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2007구합456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105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43. 11. 20.생)은 1975. 3. 24.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85. 9. 16.까지 위 회사의 원동과에서 근무한 자로, 1992. 6. 26.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말초신경장애, 망막병변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7. 6. 25. 3:00경 몸상태가 갑자기 이상하여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나. 당시 위 병원의 담당의사인 소외2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를 검안한결과 사망시각을 '2007. 6. 25. 5:00'로 추정하고, 선행사인 '이황화탄소중독증', 직접사인 '심장마비'라고 진단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7. '망인은 흉통을 한달에 한번 호소하였고 고혈압, 당뇨에 흡연을 하였으므로 심장기능의 이상이 있을 수 있는 분으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지만 심장마비라는 사망소견서로는 추정을 뒷받침할 수 없고, 부검으로는 병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심장기능 이상을 뒷받침하는 소견이없어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부정할 수 없으며, 심장마비와 이황화탄소중독 사이의 연관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외에 달리 망인의 사망과 이황화탄소중독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사실이나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이 미상이라고 하지만,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말초신경장애, 망막병변, 고혈압의 악화로 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치료경과,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75. 3. 24.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85. 9. 16.까지 위 회사의 원동과에서 근무한 자로, 1992. 6. 26. 이황화탄소중독에 의한 말초신경장애, 망막병변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2. 6. 3.부터 ○○○○○○○병원, ○○의원, ○○○○병원 등에서 요양치료를 받아 오던중 2007. 6. 25. 위와같이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1943. 11. 20.생으로 사망 당시 만63세로서, 평소 담배를 하루 한 갑정도 피웠고, 술은 일주일에 한번정도 마셨다.(2)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 병력기록을 보면 2007. 3.부터 흉통을 한달에 한번 호소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에 흡연을 하고있는 분이어서 심장기능의 이상이 있었을 수 있는 분이다. 따라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라는 사망소견으로서는 추정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부검으로는 병명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심장기능을 뒷받침하는 소견이 없다. 부검으로 병명이 확인되지않았고 심장기능 이상을 뒷받침하는 소견이없어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부정할 수 없다. 심장마비와 이황화탄소중독 사이의 연관을 추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1999.경부터 사망전까지 본원에서 말초신경염과 망막증에 관한 투약과 함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및 우울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투여된 약물은 경구 혈당 강하제, 항고혈압제, 혈액순환개선제, 항우울제, 위장약 등을 투여하였다.2) 주요증상으로 말초신경질환으로 인한 하지의통증과 저림, 오랜투병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무기력감과 피로감, 간헐적인 가슴의통증을 주로호소하였고, 그외 두통, 어지러움, 소화장애, 복통등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다.3) 망인은 2007. 4.부터 월 1 ~ 2회정도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문진결과 흉통의 성질은 전형적인 협심증 흉통과는 차이가 있으나 심장혈관질환을 의심하고, 투약후 증상의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이었으며,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정밀검사를 계획하는중 사망하였다. 원고에 의하면 망인은 갑자기 발생한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였다고 하고 증상의 시작부터 사망까지 짧은시간이 경과된바, 특별하게 다른 증상과 증후가없이 이러한 경과를밟는 경우를 돌연사라고 하는데, 돌연사는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에의한 경우가 임상적으로 가장 흔하다. 그래서 최근 학계는 돌연사의 원인으로 심장성돌연사, 즉 급성심장사를 강조하고 있다. 망인의 경우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보는것이 환자의 병력과 과거력을 고려하여 볼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관상동맥질환, 특히 급성심근경색에 합당한 증상인바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다.4) 망인이 1999. 내원 당시부터 항고혈압제제, 경구혈당 강하제 및 협심증에 대한 질산염제제를 투여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난바, 그 이전부터 고혈압증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혈압의 발병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직업병을 판정할때 이황화탄소중독증환자 가운데 가장많은 증상으로 나타난다.5) 오랜기간에 걸친 요양으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혹은 운동부족등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고혈압의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널리 권장되고 있는것은 일반인에게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6) 이황화탄소중독증의 심혈관계 변화중 관상동맥질환의 증가와 죽상경화의 발생은 이미 많은 문헌에서 알려진 바이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이황화탄소노출은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상동맥 질환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황화탄소에 급성으로 고농도로 노출될 경우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 급성으로 고농도에 노출된 경우와는 차이가 있으며, 심장마비의 흔한 원인인 급성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 및 원인인자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관상동맥질환의 하나인 협심증으로 투약중인 상태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한바, 이전의 이황화탄소 노출과 심장마비 발생간의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2)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에 의하여 죽상경화반(섬유막으로 덮인 콜레스테롤 침착물)이 파열하여 관상동맥이 갑자기 폐쇄되어 심장근육으로의 혈액공급이 중단되는 질환이다. 동맥-죽상경화증의 원인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등이 있고, 동맥경화반 파열의 유발인자 및 상황으로는 흡연, 급격하고 과도한 육체노동, 과도한 음주 등이 대표적이다.3) 역학적 연구에서 직업적으로 이황화탄소에 노출될경우 죽상경화과정이 촉진되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황화탄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랜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죽상경화증 및 이로인한 관상동맥질환은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렵다.4) 말초신경염과 망막증은 심장돌연사와 연관성을 찾기어렵다.5) 심장마비에의한 돌연사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이 가장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의 경우에는 고령,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다수 가지고 있어, 심근경색 및 이로인한 심장마비의 돌연사위험이 높은군에 해당한다.6) 부검을 통하여 심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확인한 경우가 아니므로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로 최종 확증할 수 없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이황화탄소중독에 따른 말초신경장애, 망막병변의 상병은 심장돌연사와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다만 이황화탄소 노출로 인해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망인은 급성으로 이황화탄소에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황화탄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중단된후 오랜시간이 지나서 관상동맥질환 이 발병한 것이므로 망인의 관상동맥질환이 이황화탄소 노출로인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③ 반면 망인은 고령,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협심증 등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를 다수가지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하루1갑씩 흡연을 계속하여왔던 점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말초신경장애, 망막병변 및 고혈압의 악화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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