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56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7600,2심-대법원,2009두2066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41. 7. 2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산회수과에서 근무하던 중 이황화탄소중독증이 발병하였고, 1993. 6. 17.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약물치료 등을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7. 3. 10. 23:18경 자택인 ○○시 이하생략에서 '진행성 위암 및 식도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7. 이황화탄소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위암 및 식도암과 이황화탄소중독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五,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이황화탄소중독증으로 약 14년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장기간의 치료로 인한 운동부족과 치료과정에서 복용하였던 약물(진통제, 항생제 등)의 부작용으로 위암 및 식도암이 발병하였거나 이미 발병한 위암 및 식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은 1971. 11. 15.부터 1993. 7. 10.까지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의 산회수과에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에 의한 고혈압, 안저소견 이상, 신경염으로 1993. 2. 1.부터 같은 해 7. 19.까지는 ○○○○병원에서, 1997. 3. 1.까지는 ○○○병원에서, 사망시까지는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내용은 한 달에 1회 정도 영양 등을 처방받는 것이었다. (3) 망인은 2006. 7. 5. 진행성 위암 및 식도암으로 진단받았고, 같은 달 19.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진행되었다. 망인은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체중이 38kg까지 감소하였고 2007. 3. 10.경 사망하였다.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일반적인 의학지식 위암은 통상 만성 위축성 위염, 장이형성, 식이 요인(질산염 함량이 높은 질산염화합물, 고염식품, 불에 태운 음식 등의 섭취),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 흡연, 유전, 기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 만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에 대하여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나) ○병원 의사 소외2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요인은 위암 및 식도암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위암 및 식도암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에게 위암 및 식도암이 발병한 시기는 알 수 없으며 망인은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음식 섭취를 할 수 없어 극도로 마른 상태(악액질)였다. 망인의 사인은 이로 인한 여러 장기의 기능저하 및 기능상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피고 자문의 CS₂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았고, 위암 및 식도암의 발병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조사된 바가 없다. 장기간 치료로 인한 면역능력저하 등이 망인의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는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사단법인 법무법인B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①이황화탄소중독증과 위암 및 식도암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규명된 적이 없는 점, ② 망인은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 합병증에 대해 영양제 투여 등 대증적 치료만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복용한 약물로 인해 만성 위염이 발병한 후 위암으로 진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는 점, ③ 이황화탄소중독증의 합병증인 고혈압, 안저소견 이상, 신경염 등의 증상들이 암의 경과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바도 없으며 암은 일단 발병하면 독립적으로 급속하 게 악화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황화탄소중독증과 그 합병증에 대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은 결과 발생한 운동부족이나 치료과정에서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위암 및 식도암이 발병하였거나 이미 발병한 위암 및 식도암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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