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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47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989,2심-대법원,2010두2499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 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합자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9. 12. 31.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를 상병으로 인정받았고, 그 후 약 5년간의 소송 끝에 '제5-6경추간 추간판핵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아 2005. 6.경부터 요양을 시작하였다.나. 원고는 주로 한방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오다가 2006. 2. 14. 제4-5요추간 협착증에 대하여 후방감압술을 시행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6. 6. 29. 피고에게, '수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전혀 없으므로 타 의료기관(상급의료기관)의 치료를 권유한다'는 내용의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광주 이하생략 소재 ○○○정형외과에서 같은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으로의 전원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13. 전원하고자 하는 병원(○○정형외과)이 현재의 치료기관(○○○정형외과)과 동급의료기관이고, 의무기록지 등을 참조할 때 원고의 상병상태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이므로 2006. 7. 31.자로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전원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6. 7. 24. 피고에게 2006. 7. 15.부터 2006. 10. 31.까지 요양기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31. 위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2006. 7. 15.부터 2006. 7. 31.까지의 요양은 승인하되, 2006. 8. 1.부터 2006. 10. 31.까지의 요양연기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처음 피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약 5년 이상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 후 피고가 2006. 6. 29.자 전원요양신청까지 불승인하는 바람에 더욱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인데 이를 이유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경차단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원고의 증상회복 및 장애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요양연기 신청을 일부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원고의 증상이 아직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하면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상무)○○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2006년(수술 후)과 2008년 각 시행된 MRI상 저명한 신경압박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제4-5요추간 전방전위증이 경미한 정도로 관찰되나 불안정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로부터 6년 이상 경과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점, 전원요양신청서에 침부된 ○○○정형외과 주치의의 소견서에 의하면 보통 수술 후 대개의 환자는 점차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원고의 경우는 증상 호전이 전혀 없다고 하였던 점, 피고측 자문의들 모두 원고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거나 요양 연기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병원 주치의가 요양연기신청서에 침부된 소견서에서 제시한 치료방법은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투약 등의 보존적 치료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상병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고정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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