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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00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5741,2심-대법원,2009두17476,3심【주문】1. 피고가 2006.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5. 23.생, 사망 당시 58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0. 6. 23.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자발성 대뇌출혈, 뇌실출혈, 우측편마비,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안건염, 세균성 폐렴’ 등(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당뇨는 치료만 인정) 요양을 하다가 2005. 8. 26.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05. 10. 4. 신체장해등급 제1급 제3호 판정을 받았다.망인은 그 후 후유증상진료제도를 통하여 월 1~2회 정도 진료를 받고 집에서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2006. 5. 12. 다른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8:53경 위 병원에서 직접사인 ’뇌혈관질환 및 폐렴의증", 선행사인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최초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7.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확진된 상병이 아니고 망인은 욕창 악화에 의한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사망 전 욕창의 정도가 심하여 입원치료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주치의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욕창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 5호증의 각 1, 2, 갑 6호증의 1,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 등이 망인을 계속하여 정성스럽게 간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승인상병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상 등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지 망인에 대한 치료를 거부한 채 망인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2) 따라서, 망인은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최초승인상병의 치료과정 등(가) 망인은 2000. 6. 23. 최초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0. 11. 4. 퇴원하였고, 2001. 11. 26. 뇌출혈로 인하여 2차로 입원하여 감압개두술과 두개골성형술을 시술받았으며 2003. 2. 5. 퇴원하였다가 그 후 1차례 더 입원한 바 있었다. 1차 입원 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2차 출혈 당시 뇌부종이 심하여 그 후증으로 식물인간상태가 되었다.(나) 망인은 치료종결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후유증상진료제도에 의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 등 망인의 보호자들은 오전에 약 20분 정도 안마의자를 이용하여 안마를 실시하였고, 오후에 팔과 다리를 약 1시간 정도 스트레칭하여 주었으며, 욕창방지를 위하여 공기순환 매트리스, 방석, 베개, 안마기 등을 사용하여 2~3시간 단위로 위치를 변경하여 주었다. 망인은 하루 약 14~18시간 정도 잠을 잤다.(다) ○○○○병원의 망인에 대한 외래경과지에는, 2006. 5. 2. "욕창이 심하고 붓는다"는 기재가 있고, 2006, 5. 9.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입원 여부에 대하여 상담하자 보호자가 "현재 상태에서 적극적인 처치는 원하지 않으며 더 악화되면 응급실로 내원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① 망인은 2005. 8. 26. 치료종결시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지의 강직성 마비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상태로서 기관지절개술 부위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고, 음식섭취는 경피적위루술(위를 뚫어서 튜브를 삽입함)을 시행하여 섭취해 오던 상태였는바, 망인은 뇌출혈의 재발 가능성보다는 후유증에 의한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았고, 신체특성상 외상의 흔적은 저명하지 않으며, 사망하기 약 10여일 전 내원할 당시 피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23,000 이상으로 염증반응이 있었던 점과 기존질환에 의해 폐렴이나 패혈증에 취약한 환자였던 점을 감안하여 사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을 '뇌혈관질환 및 폐렴 의증'으로 진단한 것으로 판단된다.② 뇌혈관질환 이후에 최근 식사와 용변을 스스로 못하고 total care 중인 상태의 환자로서 이 경우 통상적으로 직접사인을 폐렴의증(또는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있다.③ 외래경과지의 기재와 관련하여, 2006. 5. 초경 당시 망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망인의 상태를 완전히 개선시키기는 어려워 보였고, 치료가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있었다.④ 식물인간상태는 정상인의 평균여명보다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장기간의 움직임 저하, 영양불균형, 그로 인한 염증, 패혈증, 폐렴 등이 병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되었다.⑤ 2006. 5. 2. 당시 백혈구 수치의 증가는 당시 어떤 염증반응이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폐렴이나 패혈증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나) 피고 자문의① 망인의 의무기록상 욕창이 심한 상태였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의 수치가 증가하여 입원치료 등 적극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주치의의 입원 권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망인을 입원시키지 않아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되고 욕창의 경우 적극적인 치료를 실시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보호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②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식물인간 상태의 망인이 퇴원 후 통원재가요양을 하면서 발생한 욕창에 대하여 보호자가 주치의의 입원치료권유를 거절하고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패혈증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주치의의 권유대로 망인을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망인이 사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③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으나 망인이 60세의 고령이면서 지병으로 당뇨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급사의 원인이 심장마비와 같은 심인성인지 아니면 급성 폐기능 부전에 의한 호흡마비인지 아니면 단순히 최초승인상병인 뇌출혈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인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망과 최초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④ 망인은 뇌출혈로 인하여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한 환자로서 치료종결 이후에 사망하였고, 주된 사망원인은 폐렴 및 치료받지 않은 욕창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서 최초 승인상병에 의한 사망보다는 최초승인상병의 후유증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요양종결 이후에 사망한 경우로서 최초승인상병과 사망원인이 된 상병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대학교 ○○병원① 2006. 5. 초경 망인은 기관지절개로 호흡을 유지하고 욕창이 심한 식물인간 상태로서 발병한지 5~6년 정도 경과한 식물인간 상태를 수술적·약물적 치료로 개선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본적인 여명도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망인의 근본적인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일시적으로 욕창의 정도를 호전시킬 수는 있다).② 욕창이 붓고 심하다면 욕창의 관리를 위하여 성형외과 등의 협력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나, 식물인간의 경우 욕창은 흔하게 발생되고 재발도 많으므로 요양을 하는 병원이나 가정에서 간호시 자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③ 식물인간의 환자는 주로 폐질환,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망인은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상태여서 염증이 의심되나 이를 근거로 중한 상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만약 사망을 면하려면 입원과 그에 따른 검사·진단으로 치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망인은 식물인간 상태이므로 병의 병발시 생명의 연장을 임의로 판단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6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은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5. 10, 4. 최초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신체장해등급 제1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종결 당시인 2005. 8. 26. 이미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사지강직성마비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상태로서 기관지절개술 부위로 호흡이 가능하였고, 경피적위루술로 음식물을 섭취하였으며 뇌출혈의 후유증인 식물인간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여명이 단축되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② 망인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후유증상진료제도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③ 망인을 계속적으로 치료하여 왔던 주치의가 판정한 사망원인은 최초 승인상병과 관련이 있는 '뇌혈관질환 및 폐렴의증' 등이었고, 사체검안서 등에 욕창에 의한 패혈증이 사망원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병원의 망인에 대한 외래 경과지의 기재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욕창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④ 설령 망인의 사망원인이 욕창에 의한 패혈증이라고 하더라도, 2006. 5. 초경 당시 망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망인의 상태를 완전히 개선시키기는 어려웠고,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백혈구 수치의 증가가 폐렴이나 패혈증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⑤ 망인에게 발생한 욕창도 최초승인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최초승인상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고, 피고 자문의사의 자문결과 등인 갑 2, 3, 5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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