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42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사 ○○○○ 소속 근로자로, 1995. 6. 19.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상병명 '제3-4, 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요각통'(이하 '이 사건 원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을 하다가 1997. 7. 28.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결정을 받았으며, 1996. 5. 16. '의지장착을 위한 요양'을 사유로 하여 1차 재요양을 하다가 치료종결하였고, 1997. 3. 21.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을 사유로 하여 2차 재요양 후 치료종결하였으며, 다시 2002. 4. 11. 2차 재요양과 같은 사유로 3차 재요양을 하다가 치료종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5. 2. 12.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을 사유로 하여 4차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5. 15. '요추간판탈출증(제3-4-5요추간), 척추분리증(제5요추-천추간)'(이하 '이 사건 현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5., 2005. 3. 4., 2006. 5. 22. 두 차례 추적촬영한 요추부 MRI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악화소견은 인지되지 않은바, 적극적인 요양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협의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06. 11. 6.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7. 8. 24.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현 상병은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재요양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2 (재요양)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④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재요양)① 공단은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인정하여야 한다.1. 일반상병으로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①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06. 4. 13.자 소견서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제3-4-5요추간), 척추분리증(제5요추-천추간)으로 재활치료중인 자로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여 정밀검사(MRI 등)를 요하며 이에 따라 수술여부 확인도 필요하다.②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06. 4. 13.자 CT 소견서CT 소견상 제3-4-5 척추 사이의 탈출된 디스크가 후외방으로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으며 제5-1천추간에서의 척추분리증이 보인다.③ ○○○정형외과의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2002. 9. 13.자 진단서원고는 단순 방사선 사진과 MRI상 척추분리증(제5요추 협부 결손),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사료되며, 원고가 호소하는 양하지 방사통,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미루어 향후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이 상당기간 필요하다.④ ○○○신경외과의원 의사 소외3이 작성한 2002. 10. 3.자 진단서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좌측)으로 입원치료받은 바 있고, 요통 및 좌측하지방사통으로 약 4주 치료 후 재진을 요한다.⑤ ○○한의원 한의사 소외4이 작성한 2005. 2. 18.자 진단서원고는 요각통(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척추교정 및 전기침, 습식부항시술을 위한 치료를 받았고, 향후에도 꾸준한 재활치료 및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다.⑥ ○○○○병원 의사 소외5가 작성한 2006. 7. 29.자 소견서원고는 척추관 협착증(L3-4-5)으로 경막외 신경차단 및 물리치료, 약물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⑦ ○○○○병원 의사 소외6이 작성한 2007. 1. 3.자 소견서원고는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치료를 받았고, 수술 등을 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⑧ ○○○○병원 의사 소외1이 작성한 2006. 5. 11.자 재요양신청서 소견서원고는 요추간판탈출증(제3-4-5요추간), 척추분리증(제5요추-천추간)으로 후유 증상 재활치료중인 자로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으며 지속적인 요통과 양하지 방사통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하여 집중적인 치료 위해 재요양이 필요한 자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 여부 확인 위해 정밀검사(MRI)를 요할 수도 있다.(2)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① MRI상 수술적 가료가 요할 정도의 악화소견을 찾아볼 수 없어 재요양요건에 미흡함.② 2005. 3. 4., 2006. 5. 22. 두 차례 추적촬영한 요추부 MRI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악화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또한 이미 12급 장해판정을 받은 환자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나 MRI상 악화소견은 인지되지 않고 후유증상 치료로도 치료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적극적인 요양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함.③ MRI상 특별한 악화소견이 없어 재요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④ 장해 고정으로 악화소견의 객관적 소견이 미약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함.⑤ 악화소견 보이지 않아 재요양 불승인함.(3) ○○대학교병원 특진의가 작성한 2006. 5. 22.자 소견서경도의 제3-4, 제4-5요추간판탈출증은 있으나 신경근 압박은 없는 상태이므로 수술은 해당되지 않고, 양하지 통증을 호소하므로 양하지 근전도를 시행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척추분리증은 모두 퇴행성 질환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 사건 원 상병과 이 사건 현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간에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 또한 1995. 6. 20. 시행한 요추부 단순 X-선 촬영에서도 제5요추의 협부 결손이 의심되어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분리증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② 1996년부터 2006까지 수 차례 시행한 요추부 MRI상에서 제2-3, 3-4, 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이전에 비해 추간판 탈출 정도가 진행되거나 악화된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경근병증이나 신경학적 결손이 저명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수술적 치료는 필요치 않으리라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①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②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을 요한다.살피건대, 첫째, 이 사건 현 상병 중 척추분리증(제5요추-천추간)은, 이 사건 원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7은 척추분리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원 상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이 사건 현 상병 중 요추간판탈출증(제3-4-5요추간)은, 원고가 제출한 원고 주치의 작성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2) 중 일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부터 약 4년 전에 작성된 것인 점, 나머지 역시 현 증상이나 기존의 치료 내역을 기재하는 데에 그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수술적 처치 등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에 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악화소견이 보이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현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이를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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