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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69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4387,2심-대법원,2009두6230,3심-서울고등법원,2010누14345,4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 (남, 1968. 1. 10.생)는 2005. 10. 19.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2006. 6. 14. 주간근무를 마치고 14:30경 직장 동료들과 소외 회사 인근 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컥컥 소리를 내며 식탁에 쓰러져 ○○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같은 날 15:50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 소외2은 망인의 사망원인을 '급성심장사'라고 진단했다.다. 원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6. 9. 4. '망인의 근무방법 및 근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 직전 근무를 마치고 귀가 길에 동료들과 식사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의 연관성을 지을만한 유인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흡연력 및 비만증세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인인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는 기존 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5. 10. 1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이래 사망 당시 월 평균 근무시간은 정상근로(25일×8시간 = 200시간)보다 124시간을 초과한 324시간에 달하는 등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급성심장사하였다고 추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 7호증 을2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4, 을5, 6호죠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의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였는데, 1일 2교대제라 함은 1대의 버스에 2명의 운전자를 배속시켜 1주 간격으로 주간, 야간으로 나누어 교대승무토록 하는 것으로서, 일요일은 격주로 휴무하였다.(나) 망인의 교대시간은 주간근무인 경우 05:00 ~ 14:30, 야간근무인 경우 12:00 ~ 다음날 1:00이었는데, 주간근무 시에는 9회 정도, 야간 근무시에는 10 ~ 11회 정도 운행하게 된다.(다) 마을 버스의 왕복운행 구간은 소외 회사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이하생략 ↔ 이하생략으로서 총 18km이고 5분 간격으로 버스가 운행되어 왕복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시간 안팎이었다.(라)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전 3개월간 성남시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사망 당시 소외 회사에서도 약 8개월간 근무한 상태였다.(마) 망인의 사망 전 2달간의 근무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주간과 야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날의 사정이 생겨 근무를 하지 못하는 동료의 부탁을 받아 종일 근무를 한 경우이다).구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5월주간11휴휴11111111휴휴111야간1111무1무111111무111111무6월주간1111휴1휴111야간11무1111무(바) 위와 같이 운행하는 동안 배차를 기다리는 시간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고, 주간근무의 경우 5:00경 출근한 후 바로 출발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빵과 우유 등으로 아침을 해결하였고 근무가 끝난 14:30경 점심식사를 하였으며, 야간근무의 경우 19:00경 사에서 제공하는 김밥 2줄을 노선 안에 있는 지정된 분식집에서 받아 운행하면서 먹는다.(사) 소외 회사의 근무형태가 1일 2교대제 근무이기 때문에 망인이 동료근로자의 업무시간이 업무내용과 비교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특히 사망일을 전후로 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아) 망인은 2006. 6. 14. 출근하여 주간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소외 회사 인근 식당인 ○○○○에서 회식을 하다가 컥컥 소리를 내며 식탁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이 2005. 9. 2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20/80mmHg, 총 콜레스테를은 210.0mg/dl이었다.(나) 망변은 1968. 1. 10.생으로 사망 당시 만 38세였고, 평소 키와 체중은 168m와 83kg으로 , 1주일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담배는 하루 1갑 정도를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사 4인의 소견1) 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며 업무내용, 근무상황과 사망 당시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2)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기 어렵고 부검결과 심비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 었으므로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 된다.3) 망인은 발병 전 급격한 근무여건의 변화나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비대 및 관상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는바, 망인의 사망원인과 망인의 작업(업무)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4) 망인은 평소 특이 병력 없이 지내던 중 발병당일 심정지 발생하여 병원 후송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반응 없어 사망에 이르렀고 부검상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평소에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이 본 질환의 발생과 업무상의 상관관계는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흡연력 및 비만 체형(168cm, 83kg)으로 미루어 볼 때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동맥경화, 허혈성 심질한이 추정되며 이로 인한 급사가능성이 있다.(나)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1) 망인은 2006. 6. 14. 일과 후 음주 중에 돌연사한 환자이다. 부검소견상 고도의 심비대 및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가 관찰되어 심혈관계질환에 의한 사망이 확인된 환자이다. 총인의 업무 조사상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2) 망인은 부검소견상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장사는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며, 그 원인은 관상동맥,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고 업무관련성 여부에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급작스런 환경변화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의 노출 등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위험원인인 심비대, 관상동맥경화, 비만, 흡연 등이 있었으나 수행업무에 있어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1) 급성심장사와 같은 내인성 급사를 유발하는 유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인체에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2) 급성심장사의 사망기전은 관상동맥이 막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심장기능 마비가 초래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사료된다.3) 망인의 경우 기존 심비대 및 관상동맥경화증이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경미한 경우라도 급격한 해부학적 변화가 초래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와 같이 1일 2교대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어느 운전자 1인에게 특별하게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도하게 주어질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망인이 다른 운전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양 의 작업을 추행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8개월 동안 근무형태, 근무량, 근무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아 운전업무에 적응한 상태였고, 그 이전에도 마을버스 기사로 근무하여 그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의 운행구간이 비교적 짧고 단조로워 버스운행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만체질, 흡연 등은 급성심근경색증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인데, 망인은 다소 비만 체질인데다가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는 그 업무시간, 업무량,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 등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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