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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11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476,2심-대법원,2008두22235,3심【주문】1. 피고가 2007.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5, 7, 8,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여, 1984. 11. 29.생)은 2007. 5. 14. 사회복지법인 ○○학원(이하 '소외 학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 달 17. 소외 학원에서 개최하는 등산대회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11:45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원에 의해 같은 날 13:16경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당시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하였던 ○○○○병원 의사 소외3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미상'으로, 사망시각을 '2007. 5. 17. 12:16 ~ 13:16경'으로 추정하였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7. 8. 1.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고,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 육체적 과중부하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자문의 소견 역시 사인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소외 학원이 개최한 등산대회는 극기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일반도로도 아닌 산악길을 1시간 50분 동안에 총 4km를, 그 중 경사진 10 ~ 15도의 산악 길을 30분 동안에 1.5km를 걷는 대단히 무리한 등반이었다는데, 망인이 이러한 공식행사에 참가하여 발을 헛디뎌 갑자기 넘어져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행사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가사 행사 중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2일 간의 과중한 업무 및 무리한 등반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내지 11호증, 갑12호증의 1, 2, 갑13, 15호증, 갑16호증의 1, 2, 갑17호증, 갑18호증의 1 내지 6, 을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학원, 울산 중구 보건소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후 소외 학원에 입사하여 2007. 5. 7.부터 같은 달 11.까지 5일간 합숙을 하면서 생활재활교사로서의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고, 같은 달 14. 소외 학원 ○○재활원 소속 생활재활교사로서 정식으로 발령받았다.(나) ○○재활원에서 수용하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 이상,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들로서, 대체로 간질발작을 앓고 있어 스스로 식사와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48시간(2일) 근무 후 24시간(1일)을 쉬는 형태로서, 근무시간은 9:00경부터 20:00경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석식시간 17:30경부터 18:30경까지였다.(라) 업무 종료 시인 20:00경 이후에도 망인은 기숙사 정리정돈 및 개인정비의 시간을 가진 후 선배 생활재활교사로부터 이수받은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식사지도, 목욕지도, 운동지도 방법 및 주말농장의 작업방법 등을 반복 학습하고 본인이 직접 교육 · 지도하여야 할 지체장애인 6 ~ 7명에 대한 개인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마) ○○재활원에의 발령 이후 망인의 48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근무일근무시간근무내용2007. 5. 15.(화)근무일(24시간)9:00출근업무12:00 ~ 13:00중식업무17:30 ~ 18:30석식업무20:00일과종료20:00 ~ 22:00기숙사 정리정돈 및 개인정비22:00 ~ 24:00개인학습 및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대한 정리24:00취침2007. 5. 16.(수)근무일(24시간)6:00 ~ 6:30기상6:30 ~ 8:00세면 및 수업준비8:00 ~ 9:00아침식사9:00업무시작(출근)업무12:00 ~ 13:00중식업무17:30 ~ 18:30석식업무20:00일과종료20:00 ~ 22:00기숙사 정리정돈 및 개인정비22:00 ~ 24:00개인학습 및 학생들의 개인특성에 대한 정리24:00취침2007. 5. 17.(목)휴무일(24시간)6:00 ~ 6:30기상6:30 ~ 8:00세면 및 수업준비8:00 ~ 9:00아침식사9:00퇴근(단, 망인은 소외 학원에서 개최한 등산 대회가 있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위 대회에 참석하였다).(2) 등산대회의 개최 경위 및 내용 등(가) 소외 학원은 2007. 5. 3. 내부결재를 거쳐 2007년 직원 사기양양 및 단합대회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등산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고 한다)를 실시하고자 결정하였다.1) 일시 : 1차 46명 = 2007. 5. 10.(목) 오전 11시 ~ 오후 3시2차 48명 : 2007. 5. 17. (목) 오전 11시 ~ 오후 3시2) 장소 : 남창 대운산3) 대상 : ○○재활원 전 직원, 생활재활교사 1차 : A조, 2차 : B조, 사무실 직원4) 차량 : ○○재활원 버스 1대, 스타렉스 1대5) 준비물 : 카메라, 구급약품, 물 (개별준비) 등6) 예산금액 : 714,000원(중식 : 94명 × 6,000원 = 564,000원 / 간식 : 방울토마토 외 150,000원)7) 지출예산 : 교육 및 행사경비(나) 이 사건 대회는 직원들 상호간의 친목과 사기양양을 위하여 소외 학원의 경비 부담으로 매년 2차례씩 행하는 극기 훈련이었다.(다) 망인은 2007. 5. 17. 48시간 근무를 마치고 바로 퇴근하지 못 하고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같은 날 9:30경 ○○재활원에서 직원 및 교사(이하 '직원등'이라고 한다) 48명과 함께 소외 학원의 버스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하생략 소재 남창 대운산(해발 728m)으로 출발하였다.(라) 망인을 비롯한 소외 학원의 직원등은 대운산 아래에 있는 옥수정에서 하차하여 옥수정에서 대운산 산장까지의 약 2.5km의 길을 약 1시간 20분에 걸쳐 도보로 걸었고, 이후 대운산 산장에서 곧바로 대운산의 정상을 향해 10 내지 15도의 경사진 1.5km의 길을 쉬지 않고 약 30분에 걸쳐 계속하여 걸었다.(마) 망인은 같은 날 11:45경 대운산 정상까지 200m를 남겨둔 경사 15도 정도의 오르막지점(대운산 산장에서 대운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1.3km ~ 1.5km의 지점)에서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대원에 의해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평소 키와 체중은 173cm와 57kg이었다.(나) 망인은 2007. 5. 4. 울산광역시 ○○ 보건소장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 128/73mmHg, 콜레스테롤 182mg%로 정상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견해 등(가) ○○○○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1) 병명 : 급성 심근경색증(의증), 두개내 혈관손상(의증), 선천성 심질환(의증)2) 상기환자는 2007. 5. 17. 본원에 D.O.A.(내원전 사망) 상태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심폐소생술을 1시간 동안 시행받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으나 상기 진단의증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의 소견1)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본인이 가지는 성향에 의한 자연적 병(예 : 선천성 심질환, 대동맥박리 등)으로 인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자문의사 1인).2) 망인에 대해 사후에 사인 규명을 위한 사체부검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며, 망인의 근무형태 등을 참고로 하면 사망일 이전 특별한 업무상 과로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평소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받았던 사실이 없다고 하나 명확한 업무상 과로 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평가하기에는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와는 무관한 자신의 신체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다른 의사 1인).(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이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심폐정지 상태였으므로 명확한 사인은 규명불가하며, 다만 망인의 연령을 고려해 볼 때 흔히 있을 수 있는 질환 순으로 추정 질환명을 열거하였다.(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7. 5. 4. 보건소에 내소하여 체격검사, 체능검사, 뇨검사, 혈액검사, 흉부엑스선 검사를 실시받았는데, 그 결과 시진, 문진으로 판정한 망인의 건강상태는 정상이었다.2) 채용신체검사 당시 망인에게는 급성 심근경색이나 두개내 혈관손상으로 이환될만한 건강상의 특이사항은 없었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첨부된 기록들에 의하면 내원 당시 망인의 심박동은 전혀 없었으며 뇌CT도 시행하지 않았다.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이나 두개내 혈관손상이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2) 급성 심근경색의 원인으로는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혀 심장근육에 적절한 산소공급이 안 되며 심근이 괴사하는 질병이다. 원인은 고령, 당뇨, 고혈압, 담배, 고콜레스테롤혈증 등과 관련된 동맥경화의 증가나 심장 혈관의 증가된 예민성 등이 있다. 두개내 혈관손상의 원인으로는 두개내 동맥의 파열이나 균열로서, 원인은 고혈압, 동정맥 기형이나 동맥류, 외상에 의한 동맥박리 등이 있을 수 있다.3) 망인은 내원 전 선천성 심질환의 과거력이 없었고, 심전도와 엑스레이 등의 기록이 없으므로 선천성 심질환이 망인의 사망원인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4) 선천성 심질환이 급성 심근경색이나 두개내 혈관손상으로 발현되는 형태는 거의 없다.5)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대부분 평소에 숨차거나 가슴 답답함,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며 실신을 할 수도 있다. 보통은 건강검진에서도 심전도, 엑스레이 등의 이상이 나타난다.6)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망인이 직장인으로서 첫 출근을 하여 2일 연속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과중부하가 존재하였고, 3일째는 휴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부담감이 가중되었고, 망인이 신입사원이고 생활재활교사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을 수 있어, 등반대회의 대오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등반에 임하였고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이 현저하였고, 이 사건 대회는 대운산 소재 옥수정에서 대운산 산장까지의 약 2.5km의 길을 약 1시간 20분 동안에 걸쳐 단 한번도 쉬지 않고 도보로 걸었고, 계속하여 대운산 산장에서 사고지점까지의 약 1.5km의 길을 약 30분 동안에 걸쳐 쉬지 않고 강행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질환이 없는 정상적인 평균인의 경우라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7) 선천성 심질환이 있는 사람이 평소 건강상의 이상함을 호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고 게다가 무리한 등반을 할 경우 선천성 심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급성 심근경색과 두개내 혈관손상으로 이환될 의학적 가능성은 선천성 심질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나 거의 없다8) 망인이 일반도로도 아닌 산행길을 1시간 50분에 총 4km, 그 중 경사진 10 ~ 15도의 산악길을 30분 동안에 1.5km에 걸쳐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여 걸은 것이 급격한 혈압상승을 가져와 두개내 혈관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의 산행으로 어느 정도의 혈압상승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9) 망인의 사망과 등반과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망인의 사망 전 평상시의 운동정도나 증상,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하고,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전도나 뇌 CT 등도 고려해야 하나, 등반과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운동으로 인한 급격한 혈압상승과 아울러, 망인이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머리가 땅에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혈압상승과 두개내 혈관손상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2) 운동시 혈압상승은 정상적인 반응이다.3) 망인에게서 기본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등산과 상관없이 급사할 위험이 있다.4) ○○○○병원에서 추정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한 것일 뿐, 개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사인을 알 수 없다.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③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④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살피건대, 이 사건 대회는 소외 학원 내부의 결재를 거쳐 연 2차례 개최되는 친목도모 및 사기양양을 위한 행사인 점, 그 행사비용이 모두 소외 학원에 의해 부담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가 직원들을 대운산까지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소외 학원의 버스가 사용된 점,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회 참가가 다소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회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소외 학원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여겨지므로 그 업무수행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다음으로 그 업무기인성에 관해 보건대, 위 시행규칙 조항 단서는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행사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행사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행규칙 조항은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 준칙에 지나지 아니하여 법원이나 일반 국민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나 행사 중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인과관계가 강하게 추정된다는 고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취지를 존중하여 행사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로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인을 알 수 없긴 하나, ○○○○병원의 의사 소외2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질환 순으로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근경색증(의증), 두개내 혈관손상(의증), 선천성 심질환(의증)으로 추정한 점, ② 즉, 사고(망인이 쓰러진 것)의 원인으로는 과중한 업무와 무리한 등반으로 등반 도중 혈압이 상승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두개내 혈관손상으로 이환되었거나 등반과는 무관하게 선천성 심질환 등 잠재적 신체이상이 우연히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비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연령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여 등반을 한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급성 심근경색이나 두개내 혈관손상으로 이환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나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③ 젊은 나이라고 할지라도 망인이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 등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망인의 잠재적 신체이상이 등반 도중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등반을 하지 않았다면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등반이 잠재적 신체이상의 발현 내지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특히 망인이 평소 선천성 심질환 등을 앓은 병력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⑥ 망인이 3일 동안 수행한 업무내용이 신입교사로 적응하기에 과중해보일 뿐만 아니라, 2일 동안 근무한 후 휴무를 취하지 못하고 바로 이 사건 대회에 참석함에 따라 신체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이 사건 대회에서의 등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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