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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0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626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 1938. 1. 21.생, 사망 당시 만 67년 9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국적을 가진 조선족으로 1997. 8. 25. ○○○○ 주식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김포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7. 9. 20. 우측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함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서울 이하생략 소재 ○○○원 및 성남시 소재 ○○○원에서 지속적으로 요양을 받아오다가 2003. 6. 11.자로 치료를 종결하면서 좌측 편마비 증세와 관련하여 장해등급 제2급 5호를 판정받았고, 이후 피고로부터 '두부외상후증후군 및 뇌의 기질적 손상에 따른 후유증상'에 관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아 2004. 5. 31.부터 후유증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5. 11. 초경부터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기침과 객담이 심해지는 증상이 지속되자 2005. 11. 12. ○○○○○○○학교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경유하여 2005. 11. 14. 14:00 ○○○○○사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2005. 11. 15. 18:04경 위 병원에서 흉곽천자술을 시술받던 도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2호증)에는 '직접사인 : 흡인성 폐렴, 선행사인 :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다. 이에 원고는 2006. 1.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28.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으로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3, 4, 갑 제2 내지 6, 8호증, 을 제1 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뇌출혈로 인해 장기간 입원요양하다가 치료를 종결한 후 사망하기까지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침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객담, 기침 및 호흡곤란 등과 같은 흡인성 폐렴의 증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사망 직전에 치료 받은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선행사인과 직접사인이 각각 뇌출혈과 흡인성 폐렴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뇌출혈에 의한 장기간의 침상생활과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치료과정에서 발병하였던 흡인성 폐렴이 재발하거나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망인이 심부전에 기인한 폐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이 1997. 9. 20.부터 2005. 11. 14.까지 ○○○원과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내역이 기재된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예전부터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1997년 이후로는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아온 사실이 확인된다.(2) 한편, 망인이 2005. 11. 14.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를 받은 내역이 기재된 진단방사선 보고서(을 제9호증의 1)에는 망인의 양측 늑막에 물이 차 있고 심장비대와 더불어 폐부종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서(갑 제7호증)1) 망인은 본원에 내원할 당시 좌반신 마비상태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었는바, 당시 망인의 상병은 흡인성 폐렴, 뇌출혈 수술 후 상태였고, 임상적 증상은 호흡곤란, 전신쇠약, 식욕부진 상태였다.2)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을 뇌출혈로, 직접사인을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한 근거는 망인은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에 거동이 불가능하여 침상생활을 하던 자로 평소 사래가 자주 발생하는 등 흡인성 폐렴의 발병요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방사선학적 소견으로 폐렴과 폐부종은 감별이 어려울 수 있고 방사선학적 경과관찰이 두 질병의 감별에 중요한데, 망인의 경우 본원에 내원할 당시에 시행한 흉부 방사선 소견상 양폐야에 폐렴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었고, CBC(Complete Blood Count)상 염증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다.(나) ○○○원 소견서(을 제5호증)망인은 뇌출혈 우측 기저부, 고혈압, 당뇨, 신경인성방광, 흡인성 폐렴의 진단 하에 1997. 9. 20.부터 1998. 10. 31.까지 입원한 병력이 있던 자로 본원에서 퇴원할 당시 흡인성 폐렴이 진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이 2005. 11. 12. ○○○병원에 입원할 당시 폐렴과 늑막삼출의 소견을 보였으나, 흡인성 폐렴을 의심할 만한 급성 소견은 없었고, 병력기록에도 흡인의 병력을 찾지 못하였다. 2005. 11. 14. 흉부 CT 판독에도 폐부종의 소견이 더 부각되고 있을 뿐, 폐렴은 거론되지 않았으며, 사망 직전 CBC상 백혈구 증가나 호중구의 증가도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는 폐부종이 더 의심되며 흡인성 폐렴이 사망원인이라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2) 자문의 2 : 망인이 2005. 11. 12. ○○○병원에 입원한 후 검사 중 흉부 CT상 폐부종과 약간의 폐렴소견을 보여 흉곽천자술을 받다가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아 평소의 기존증인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폐부종을 동반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3) 자문의 3 : 망인은 2003. 6. 11. 뇌출혈 치료를 종결한 후 2005. 11. 12. 호흡곤란으로 내원하기 전에는 뇌출혈 후유증상 진료를 받았으나, 뇌출혈 후유증상의 악화로 인해 재요양을 더 받은 사실은 없다. 망인은 호흡곤란 이후 폐렴과 늑막삼출이 진단되어 진료를 받던 도중 사망하였는바, 사망진단서상에는 선행사인으로 뇌출혈이 기재되어 있으나, 최초 재해는 1998. 9. 20.에 발생한 것으로서 산재 치료를 종결한 후인 2005. 11. 12. 이전에 이미 뇌출혈이 고정된 상태로 봄이 상당하므로 뇌출혈이 선행 사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망인의 사망과 최초승인 상병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라) ○○○학교 ○○○○○○병원심장비대와 동반된 양측 늑막삼출물이 울혈성 심부전 및 이에 의한 폐부종을 강력히 시사하며, 폐부종은 2005. 11. 14. 및 같은 달 15. 사진에서 악화된 양상이나 기관삽관 후 동반되었던 무기폐가 확장되면서부터는 폐부종도 개선된 양상을 보이며, 약간의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즉, 망인의 2005. 11. 12.자 사진과 삽관 후 사진에서 양측 중폐야, 특히 좌측폐의 중하부에 폐렴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흡인성 폐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바)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 1 : 망인의 사망원인은 흉부 X선상 나타나는 병변이 망인에게 존재했던 당뇨병 및 고혈압이 위험인자로 알려진 심부전에 따른 폐부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일부 폐렴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기록상 다량의 흡인의 기록이 부재할 뿐더러 1997.경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한 폐부종의 가능성도 없어 망인의 사망과 승인상병인 뇌출혈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 자문의 2 : 망인이 사망할 당시 촬영한 X선, Chest CT에 의하면 흡인성 폐렴보다는 폐부종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사료된다. 망인은 전부터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던 환자인바, 흉부 X선에 보이는 심장비대 및 폐부종은 위와 같은 기존질환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 망인에게 다량의 흡인이 나타났다는 보고는 찾을 수 없다. 물론 뇌질환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폐부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뇌출혈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폐부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에 뇌출혈이 재발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흡인성 폐렴을 직접사인으로 진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사) ○○○○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임상적으로 흡인성 폐렴과 폐부종을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망인의 경우에는 폐부종(심장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망인은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이는 흡인성 폐렴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심장질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둘째로 환자가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다고 하였는바,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심장질환이 있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망인에게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셋째로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하기 위해서는 열이 있어야 하는데, 망인이 ○○○병원에서부터 ○○○○○병원에까지 진료받은 자료에는 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고, 넷째로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에서 양측 늑막염, 흉벽의 부종, 폐의 간유리음영 등의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폐부종을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이다.2) 폐부종의 원인은 심장질환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심장질환에는 관상동맥 질환(심근경색 등), 확장성 심근병증 등 다양한 병변이 있다. 비록 망인에게 나타난 폐부종의 정도가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나타난 늑막삼 흉벽의 부종 등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실제로 망인에게 심장비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3) 뇌출혈이 고혈압을 발병시키지는 않지만, 혈압을 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뇌출혈로 인하여 뇌부종이 발병하는 경우로서 망인은 오래 전에 뇌출혈이 발병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뇌질환으로 인하여 뇌압이 상승할 경우에는 주로 폐의 상부에 폐부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망인은 폐부종 질환이 폐의 하부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이 발병한 시점이 오래 전이기 때문에 폐부종과 뇌압 상승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사) ○○○○○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1) 본원검사 기록상 망인의 심장질환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초기 심전도 소견상으로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심장장애를 발견하기 어렵다.2) 반면,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 검사결과 양측 중폐야, 특히 좌측폐의 중하부에 폐렴을 시사하는 반상음영이 관찰되었고 이학적 소견상 폐렴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는 폐렴 진단을 할 수 있다.3) 흡인성 폐렴과 폐부종이 임상적으로 감별이 어려울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2005. 11. 초경부터 호흡이 거칠어지다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망인에게 열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급성 세균성 폐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특히 망인의 경우에는 기존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다장기기능 부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된 상태였고 신장기능 저하소견도 보였으므로, 다장기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장기 기능 저하로 인해 심장기능이 악화되었을 수도 있다.4) 본원에서 망인의 직접사인을 흡인성 폐렴으로 진단한 근거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였고, 특히 호중구의 분율증가 소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소견은 급성염증을 시사하는 것으로 흉부방사선 소견상 우하부의 반상음영증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상기 부위는 흡인성 폐렴의 호발부위로서 망인의 경우 침상생활과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 장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4) 관련 의학지식(가) 흡인성 폐렴이란 기관지 내로 음식물, 침 등의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구강이나 위에 있던 세균이 같이 들어가서 생기는 폐렴을 말한다. 흡인성 폐렴의 진단기준으로는 일반적인 폐렴의 기준(발열, 객담, 흉부 방사선상 이상소견)과 함께 흡인 (aspiration, 기도 내로 이물질이 넘어가는 현상)의 병력을 들 수 있다.(나) 침상생활 자체는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없으나,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하곤란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침상생활 중에 섭취한 음식물이 폐로 흡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이로 인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상적으로 침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환자에게 흡인성 폐렴이 많고 특히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해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발생빈도가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망인은 1997. 9. 20. 발병한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였던 것인데, 일반적으로 장기간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 섭취한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 흡인성 폐렴이 발병할 가능성은 정상인에 비해 높다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망인에게 사망 당시 폐렴 증상이 보인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①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다량의 흡인이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에게 나타난 폐렴 소견이 흡인성 폐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이전까지 흡인성 폐렴을 시사하는 발열 증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결과 양측 늑막염, 흉벽의 부종, 폐의 간유리음영 등과 같이 폐부종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였고, 망인과 같이 급사를 하는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보다는 심장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폐부종의 원인으로는 관상동맥질환(심근경색 등), 확장성 심근병증 등과 같은 다양한 심장질환을 들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고혈압 및 당뇨병, 심장비대 등과 같은 기존질환이 있었고, 특히 망인에게 나타난 늑막삼출, 흉벽부종 등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더욱이 뇌질환으로 인해 뇌압이 상승하는 경우 주로 폐의 상부에 폐부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망인의 경우에는 폐부종 질환이 폐의 하부에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뇌출혈이 이미 오래 전에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폐부종과 뇌압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6, 7 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사 ○○○○○병원장에 대한 일부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바 있는 뇌출혈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로 말미암아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다거나 뇌출혈 자체를 원인으로 폐부종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뇌출혈 및 그 후유증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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