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7구합424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5703,2심-대법원,2009두6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7. 9.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지소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의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12. 08:59경 간경화, 간암, 간성혼수, 패혈증(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22.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 및 간경화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9. 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는데 B형 간염환자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안정을 취하여야 하나, 소외 조합에 근무하는 동안 심한 육체노동을 하면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특히 망인은 1997. 이후 출장소장, 지소장 직무대리, 사업소장 등 책임자로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소외 조합이 망인에게 해당 사업소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공제(보험)상품 판매 실적을 올릴 것을 강요하였으며, 2001. 12. 31.부터 2003. 1.경까지 영농자재 판매대금 채권 등을 책임지고 회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바람에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또한, 망인은 2004.경 암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입원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에서도 가퇴원하여 지소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경화, 간암이 발병하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관계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81. 5. 22. 소외 조합에 입사하여 1989. 10. 1. 서기로, 1998. 7. 1. 과장대리로 각 승진하였고, 1997. 10. 1.부터 2000. 11. 10.까지 ○○지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의 출장소장으로, 2000. 11. 11.부터 2003. 6. 7.까지 ○○지소의 지소장 직무대리로, 같은 달 8.부터 ○○사업소의 사업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 조합은 능금을 재배하는 농민들로 구성된 특수조합으로, 경북 지역 일대에 본소, 지소, 능금 주스공장, 포장상자 가공공장을 운영하였다. 지소와 그 산하의 출장소, 사업소(이하 각 사업장이라 한다)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영농기술을 전수하거나(영농지도사업) 능금의 구매 및 판매사업 기타 능금재배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다.(다) 조합원들은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비료나 농약을 구매하기도 하였으나, 각 사업장의 직원들이 직접 배달해 주는 경우도 많았고, 비료나 농약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각 사업장의 전 직원이 하역작업 및 배달작업에 동원되었다.(라) 각 사업장은 능금의 출하시기인 6월경부터 9월경까지는 각 조합원의 작업장에서 포장된 능금상자(1상자당 15kg 상당)와 등급 외 능금을 수거하여 이를 보관 하였다.(마) 각 사업장의 직원들은 농가를 자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였다. 한편, 능금은 가격의 등락폭이 큰 편이었는데, 조합원들은 자신이 출하한 능금이 예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락되는 경우 소외 조합의 직원들에게 불만을 표하거나 항의하기도 하였다.(바) 소외 조합의 정규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30까지였으나, 망인을 포함하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보통 08:3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고, 능금 출하기에는 종종 야간에도 근무하였다. 공휴일 및 일요일은 휴무였으나 소속 직원들이 순번제로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망인은 당직과 관계 없이 휴일에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사) ○○출장소의 소속 조합원은 350명 정도로 4명(망인 포함)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지소의 소속 조합원은 600명 정도로 8명(망인 포함)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사업소의 소속 조합원은 450명 정도로 3명(망인 포함)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망인은 1997. 10. 1. 이후 위 각 사업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농가를 방문하여 소외 조합을 홍보하였고, 망인의 노력으로 판매사업 실적이 향상되고 이탈한 조합원이 재가입하는 등의 성과가 있어 위 각 사업장의 실적은 우수한 편이었다.(아) 망인은 2003. 6. 8. 자신의 입사 동기가 지소장인 ○○지소 산하의 ○○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되자, 전산능력이 부족하여 좌천된 것으로 판단하여 심한 위축감을 느끼기도 하였다.(자) 한편, 소외 조합은 1990.경부터 공제사업을 시작하였고, 전 직원들에게 공제상품의 판매를 독려하면서 직원별, 사업장별로 그 실적을 평가하였다. 소외 조합은 공제사업 이외의 각종 사업부문에 대하여도 사업장별 실적을 평가하였고, 담당사업소의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 망인은 지소장 회의에서 문책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제도 등은 없었다.(차) 소외 조합은 2001. 12. 31.부터 2003. 1.경까지 망인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지고 농약비료 등의 외상채권을 변제받을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카) 망인은 꼼꼼한 성격으로 책임감이 강하였고, 1990. 2. 27., 1994. 2. 22., 1998. 2. 2. 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1998. 1.경 ○○○○○○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2002. 11. 30. ○○○○○○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로부터 우수상장을 받았다.(2) 망인의 생활습관, 건강상태,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1999. B형 간염과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 2명도 만성 B형 간염 질환자였다.(나) 망인은 2002. 4. 4. 만성간질환, 출혈성 위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3. 7. 21. ○○○○병원에서 B형 간염에 의한 간경화로 진단받아 치료하던 중 같은 해 10. 6. 간암종이 발견되었으며, 2004. 6. 16. ○○○○○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신경쇠약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4. 8. 30. ○○○○병원에서 간암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아 암종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으나, 같은 해 10.경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약제에 저항성을 보이면서 식도 정맥류, 간성 혼수 등 간경화의 합병증이 나타났고, 담당의사는 망인에게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망인은 업무를 이유로 퇴원한 후 3개월에 1회 정도 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편, ○○사무소의 직원들은 망인이 간암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부터 망인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해 주었으나, 망인은 직원들의 만류에도 휴일에 출근하는 일이 많았다.(라) 망인은 2005. 10. 1.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위 병원으로부터 호전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소견을 듣게 되자 같은 달 7.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달 12. 08:59경 간경화, 간암, 간성혼수,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마) 망인은 평소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고, 술도 소주 2병 정도를 일주일에 수차례 마셔왔으나, 2004. 8. 30. 수술을 받은 후부터는 흡연과 음주를 거의 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간염은 간세포가 염증에 의하여 파괴되는 질병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간염을 B형 간염이라 한다. 간염으로 악화된 간 기능은 통상 2~3개월 내에 정상화되나, 간세포의 염증과 괴사로 6개월 이상 간 기능이 악화되는 만성 간염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만성 간염의 경우 바이러스 자체가 제거되는 완전 치료는 불가능하고, 간 기능 저하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만 가능하며, 간염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태 또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만성간질환이라 한다.(나) 만성 간염으로 장기간 간세포가 파괴되면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간경변증이 되면, 정상 간으로 환원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간암으로 진행하게 된다. 만성 B형 간염이 간염으로 진단받은 때로부터, 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9%, 10년 경과 후 23%, 15년 경과 후 36%, 20년 경과 후 48%로,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2.7%, 10년 경과 후 11%, 15년 경과 후 25%, 25년 경과 후 35%로 각 보고되어 있으며, 만성 간염 질환자는 비질환자에 비하여 간암에 걸릴 확률이 100배 정도 높다고 한다.(다) 간경변증은 간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간세포가 섬유화현상 및 재생결절(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에 의해 굳은 세포로 변하는 만성 B, C형 간염의 진행성 질환으로, 알코올의 과잉섭취, 영양장애, 기생충, 대사성 이상, 심장병이나 담석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며, 당뇨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확률이 낮아진다.(라) 간암은 원인인자가 분명한 대표적 악성종양으로 전 세계적으로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및 Aflatoxin-B1 같은 화학물질의 오염과 역학적으로 밀접한 인과관계를 나타내고, 특히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적 요인뿐 아니라 간염-간경변증 요인이 함께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 간암종의 약 70%가 B형 간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마) 음주를 하게 되면 알코올의 분해산물로 간세포가 손상됨에 따라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이 유발될 수 있으며, 간질환 환자가 음주를 하는 경우 기존 간질환의 치료효과가 감소되고 기존의 간질환은 더욱 악화된다.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환자가 과음을 하는 경우 비음주자에 비해 10년 정도 먼저 간암이 발생되며, 음주량과 간경변증의 발생비율은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바) 일반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간질환의 증상을 쉽게 느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제 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내지 12호증, 제16 내지 19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병원장,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한편, 만성바이러스성 B형 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고,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이와 같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현재의 의학적 소견이므로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달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만성 B형간염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기존 질환인 B형 간염이 악화되어 발병한 간경화, 간암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경화, 간암이 발병하였다거나, B형 간염 등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소외 조합에 입사한 이래 24년 동안 소외 조합의 각 사업장에 근무해오면서 업무에 매우 익숙했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1997. 이래 ○○출장소, ○○지소, ○○사업소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매우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해온 것으로 보이나, 망인의 지위나 담당업무에 비추어 노동강도는 그리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담당 사업장의 성과를 평가받고, 영농자재대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문책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사업장 책임자로서의 당연한 업무의 내용으로 보이고, 소외 조합이 망인에게 통상의 정도를 넘는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 망인에게는 2003.경 이미 간경변이 발병하였고, 망인은 2004. 이전까지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마) 간암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만으로도 발병될 수 있고,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되는 속도는 개인차가 심하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된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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