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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29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056,2심-대법원,2009두917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8. 4. 6.생, 사망 당시 만 38세 5개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5. 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기술부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6. 8. 9.부터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 ○○○시 소재 공장(이하 '○○ 현지 공장'이라 한다)에서 출장근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6. 10. 4. 12:30경 망인이 머물던 숙소인 ○○ ○○○시 이하생략에서 침대에 엎드려 쓰러진 채 사망한 것이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을 심비대 및 심장관상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6.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다소 과로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 현지조사결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밤에 상당량의 음주를 하고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잔것으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 심비대와 관상동맥경화의 병력이 있는 것으로 부검결과 확인되었으므로, 망인은 업무적인 요인보다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원고가 구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 현지 공장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근무형태, 내용(가) 소외 회사는 LCD TV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유럽 지역에 생산제품의 80%이상을 수출하고 있고, 국내에는 관리 행정업무부서와 연구소 등을 비롯한 본사를 두고 있으며, ○○ 및 ○○○○ 현지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바, 위 회사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고, 주 2회 휴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제조지원 그룹에서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 3개월 단위로 ○○ 현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담당한 주된 업무는 개발납기의 준수 및 ○○ 현지 공장의 생산지원, ○○ 현지 공장에서 생산되는 LCD의 생산성 향상 및 불량률 감소를 위한 품질문제의 검토 등이었다.(다) 망인은 2006. 8. 9.부터 ○○ 현지 공장에 출장을 가 그곳에 마련된 숙소에 체류하면서 위 공장의 생산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생산라인에 문제점이 없는지 업무진행 및 생산현황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오전 7시 20분경에 ○○ 현지 공장에 출근하였다가 오후 10시 이후에 퇴근을 하였고, 위 공장이 늦게까지 가동되는 날에는 새벽 시간까지 남아 근무를 하기도 하였다.(라) 원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인 10월 초에는 약 7일 정도 장기휴일이 있었으나, ○○ 현지 공장은 7월부터 10월까지가 가장 바쁜 성수기인 관계로 망인을 비롯한 현지 출장자들은 휴일에도 매일 같이 위 공장에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다. 특히 망인은 당초 2006. 9. 25.까지 ○○ 현지 공장에서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LCD 생산품의 불량이 자주 발생하였던 관계로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귀국하지 못하 고 있는 상태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 및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숙소 내의 침대 위에서 속옷만 입은 채 머리를 침대 반대쪽을 향하여 비스듬히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위 숙소의 창문이나 출입문에는 누군가 침입하였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숙소 내의 에어컨은 방안이 춥게 느껴질 정도로 켜진 상태로 있었으며, 망인의 침대에는 토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 ○○ 공안측 법의관이 실시한 검시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2006. 10. 3. 23:00 부터 같은 달 4. 02:00경까지 사이에 사망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당시 망인이 소지하였던 휴대폰에는 망인이 2006. 10. 4. 00:59경에 마지막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된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특별히 건강에 문제는 없었으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으로도 특기할 만한 질병으로 치료받았던 적은 없다.(라)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로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가) 망인의 신체 전반에서 특기할 만한 손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망인의 심장 중량은 401gm으로서 성인 남자의 정상치인 300 ~ 350gm와 비교하여 심장이 비대한 소견을 보였고 좌측 관상동맥에도 경도의 관상동맥경화의 소견을 보였으며 심근에도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이 나타난 점, 비록 이러한 심장병변의 정도는 비교적 경증으로서 망인의 사망을 심장병변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심장에 심한 해부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심장이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검사소견상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으로는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나) 한편 망인의 시신은 국내로 운구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방부처리가 된 상태였는바, 이러한 경우 혈액으로 측정한 에틸알코올농도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그에 갈음하여 국내외 법의학감정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안구 초자체액 검사를 통해 망인의 에틸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22%로 나왔으며, 이를 통해 추정한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4%이다. 다만, 망인의 경우 부패로 인한 알코올농도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이나, 방부처리과정에서 방부용액에 포함된 에탄올로 인해 안구 초차체액의 알코올농도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추정한 망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곧바로 망인의 사망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다) 망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숙소에서 에어컨이 켜져 있었던 점과 관련하여 망인이 에어컨으로 인한 체온저하나 산소부족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고려하기 어려우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방안 온도나 습도의 급격한 변화가 신체에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망인이 앓고 있던 기존 심혈관계의 질환을 악화시킬 수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4) 관련 의학지식(가) 급성심장사(sudden cardiac death)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심장성돌연사라고도 한다. 급성심장사의 원인질환 중 80% 정도가 관상동맥질환이고, 심근비대, 심근질환(심근염, 심근증), 심전도계 장애,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질환등 거의 모든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나)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는 수면과 휴식과 같은 안정시보다는 어떠한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난다. 법의학상 이러한 자극을 사인과 대비하여 유인이라 하는데,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혈압을 상승시키는 등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줌으로써 급성심장사의 유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상인의 경우 경미한 유인에 대해서는 해부학적인 변화가 초래되지 않고 단지 일과성으로 그치게 되어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존질환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유인이 기존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이차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다) 에틸알코올을 섭취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일시적 반응을 명정이라 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24%의 중등도 명정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안면이 창백해지고 사고력이 저하됨과 동시에 발음이 불명확해지며, 기타 피부감각 둔화, 운동실조 등의 증상이 수반 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 의 3, 갑 제13호증의 2 내지 갑 제14호증의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의 3, 갑 제17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서울지역본부장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 망인에게 관상동맥 경화, 심비대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기존질환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② 비록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까지 ○○ 현지 공장에서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그로 인한 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더욱이 망인이 사망 직전에 수행하였던 업무는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출장업무를 담당한지 약 1년 5 개월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근무환경에 상당 정도로 적응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심장의 병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에도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망 당시의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그 근무형태만으로는 곧바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관상동맥경화, 심비대 등을 발병시켰다거나 이를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김으로써 망인을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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