로 되어 있고, 시설물 관리원은 근무시간이 지정되지 아니한 채 주업인 농업 등에 종사하면서 필요할 때에만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원의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사(사업단 등)의 실정에 맞게 월액 또는 총액으로 정하고, 시설물 관리원은 업무 수행 중 금주 등 준수의무와 위촉책임자에게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3) 원고가 2003. 4. 10.경 ○○○○○○ ○○ ○○지사(이하 '이 사건 지사'라 한다)의 부산지소 가락관리소(이 사건 당시에는 '○○○○○'였으나, 이후 현재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관리소'라 한다)의 수로관리원으로 위촉되었을 당시 이 사건 관리소에는 원고를 비롯하여 약 9명의 수로관리원들이 소속되어 있었는데, 위 수로관리원들은 매일 08:30경에 이 사건 관리소에 출근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근무상황을 확인받은 뒤 각자 작업대상 및 작업량을 부여받아 개인별 교통수단(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서 수로점검 및 정비, 수초 및 장애부유물의 제거, 수문의 작동 등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 관리소를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담당직원에게 각자 작업을 수행한 상황을 보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수로관리원들이 업무를 종료하는 시간은 통상 18:00경이었다.(4) 수로관리원들은 벼농사 기간인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계절직으로 근무하였던 관계로 위촉기간 중에는 평일 및 휴일의 구분 없이 이 사건 관리소에 출근하여 각자 맡은 작업을 처리하였고, 이 사건 지사의 담당직원들 역시 주중에 근무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로관리원들이 근무하는 수리시설 현장으로 나가 작업상황을 순찰, 점검함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관리·감독 등을 수행 하였다.(5) 이 사건 지사의 담당직원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해 위촉된 수로관리원들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였고, 수로관리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더불어 수시로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근무상황보고서에 수로 관리원의 출·퇴근 상황을 기록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수로관리원들이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다가 일당(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당시 1일 21,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원을 매월 일정한 날짜에 위촉수당으로 지급하였다.(6) 수로관리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다만 의무 위반 또는 불성실한 업무수행, 임무의 불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시설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당해 수로관리원을 해촉하도록 되어 있다.(7) 원고는 2003. 4.경 수로관리원으로 위촉될 당시 근무일에 정하여진 시간, 장소에 출근하여 일일근무계획을 지시받아 충실하게 근무하겠으며 근무시간 내 음주 및 근무지 이탈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지사에서는 농사 등을 겸업하는 것을 제한, 금지하지 않았으나, 원고는 수로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외에는 농사 등의 다른 직업상의 업무를 병행하지 않았다.(8) 수로관리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지사는 당해 결근일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수로관리원들이 맡은 업무는 해당 지역의 지형과 수로조직, 수문 등의 숙지를 요하는 관계로 위와 같이 수로관리원이 결근한 경우에도 이 사건 지사는 곧바로 신규 인력을 작업현장에 투입하는 대신 다른 수로관리원들로 하여금 결근한 수로관리원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다만 수로관리원이 위촉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수로관리원을 해촉한 다음 수로관리원을 새로이 위촉하였다.(9) 이 사건 지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지급받은 위촉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의 면세점 이하라는 이유로 따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뒤 원고의 위촉수당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사업소득세 53,550원을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부하였고, 2007년부터는 위 지사에 소속된 모든 수로관리원들의 위촉수당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있다.(10) 이 사건 지사는 수로관리원에게 지급하는 위촉수당의 계정과목을 이 사건 지사에 소속된 다른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되게 2003년에는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급수비〉계절인부임'으로 관리하였다가, 현재는 '유지관리사업비〉직접비〉시설물관리비〉시설관리원운영비'로 관리하고 있다.(11) 이 사건 지사는 수로관리원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재법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이에 갈음하여 민간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 10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사장, ○○○○○○ ○○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소정의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데, 이때 '업무상 재해'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하거나 질병 또는 신체장해를 얻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2007. 3. 29. 선고 2005두 13018, 130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비롯한 수로관리원들은 정식의 '고용계약'이 아닌 '위촉'의 형태에 따라 이 사건 관리소에서 근무하였고, 업무 해태시 수로관리원의 직에서 해촉되는 것 외에는 다른 징계수단이 없었으며, 이 사건 지사의 회계과목상 수로관리원들에 대한 위촉수당이 위 지사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와는 별개의 계정으로 관리, 운영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수로관리원들이 벼농사 기간인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만 계절직으로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지사의 수로관리원들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각자 근무할 장소를 지정받아 근무 여부, 근무 상황 등에 관하여 관리 감독을 받았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고, 대체근무가 허용되지 아니 하였으며, 각자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사에 종속되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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