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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422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1107,2심-대법원,2009두3804,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1961. 3. 20.생, 사망 당시 만 45세 2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6. 1. 20:00경 ○○○○이 사무실 겸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에 투숙하여 잠을 자다가 같은 날 22:50경 위 기숙사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6. 6. 3. 04:10경 직접사인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선행사인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좌 전두-두정-측두의 경박성 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들은 2006. 7.경 법정대리인인 모(母) 법정대리인1를 통해 망인이 이 사건 기숙사에 낮게 설치된 창문을 통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것은 망인의 사용자인 소외2가 망인에게 위 기숙사를 숙소로 제공한 것에 기인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9.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는 작업시간이 끝난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기숙사는 발주자인 ○○○○이 공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20, 을 제 1, 3,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업주인 소외2가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기숙사에서 수면을 취하였는바, 위 기숙사의 거실에는 창문이 바닥에 낮게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추락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망인은 그 곳 창문을 통해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당사자 관계 및 망인의 근무 경위 등(가) ○○○○은 2006. 5. 18. 알루미늄 도색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도장설비의 제작 및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에게 도급을 주었고, ○○○○은 다시 같은 달 23. 소외2에게 위 공사 중 일부분에 대하여 공사기간을 2006. 5. 24.부터 같은 해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나) 소외2는 망인을 비롯하여 5, 6명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2006. 5. 2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는데,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까지 통상 08:30부터 17:30까지 위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용접 등 기계설치작업에 종사하였다.(다) 소외2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들(이하 '소외2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 근처에 머물 만한 숙소를 물색하던 중 ○○○○의 직원인 소외3 대리로부터 이 사건 기숙사를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작업을 처음으로 개시하였던 2006. 5. 24.부터 위 기숙사에 투숙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의 자녀인 원고들과 생활한다는 이유로 안양시 소재 자택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출퇴근을 주로 하였던 관계로 위 기숙사에서 실제 취침을 한 날은 2006. 5. 29.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06. 6. 1.이 전부였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기숙사에 머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1:00 무렵에는 모두 퇴근을 하였으므로, 소외2 등이 위 기숙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 측으로부터 별도로 관리를 받지는 않았고, ○○○○은 소외2에게 위 기숙사의 이용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바도 없다.(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가) 망인은 2006. 6. 1. 작업을 마치고 18:30경부터 소외2 등 3명과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의 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고, 20:00 경에는 이 사건 기숙사로 돌아와 다른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으며, 22:00경부터 위 기숙사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나) 이 사건 기숙사의 거실에는 방바닥에서 창문 밑까지 약 20cm 높이에 가로 174cm, 세로 200cm 크기의 유리로 된 미닫이 창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추락방지 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망인은 위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을 잤으며, 취침 당시 위 창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다.(다) 당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기숙사의 거실에서 잠을 자던 소외4은 2006. 6. 1. 22:50경 밖에서 나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위 기숙사의 창문이 열려져 있었고, 위 거실에서 같이 잠을 자던 망인이 보이지 않아 창문 밖을 내려 보니 망인이 콘크리트 바닥에 비스듬히 쓰러진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콘크리트 바닥에서부터 위 기숙사까지의 높이는 약 320cm 정도이다.(라) 이후 망인의 사인과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망인이 잠을 자던 중 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기숙사 창문을 열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달리 타살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조사는 종결 처리었다.(마) 한편, 이 사건 당시 망인을 비롯하여 소외2가 고용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상의 사업주 내지 보험가입자는 ○○○○으로 되어 있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9, 갑 제14호증의 2, 3, 8 내지 15, 20, 을 제 1, 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처럼 숙소에서 취침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사업주를 원수급인으로 하도록 한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는 사용자관계가 없는 제3자가 산재보상법상의 사업주로 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 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누18585 판결 참조), 비록 망인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으로부터 ○○○○을 거쳐 소외2에게 순차 도급을 받아 이루어져 원수급인인 ○○○○이 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아니라 그의 실제 사용자인 소외2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기숙사가 소외2가 제공하였거나 지정한 숙소로서 그의 지배·관리 하에 있던 시설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2) 그러므로 망인이 사망 당시에 숙소로 이용하였던 이 사건 기숙사가 그의 실제 사용자인 소외2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기숙사는 원래 ○○○○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숙소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공실로 남아 있었던 관계로 소외2 등이 ○○○○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이를 숙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받았던 것인데, 이에 따라 소외2 등이 위 기숙사를 이용하는 동안 ○○○○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나 관리도 받지 아니하였고, 위 기숙사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으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청구받은 바도 없었던 점, 따라서 소외2 등이 이 사건 기숙사를 숙소로 이용하게 된 것은 ○○○○의 호의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은 데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또한 소외2가 ○○○○으로부터 위 기숙사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권원을 취득한 다음 그가 지휘, 감독하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기숙사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기보다는 소외2 역시 그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발주자인 ○○○○으로부터 단지 출퇴근의 편의를 제공받는 차원에서 위 기숙사틀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보여지는 점, 소외2가 통상적인 작업이 끝난 후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기숙사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위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소외2는 소속 근로자들이 위 기숙사를 사용·관리하는 데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망인은 자택에서 위 공사현장까지 출퇴근할 것인지 아니면 위 공사현장에 가까운 위 기숙사에서 머무를 것인지를 전적으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숙사가 소외2가 망인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발주자인 ○○○○이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수급자인 소외2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위 기숙사를 제공하고 망인이 자유롭게 이를 사용해 온 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소외2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시설관리의 소홀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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