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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48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3599,2심-대법원,2009두2269,3심【주문】1.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시가 시의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호증의 1, 2, 을2호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54. 7. 6.생)은 1994. 3. 1.경 ○○○○○○○○○○사무소(이하 '소외 사무소'라고 한다.)에 운전 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 2007. 7. 18. 12:10경 소외 사무소 생수통 옆에 쓰려지고 12:50경 잠시 의식을 회복하여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15:00경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15:40경 사무실로 들어오다가 구토증상을 일으켜서 서울 이하생략 소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 날인 2007. 7. 19. 사망하였다.나. 당시 ○○대학교병위의 담당의사 소외2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한다)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망시각을 “2007. 7. 19. 23:08"로 기재하고, 선행사인은 “급성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은 “제뇌탈출, 뇌간기능 부전", 직접사인은 “심폐기능정지"라고 진단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내 피고는 2007. 9. 18.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의식을 잃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상병은 관련 자료(구급구조증명원 및 응급기록지) 의팬상 망인의 기존질환인 알콜성 간질환으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생수통 옆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생수통을 교체하다가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이때 입은 두부타박상으로 인하여 급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시국1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3호증의 각 1, 2, 을4, 5호증의 각 1 내지 5, 을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1994. 3. 1. 소외 사무소에 입사하여 변호사의 출퇴근시 운전 업무 및 소송관련 시료 법원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00경 부터 18:00경까지였다.(나) 망인은 7:00경까지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한 변호사의 자택으로 출근한 후 변호사를 태우고 8:00경 소외 사무소에 도착하여, 지방에 변론기일이 있는 경우(주 평균 2회 정도 있다)에 변호사를 태우고 당해 법원에 가며, 나머지 시간에는 소외 사무소에서 복사 업무 등 잡무 수행하였다.(2) 사망 경위(가) 소외 사무소의 옆에 위치한 소외3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소외4이 2007. 7. 18. 12:00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출입문을 나왔는데, 소외 사무소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망인이 생수통과 출입문 옆 좌측 편으로 넘어져 있는 것으로 발견하여, 넘어진 생수통을 세우고 출입문 옆에 걸려 있던 수건으로 망인의 얼굴 등을 닦아 주었고, 3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남자가 와서 망인의 몸을 바르게 누이고 머리 부위를 올려주었다(나) 망인은 같은 날 12:50경 의식을 회복하여 직원들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직후 소외4의 신고들 받은 119구급대원이 소외 사무소에 도착하였으나 망인은 몸 상태가 다시 나아졌다는 이유로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냈다.(다) 망인은 같은 날 15:00경 점심식사를 하고 오겠다며 나갔다가 같은 날 15:40경 소외 사무소에 들어오면서 심한 구토증상을 일으켜서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니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하루 소주 2, 3병을 마셨고, 하루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는데, 1954. 7. 6.생으로 사망 당시 만 53세였다.(나) 망인은 2002. 8. 정신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3. 7. 계단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다) 망인은 2004. 6. 24. 19:45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야기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신음소리 내면서 3, 4분 정도)을 보여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퇴원요약)에는 alcoholic(만성 알콜중독)으로 본원 정신과 소외5 선생님께 F/U 중이신 분으로, 내원일 (2004. 6. 24. 19:45)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아내와 이야기하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5 ~ 6분 정도 몸이 tonic(강직)해지고 그 후 5 ~ 6분간은 mental confusion(정신혼미)한 양상 있어서 본원 ER(응급) 경유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한편, 망인이 사망 직전 입원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는 '망인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seizure aclivity(발작) 보이던 자로, 내원일(2007. 7. 18.) 낮에 1차례 seizure 있었고 이후 수차례 seizure, vomiting(구토) 반복하며 drowsy mentality(정신혼미) 보이다 내원 10분 전 다시 seizure(발작) 있어 EMC(응급)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1) 사진검토결과 외상성 뇌출혈이 심한 상태이다. 이는 어떠한 형태이든 (두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상(2007. 7. 18.) 두피 부종 또는 두피하혈종이 없으며 재해 후 경과내용상 수차례 발작 후(약 4시간) 의식소실이 있었다고 하나, 단층촬영 소견상 좌측 측두엽부의 심한 뇌손상으로 인한 뇌내출혈 및 전체적인(영상소견상 재해 후 바로 의식이 없어야 함) 뇌부종 현상으로 보아 재해일 2007. 7. 18. 재해로 인한 급성 경막출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력상 전신발작, 전간발작, 만성 알코올 습관으로 미루어 재해 전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망인의 최초 내원시 심병상태는 '뇌출혈'이며 사망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로서, 망인의 사망원인 급성경경막하출혈의 원인은 부검을 해야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제 검사기록상 망인의 기존질환은 간질 발작이고, 기준질환과 사인과는 상관관계는 알기 어렵다(다) 이 법원의 ○○재단부설 ○○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급성경박하출혈은 급성경박외출혈과 달리 뇌정맥 또는 뇌자체의 손상에서 기인하는 정맥성출혈이 원인이다(경막외출혈은 동맥성출혈). 따라서, 출혈의 속도는 동맥에 비해 출혈의 양이 어느 정도 증가한 후 이로 인한 뇌압 상승이 일정 기준을 넘었을때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간은 대부분 사고 후 몇 시간 내에 발생 하나 경우에 따라 24시간내 또는 2주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2) 망인은 2007. 7. 18. 12:55경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이후 정신을 차렸으나 식사 후 지속적인 구토 및 현기증, 두통을 호소하다가 약 5시간 후에 의식을 잃고 발작을 하여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망인의 뇌CT 검사 결과 급성경막하출혈이 진단되있으며, 출혈양이 많아 뇌압이 많이 상승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막하출혈 외에는 뇌자체의 출혈이나 손상 소견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쓰러지면서 생긴 뇌외상으로 급성경막하출혈이 생겼으며, 뇌자체의 손상은 없었기 때문에 외상 직후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정맥성출혈로 인해 혈종의 양이 서서히 증가하며 뇌압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구토, 두통, 현기증...), 이후 사고 5시간 후에 심한 뇌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고 발작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경박하출혈이며, 확률적으로 그 원인은 99% 이상이 두부외상이며, 외상이 아닌 자연적 질병에 의한 원인은 매우 희귀하다. 외상이 아닌 자연적 질병에 의한 원인으로는 고혈압, 뇌동맥파열, 혈우병과 같은 혈액응고장애질환, 코카인 남용, 항응고제 복용 등이 있으나 이들 원인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 학계에 보고될 정도로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4)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경막하출혈은 ① 알코올중독 및 2003. 이후의 총 3차례의 실신 외에는 다른 병력이 없었으며 복용약물도 없었다는 점, ② 발견 당시의 정황상 쓰러지면서 두부를 바닥에 부닥쳤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외상이 아닌 아닌 질환에 의한 자연적경막하출혈의 발생비율은 학계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다는 점(0.02% 미만)에 비들추어 볼 때, 두부외상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5) 간질환자 및 알코올중독자의 경우는 정상인에 비해 급성경막하출혈의 발생비율이 높게 되는데, 이는 간질환자의 경우 발작시 의식을 잃고 넘어지며 두부에 외상을 입는 정상인에 비해 높기 때문이며, 알코올중독자의 경우 대개 알코올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인해 혈액응고인자의 부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외상 후 출혈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발해 간질발작 및 알코올중독은 뇌경막하출혈의 직접적인원인 아닌 간접적 악화원인이며, 이 또한 두부외상의 선행 없이는 출혈이 발생할 수없다.6) 2007. 7. 18. ○○대학교 병원 응급실 혈액검사 결과지상에는 환자의 출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액응고인자의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으며, 단지 혈소판 수치만 26,000(정상 140,000 ~ 400,000)으로 저하되어 있었다. 혈소판 수치는 5,000 ~ 3,000이하로 저하되었을 경우 외상없이 자연적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환자의 알코올병력으로 인한 간질환이 뇌경막하 출혈을 유발했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7) 간질과 실신은 의리적으로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실신(syncope)은 한번 또는 그 빈도로 발생하는 잠깐의 의식소실로서 빠른 회복을 동반하는 반면, 간질(seizure)은 비정상적 뇌파의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 운동기능, 행동 및 의식의 변화인데, 2004. 7.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간질 여부를 위한 모든 검사(뇌MRI, 뇌파검사,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에서 모두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아무런 약물 처방 없이 퇴원하였고, 망인은 총 차례의 의식소실후 모두 빠른 회복을 동반하였으며 의식소실 전후에 간질발작시 특징적으로 보이는 감각이상, 운동기능장애, 행동장애 등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망인의 의식소실은 간질이나 발작이 아닌 실신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8) 실신은 질환이 아닌 생리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일종의 신체 현상이며, 급격한 자세의 변화나 신체의 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혈압저하, 심장의 이상, 정신적 충격 등에 의해 발생하며 개인에 따라 그 발생빈도에 차이가 있다.9) 급성경막하출혈이 주로 발생히는 형태는 낙상, 교통사고, 넘어지면서 생기는 두부충격이나 망인이 넘어진 바닥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두부가 바닥으로부터 직접 충격이 가해질 경우 급성경막하출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 이 법원의 ○○○대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알코올의존 및 알코올성 간질환, 흡연, 혈압 등은 자발성(비외상성) 뇌출혈을 발병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의 사망원인인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발성 비외상성경막하출혈은 굉장히 드문것으로 알려져 있다.2) 부검 혹은 CT 소견이 동반되어야 감별가능하나, 망인의 경우 초기 간질 당시 기저 알코올_의존에 의한 응고장애 같은 합병증, 혹은 과거 청취되지 못한 외상의 경력에 따른 뇌출혈이 이미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못하나, 만성적으로 진행되던 뇌출혈의 발현이라면 첫 번째 발작 이후 의식이 회복되었을 확률이 낮다고 생각되며, 의식의 변화를 살펴볼 때 재해 직후 의식 소실이 4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의식이 회복되 있다가 4시간 후 구토와 함께 의식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급성두부 외상시에 보이는 의식변화 중 20 ~ 50%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식명료기로 설명되거나 발작으로 인한 의식저하 후에 다시 호전되있으나 첫 번째 발작 후 생긴 급성뇌출혈의 악화로 4시간 만에 뇌부종, 뇌압상승으로 인한 증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첫 번째 발작시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의 기능성을 설명해준다.3) 망인은 알코올로 인한 발작 후 두부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소외 사무소에서 생수통을 교체하거나 나르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무리가 와서 쓰러졌고, 이 때 바닥 등에 머리를 부딪쳐서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경막하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쓰러진 이유가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질발작으로 인한 것임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의식소실의 원인은 일시적인 신체 변화에 의한 실신일 가능성이 높은 점(망인이 2004. 7. ○○○○○○병원에서 각종 검사결과 간질발작 등의 질환을 잃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③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경막하출혈이 알코올중독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0.02%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는 등 상당히 낮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그 업무수행 중에 쓰러져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원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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