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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4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1084,2심【주문】1. 피고가 2006.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97. 4. 12. ○○○○○○대학교 신축공사장에서 1층 벽면 활석작업을 하던 중, 작업도구 교체를 위하여 이동하다가 지하 연결통로 개수구 덮개 위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경추염좌, 척수손상, 신경인성 방광, 마비증후군, 하지부전마비, 치핵, 치열 항문주위 농양, 겔로이드여드름, 신경인성 장, 발기부전, 화상(양측족부외과부위 외과) 3도 1% 미만, 슬관절통, 만성위축성 위염, 미란성위염, 복합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6. 2. 28.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6.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5급 제8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8. 2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2007. 1.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항상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통증 및 근력저하 등으로 보행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것에도 제한이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가) 재활의학과(의사 소외1)마미신경총손상으로 인하여 족관절의 근력과 고관절의 신전에서 제한이 있으며(2-1단계), 보행에 지장을 주는 상태이고, 소변배뇨기능에서도 근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임. 일상생활이나 독립 보행시 보조기와 지팡이가 필요한 상태임.(나) 외과(의사 소외2)대장투과시간 측정시 우측결장에서 방사선 표식상의 현저한 잔류소견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로 인한 분변으로 인하여 변실금이 초래되는 상태이며, 위의 장해는 호전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관장 또는 도수관장 등의 처치를 시행하여야 배변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항문괄약근 기능장해로 인해 급박성 변실금의 빈도가 높을 것으로 이에 대한 처치도 필요함.(다) 비뇨기과(의사 소외3)야간 수면 중 음경발기검사에서 발기가 거의 되지 않아 기질성 발기부전이 진단되었고, 극치감 장애 호소함. 요역동학검사상 배뇨근과 활동성으로 장내 소변을 참지 못하고 요의를 느끼지 못하며, 자가도뇨관을 이용하여 배뇨해야 함. 배뇨근-외요도 괄약근 기능부전으로 인해 잔뇨가 많이 남게 되어 향후 지속적 약물치료 및 추적관리 필요하리라 사료됨.(라) 신경외과(의사 소외4)마미신경총 손상으로 인해 운동장애 및 지속적 신경인성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보행시 보조기 및 지팡이가 필요하며 동통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요함.(2)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근력약화, 근위축, 특히 족관절,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인한 지팡이 보조하에 보행이 가능하며, 양하지 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마미총손상으로 인한 자가배뇨, 발기부전,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로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마비 등 뚜렷한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함.(3)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는 치료 종결 후 하반신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하반신부전마비는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정도이며, 신경인성 장 및 방광을 보이고 있어 주기적인 관장 및 요도 카테타 삽입이 필요할 것이나, 상지의 근력은 정상이기에 다른 척수손상 환자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카테타 삽입 및 관장이 가능할 것임. 마비 등 뚜렷한 척수증상으로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지 않은 자에 해당함.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인한 마미총증후군 상태로 양 하지의 근력약화로 지팡이 보조하에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며, 배뇨, 발기부전,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로 노동능력상실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척수손상으로 인한 양 하지 근력약화, 근위축, 특히 족관절, 고관절 운동제한이 있어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 마미총손상으로 자가배뇨, 발기부전, 배변이 불가능하나 노동능력이 100% 소실되었다거나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며, 제반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를 종합하여 볼 때,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 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4)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의사 소외5)작업 중 추락사고로 불완전흉수손상이 발생하여, 근력저하로 인해 어렵게 걸을수는 있으나 대소변장애 등이 보이는 상태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살피건대, 앞서 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마미신경총손상으로 인하여 근력약화 및 보행제한 등 운동장애가 있고, 자가배뇨 불능 등 대소변장애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신경인성 동통이 있는 상태이므로, 원고가 앞으로 어떤 노무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적어도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3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보행이나 배변 등에 있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항상 또는 수시로 개호 또는 간병이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가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노무에는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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