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4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14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 부산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우편물 차량 운전원으로 종사하던 중 2006. 11. 1. 19:40경 ○○우체국에서 직장동료인 소외1와 우편물 상차 작업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음 날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요추부염좌로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그무렵 요추부염좌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15. 피고에게 위 상병으로 추가상병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 12.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협착 및 전위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을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는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우편물 상·하차 및 운전 업무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1994. 7. 1. 소외 회사에 운전수로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까지 우편물 차량 운전원으로 12년간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11. 1. 19:40경 ○○우체국에서 직장 동료인 소외1와 우편물을 상차하기 위해 우편물을 실은 팰릿(pallet, 철제틀)을 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다음날 울산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진찰결과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다.(라) 위와 같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위 병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제4-5 요추간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다.(마) 원고는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부위에 대하여 척추기기고정술 및 부분척추후궁절제술 및 제5 요추-제1 천추간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은 반복적인 스트레스, 심한 외상, 요부 근력 저하에 의한 추간판의 변형 등인데, 원고의 경우 원고의 진술상 과거력이 없고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돌출형태를 가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어 외상에 의하여 증악된 것으로 사료된다(○○○정형외과 소외3).- 원고는 작업 중 허리 삐끗한 후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바 하지직거상 검사상 양성으로, 컴퓨터단층촬영 및 자기공명영상솰영 결과상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났으며 기존증의 악화로 사료되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및 이차적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 동반되어 있어 재해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최초 요양신청시 이 사건 상병을 신청 하지 못하였으며, 통증부위와 디스크 방향은 일치하고, 제4-5구간의 퇴행은 심하지 않으며, 제5요추-제1 천추간 퇴행은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상 확인되고, 이 사건 상병부위의 이차적 협착증 등으로 인해 요추부 불안전성 진행가능성이 있어 증상완화를 위해 2구간의 고정술을 시행하였다(○○○○병원 소외2).(나) 피고 자문의- 제4-5 요추간은 퇴행성 협착 소견, 제5 요추-제1 천추간은 퇴행성의 전위증 및 협착 소견이 각 보이는바 재해와 연관없는 퇴행성의 기존질한 소견이다.- 이 사건 상병은 협착증 소견으로 재해와 관련이 없는 퇴행성 병변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및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경과, 그 질병이 업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요인이 업무와 관련된 것뿐 아니라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것도 있어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1. 우편물 상차 작업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던 점, 원고가 장기간 운전 및 우편물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에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무리한 힘이 원고의 요추부에 일시에 가해졌다거나 반복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단정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사들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인 협착증에 의한 질환으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 대체로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협착증 소견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나 업무과의 인과관계를 원고의 진술상 과거력이 없다는 것을 위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발현되었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