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209,2심-대법원,2008두22716,3심【주문】1.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5. 9. 1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비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0. 6. 08:4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현장(주식회사 ○○○○ 1공장)으로 이동하다가 위 회사 출입구에 설치된 알루미늄 박스(출근카드제어기) 모서리에 좌측 대퇴부 부위를 부딪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위 소외1은 같은 날 15:00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통증 때문에 일찍 퇴근하여 다음날인 2005. 10. 7.까지 자택에서 요양 후 2005. 10. 8. ○○○한의원,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다. 위 소외1은 2005. 10. 9.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다친 대퇴부에 부종이 생기자 2005. 10. 9.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그곳에서 '좌측 대퇴부 심부감염과 패혈증' 소견이 나오자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병원에서 '하지의 근막염, 만성B형간염' 진단하에 항생제치료 및 근막절개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5. 10. 10. 21:15경 사망하였는데, 선행사인은 '만성B형간염', 중간선행사인은 '좌대퇴부 타박상', 직접사인은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증)'이다.라. 원고는 남편인 망 소외1이 이 사건 사고로 괴사성 근막염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0. 31. 이 사건 사고와 괴사성 근막염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 소외1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 의의, 원인, 증상 등괴사성 근막염은 대부분 회음부 주위 또는 하지에서 나타나는데, 표층 또는 심부 근막이 둔탁한 손상, 수두 감염, 주사기의 사용, 수술 등으로 인하여 세균감염으로 발생하고, 피부나 근육의 괴사 없이 근막층을 따라 인근 주위 연부조직에 급속히 파급되어 광범위한 괴사를 유발한다. 초기의 임상증상은 피부에 압통, 부종, 발적 등 별대수롭지 않은 국소적 봉와직염의 양상을 나타내나 근막을 따라 급속히 진행되어 피부변색이나 수포형성, 감각이상, 고열, 패혈성 쇼크, 의식 혼돈등이 나타날 수 있다.가스괴저는 외상이나 수술로 인하여 근막에 가스괴저균(Clostridium perfringens)이 감염되어 발생하고, 초기의 심한 통증과 급속한 진행을 그 특징으로 하며, 상처가 생긴 후 약 2, 3일의 잠복기를 거쳐 가스괴저가 발병하지만 짧게는 6시간 후에도 발병할 수 있다.다. 의학적 소견(1) 의사 소외2(○○○○의원)망 소외1이 2005. 10. 8. 내원하여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방사선 촬영결과 골절소견이 보이지는 않았다.(2) 의사 소외3(○○○○병원)망 소외1은 내원 2일전(2005. 10. 6.) 허벅지를 다쳐 대퇴부위의 심한 부종 및 통증으로 내원하였는데 패혈증이 의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다.(3) 의사 소외4(○○○대학교병원)○ 진단명 : 하지의 근막염, 만성 B형 간염○ 내원 3일전(2005. 10. 6.) 회사에서 출근카드 제어기에 좌측 대퇴부를 부딪힌 적이 있었고 2일후부터 발열, 근육통의 증상 등과 함께 좌측 대퇴부의 통증과 부종이 발생하였던 환자로 상기 진단명하에 항생제 치료 및 근막절개술 시행후 입원치료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05. 10. 10. 사망하였다.(4) 의사소견 조회서(○○○대학교병원)둔탁한 손상의 결과 발생한 상처로 인하여 근막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괴사성 근막염의 선행인자가 될 수 있다. 망 소외1은 만성 B형 간염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괴사성 근막염이 급격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4, 5, 6,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① 망 소외1이 회사 사무실에서 지시를 받고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② 망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대퇴부 부위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이후 동일 부위에서 괴사성 근막염이 진단되어 근막절개술을 시행받기까지 한 점, ③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는 외상으로 인한 세균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여 단시간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특히 망 소외1은 만성 B형 간염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위 질병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 소외1이 2005. 10. 8.까지는 좌측 대퇴부의 통증만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5. 10. 9.에 부종이 관찰되고 패혈증 소견을 보이는 등 전형적인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의 진행경과를 거친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망 소외1의 사망은 만성 B형 간염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괴사성 근막염, 가스괴저 등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는 이를 채용하지 아니한다5. 결론그렇다면, 망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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