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68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353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5.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2006. 2. 25. 13:20경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나.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9. 22. 망인의 사인이 분명하지않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7. 2.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8. 29.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담당한 진열대 제작작업은 매우정교한 작업으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였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긴장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망인은 별다른 질병없이 매우 건강하였으나 2006. 2.경부터 업무량이 급증하여 빈번하게 초과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에는 10시간이나 철야근무를 하는등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결과 갑자기 사망하게된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1997. 1. 1. 진열대를 주문제작하는 업체인 ○○○○에 입사하여 목공으로 일해 왔다.(나) 망인은 고객으로부터 도면을 송부받으면, 원형 톱으로된 재단기에 원자재(목재, MDF 등)를 밀어넣어 절단한 후 기계 못을박아 조립하는 공정으로 진열대를 제작하였으며, 완성한 진열대를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여 설치해주기도 하였다.(다) ○○○○의 정규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주6일 근무였으며, 일요일은 휴무였다.(라) ○○○○의 주 고객은 백화점·대형할인점에 입점한 매장주들이었는데, 위 매장들이 매장 디스플레이를 바꾸는 시기인 2~3월경과 8~9월경(이하 성수기라 한다)에는 통상 주문량이 급증하였다.(마) ○○○○의 직원은 총 7명[목공 3명(망인 포함), 목공보조 2명, 청소·포장 담당 2명]으로 성수기에는 통상 약1달정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납기가 촉박한 경우에는 가끔 밤샘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성수기 이외의 시기에는 몇달동안 일없이 쉬기도하는 한가하였다. 한편, 망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자료는 전혀남아 있지않다.(바) 2006. 2. 중순경부터 ○○○○의 주문량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2) 사망 무렵의 망인의 근무시간,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6. 2.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3., 같은 달 24. ○○○○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20:00경까지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6. 2. 25. 원형수탁장(지름 약 60cm)을 완성하기 위해 다음 날인 같은 달 26. 04:00경까지 일하였다. 위 원형수탁장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어서 망인만이 제작할 수 있었고 같은 달 26. 아침까지 납품을 마쳐야 했기 때문에 망인은 혼자 밤샘작업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6. 2. 26. 06:20경 집에 도착하여 원고에게 두통과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휴식을 취하던 중인 같은 날 13:20경 가족들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라) 망인은 별다른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고, 하루 반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호증, 제9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제4호 증의 1, 2,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가 통상의 정도를 넘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나) 망인은 10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매우 익숙하였고,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였으며 ○○○○의 규모, 근로자 구성, 망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작업 중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의 업무량이 2006. 2. 중순경부터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것으로 망인의 경력, 나이, 건강상태에 비추어 쉽게 적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오히려 성수기 이외의 시기에는 업무량이 매우 적어 업무부담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망인의 초과근무내역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망인이 사망 1주일 전 4회 연장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날부터 사망 당일 새벽까지 밤샘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 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도한 것이어서 망인에게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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