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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408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975,2심-대법원,2009두845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2. 1. 소외 유한회사 ○○에 입사하여 취부로 근무하던 중 2006. 9. 15. 15:30경 작업현장에서 목이 삐끗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나. 그 후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자, 2006. 9. 18. ○○○○병원에서 제6-7 경추 추간판 파열증 및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같은 달 19. 경추간판 제거술 및 기구를 이용한 골체유합술을 받고, 같은 달 27. 피고에게 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6. 10. 18. 이 사건 상병과 재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에는 추간판 탈출 및 파열현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위 재해로 말미암은 것이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6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8, 9,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1) 원고는 원래 주식회사 ○○○○에서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04.경부터 조선소에서 용접업무를 하다가 2005. 2. 1. 유한회사 ○○에 채용되어 이 사건 재해를 입을 무렵까지 약 1년 8개월간 근무하였다.(2) 원고는 소조립된 부품을 중조립하면서 취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조립, 데크용접·절단, 소부재를 나르는 일 등이 그 내용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보기 자세, 구부리는 자세 등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나 1시간 연장근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주 3~4회는 21시까지 잔업을 하고, 월 2, 3일 정도 쉰다.(3)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 4인은 원고의 제6-7 경추간에 추간판 파열과 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이고, 업무와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는데 대체로 일치된 소견을 보였고, ○○○○병원의 의사는 원고의 추간판 파열이 크고, 내원 직전 파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다.(4) 이 사건 재해 전까지 원고가 경추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것은 2006. 4. 22. ○○의원에서 경추통으로 1회 치료를 받은 것이 유일한데, 위 병원에서는 방사선촬영만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제6-7 경추 추간판 탈출증 및 파열현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보였다.(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6. 9. 15. 잔업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 중 원고 외에 경추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 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보기 자세를 취하는 등 경추부위에 다소간의 부담이 갈 여지가 없지 아니하고, 또한 원고가 과거에 경추통으로 1회 치료를 받은 외에는 경추부위에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으며, ○○○○병원의 의사가 원고의 추간판 파열이 내원 직전 파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기간이 1년 8개월 정도인 점, 업무 중 위보기 자세 외에도 다양한 자세를 취하는 점, 원고와 같은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 중에는 경추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없는 점 등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내지는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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