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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455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8누2407,2심-대법원,2009두1456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청소 등의 용역회사1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4. 1. 31. 파견 사업장의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바, 그로 입은 부상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여 2004. 3. 3.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2005. 3. 31.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각 요양을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6. 1. 31. 치료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7. 7. 20.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제3-4, 4-5 요추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요양을 신청한바, 피고는 2007. 7. 31. 요추 MRI상 퇴행성 변화만 보일 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위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11.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병원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 의사의 소견(2007. 7. 14.자 및 같은 해 11. 15.자) 원고의 병명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제3-4, 4-5 요추간에도 손상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 상병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2) ○○○○○병원 의사의 소견 원고의 병명을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진단하고, 외부 근전도상 제2-3, 4-5 요추간 신경근병증이 있다는 소견이다.(3) ○○○○병원 의사의 소견원고의 병명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척추수술후실패 증후군(의증)으로 진단하고, 2007. 7.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특이사항 없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이다.(4)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 6인의 소견대체로 추간판내장증은 의학적으로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병명이고, MRI상 추간판 변성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5) 피고 본부 자문의 3인의 소견① 2004. 11. 3.자 및 2005. 3. 5.자 요추부 MRI상 제3-4, 4-5 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탈수 외에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고, 2007. 7. 2.자 요추부 MRI상 같은 부위 추간판 탈수가 중등도로 진행하는 것 외에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추간판 퇴행 외에 병적인 추간판 변성을 인정할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② 요추부 MRI상 제3-4, 4-5 요추간 수핵변성 외에 특별한 소견 보이지 않고, 위 변성은 자연경과에 따른 되행상 변화로 판단된다.③ 요추부 MRI상 제3-4, 4-5 요추간 추간판내 변성이 보이나 신경압박은 관찰되지 않고, 내장성 추간판질환은 개인의 퇴행성 척추질환이다.(6)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에게 요추부 MRI상 경도의 추간판 탈수소견이 보이나 신경압박은 관찰되지 않고, MRI만으로 추간판내장증의 증명 및 진단은 어렵다.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는바, 추간판내장증의 실제 및 진단은 의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 타질환과 구별하기 어렵다.(7) 추간판내장증추간판내장증은 해부학적 외형을 변형시카지 않거나 최소한의 변형을 동반하면서 요통을 유발하는 한 개 이상 추간판의 병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추간판 손상 이후 수핵의 퇴행성 변화로 만들어진 염증 또는 통증유발 화합물이 통증수용체가 분포하는 섬유륜의 외층까지 침범하는 방사형 균열을 통해 요통을 유발한다는 가설에 근거한 진단명이다. 그 원인에 대하여 추간판이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바깥의 섬유륜 일부가 파괴돼 주위의 신경을 자극하고 척수핵 내부의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거나, 추간판이 퇴화하면서 추간판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손상되고 이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통증을 일으킨다는 견해 등이 있고, 증상에 대하여도 신경근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요통이 주된 증상이고 하지 방사통은 없다거나,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주된 증상이라는 견해 등이 있는 등 아직 학술적으로도 이견이 많고, 의학계에서도 그 존재를 확증하지 않아, 질병명으로 확실하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8)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요추부위에 대하여 광주 서구보건소에서 주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2. 12. 13. 무렵 2일간 및 같은 달 14. 무렵 4일간 치료를 받은 이래,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2002. 12. 23. 무렵 4일간 및 같은 달 27. 무렵 7일간, ○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병명(부상병명은 M51.1 신경근병증을 동반 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으로 2003. 1. 2. 무렵 14일간 및 같은 달 16. 무렵 4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3, 6, 7, 8호증 0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7. 14. 및 같은 해 11. 15. ○○병원에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을 받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이 진단받은 것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고 당시 제3-4, 4-5 요추도 손상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위 병원 의사의 소견 외에는 원고의 증상과 위 사고를 관련지을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위 ○○병원 외에 원고를 진찰한 나머지 병원 중에서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는 의학적 소견은 없었던 점, 위 나머지 병원들은 원고의 요추부 MRI에 대하여 추간판 탈수 외에 특이사항이 없고, 위 추간판 탈수는 퇴행성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체로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요추부위에 수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추간판내장증 자체가 현재 의학적으로 확립된 질병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병원에서의 진단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정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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