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 분취소
2007구합4753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6915,2심-대법원,2009두1729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2. 2. 11.생, 사망 당시 만 35세 2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고객지원본부 C/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07. 4. 13. 일과를 마친 후 팀 내 직원들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는데, 회식 중간에 바람을 쐬러 나간 후 같은 날 22:20경 위 회사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22:41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이송되었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07. 4. 22. 09:19경 사망하였는데, 위 병원 의사 소외2 작성의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직접사인 : 다기관 부전, 중간선행사인 : 심실세동, 선행사인 : 허혈성 심질환'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07. 9. 10.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1. 5. '망인에게 과도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나 업무 관련 스트레스의 증가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7, 13, 15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이었으나, 아래와 같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된 과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 및 사망 당일 업무 수행의 연장선상인 회식자리에서의 과음으로 인하여 허혈성 심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납품한 기계의 거래처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지방출장이 잦았고,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장시간 회사차량을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어 했으며, 당일 귀가하지 못하고 지방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다.(2) 망인은 담당업무의 성격상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오면 언제든지 출장업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항상 긴장된 상태를 유지해야 했고, 휴일이나 새벽에도 지방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고 긴급히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망인은 1996. 6.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고객지원본부 C/S팀의 과장대리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이고 1일 근무시간이 08:00부터 17:00 까지이며, 망인의 업무는 27개의 연간 보수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순회점검, 위 보수업체에 대한 근무시간 중 긴급대응업무를 합하여 주 4일 이상 현장출장업무가 있었고, 근무시간 외에 전용전화로 접수된 기술적 문의, 긴급 CALL 문의 등에 대한 긴급대응 업무로서 월 10건 정도가 있었다.㈐ 망인의 2007년도 연장근무내역은 1월에 15시간, 2월에 23시간, 3월에 26시간, 4월에 7시간이고, 망인의 사망 직전 1달간의 출장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망인이 사망할 당시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량이 증가되었거나 업무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바가 없다.근무일자순회업무긴급대응업무2007. 3. 12.~2007. 3. 16.3. 12. 부강, ○○○○화학3. 13~3. 15. 충주, ○○○○○3. 16. 충주, ○○○○○2007. 3. 19.~2007. 3. 23.3. 20~3. 21. 인천, ○○○○○○3. 21. 충주, ○○○○○○3. 22. ○○○○○3. 23. 오산, ○○○○2007. 3. 26.~2007. 3. 30.3. 26~3. 27. 전주, ○○○3. 28. 평택, ○○○○3. 29.~3. 30. 수원, ○○○2007. 4. 2.~2007. 4. 7.4. 2. 반월, 정수장4. 3.~4. 5. 영주, ○○○○○○4. 6. 충주, ○○○○○○4. 7. 충주, ○○○○○2007. 4. 9.~2007. 4. 13.4. 10. 이천, ○○○○○4. 11.~4. 12. 수원, ○○○4. 9. 반월, ○○○○4. 13. 충주,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 망인은 2005. 5. 28. 건강검진 당시 신장 170.2cm, 체중 70.4kg으로 비만도 24.3의 정상체중을 유지하였고 혈압이나 맥박도 정상범위 내에 있었으나, 지방간, 위염, 간기능 저하 등으로 식생활조절, 규칙적인 운동 등의 권고를 받았고,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36으로 정상범주인 42~74보다 보다 낮게 검사되었다. 망인은 흡연력이 있었으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가 없는바, 망인이 위 건강건진 이후 사망 직전까지 ○○○○○○공단 산하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급여개시일요양기관상병명입내원일수2005. 6. 29.○○○내과의원경추통12005. 7. 2.○○○내과의원아래허리통증12005. 7. 4.○○○○의원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12006. 1. 9.○○안과의원점액화농성 결막염12006. 3. 13.○○○내과의원인두후 및 인두주위고름집(농양)12006. 3. 14.○○치과의원매복치12006. 3. 15.○○치과의원매복치22006. 3. 20.○○○이비인후과의원코의 고름집(농양), 종기 및 큰 종기12006. 3. 23.○○○ 내과의원급성 기관지염12006. 6. 9.○○안과의원점액화농성 결막염1㈏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7. 4. 13. 긴급대응업무로서 충주에 있는 ○○○○○로 자가운전을 하여 출장을 갔다가 당일 17:00로 예정된 본사 경영보고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돌아왔다. 망인은 회의가 끝난 후 팀 내 직원 12명과 함께 소외 회사 부근의 식당에서 회식 겸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는데, 위 회식비용은 소외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되었다. 망인은 근처 호프집으로 회식 자리가 옮겨지자 바람을 쐬려 밖으로 나와 회사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이후 같은 날 22:20경 위 회사 앞에서 토한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22:41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 당시 이미 호흡정지 및 심정지 상태였다.(3) 의학적 소견㈎ ○○○○병원망인은 발견 당시 이미 호흡정지, 심정지의 급사상태에 있었고, 내원 즉시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심박동은 돌아온 상태였으나 심실세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공호흡기와 정맥을 통한 약물, 수액을 공급하는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뇌파검사 결과 뇌파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망인과 같이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심장질환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약 80% 상당으로 가장 많고 업무상의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근허혈이 유발될 수도 있으나, 망인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원인 미상의 심실세동이나 부르가다증후군 등의 부정맥질환, 비후성 심근증 혹은 선천성 심장질환 등도 사망 원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어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 자문의망인에 대한 2005. 5. 28. 건강검진 결과 HDL-콜레스테롤이 저하되었고 하루 1갑의 흡연을 하고 있어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돌연사가 발생한 후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손상이 잔존한 상태에서 다시 소생하였으나 이후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전 1개월에서 1주일 이내에 업무량의 급격한 증거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을 찾을 수 없고 통상업무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허혈성 심질환, 심실세동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인정 근거] 갑 제6~8, 10~13호증, 갑 제17호증의 1~3, 갑 제19호증 제2호증의 제3, 4호증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 ○○○○병원장, ○○○○○○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그 사망원인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가사 망인의 사망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③ 업무의 성격상 찾은 지방출장을 수반하기는 하나,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 업무형태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사망 직전 한 달 동안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갑작스런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은 사망 직전까지 심혈관 질환에 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⑤ 망인이 사망 직전 참석한 회식자리 가 망인의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 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과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과음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거나 망인의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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