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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77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8037,2심-대법원,2009두192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로서 2001. 9. 28. 폐기물 적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성 뇌실질출혈, 경막하혈종, 경막외혈종,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후 상태" 등의 상병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을 받은 후 2003. 4. 5. 요양종결하여 제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나. 망인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으며 후유증상진료를 받던 중 2005. 10. 6. 망인의 형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사망하였다.다.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는 2006. 8. 7. 망인이 사망시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혼자 생활 하면서 통원치료도 받고 전북 부안과 서울을 오갈 수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적인 요인에 의한 충동자살에 해당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제1호증의 1~4, 제2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의 치료 후 남은 장해에 대한 신병비관과 상병에서 파생된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요양종결 후의 생활 및 치료(가) 망인은 요양종결 후 2004. 11.까지 혼자서 서울 강동구 소재 ○○○의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혼자 외출하는 특별한 정신적 문제 없이 생활하였다.(나) 망인은 2004. 12.경 사람이 없는 조용한 바닷가에서 낚시나 하면서 살고 싶다고 형에게 부탁하여 고향인 전북 부안군 이하생략에 내려가 원고와 떨어져 혼자 생활하였으며, 같은 군 행안면에 거주하는 노모와 형이 간혹 들러 망인을 살펴 주었다.(다) 망인은 2004. 12.부터 2005. 9. 30.까지 전북 이하생략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두통 및 현기증, 두부손상 후 기질적인 변화, 병증에 대한 비관 및 우울증 등 증상으로 항전간제, 뇌순환제 및 뇌영양제 등의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 망인은 부안에서 생활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5km 거리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을 혼자서 오갔고 가끔 원고를 만나러 서울에 올라가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주 1회 정도 전화 통화를 하였고, 사망하기 3일 전에도 통화를 하였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마) 망인은 본래 술을 좋아하였으나 재해를 당한 이후 마시지 않다가 장해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다.(2) 사망 무렵의 행적(가) 망인은 평소 처지를 비관하여 살아서 뭐하겠냐는 말을 하곤 하였는데, 사망 이틀 전인 2005. 10. 4. 울산에 사는 동생에게 전화하여 '세상 더 이상 살기 싫다, 내가 죽으면 예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장례비용으로 쓰고 500만 원은 서울 사는 딸에게 주라'는 말을 하였다.(나) 망인은 사망 전날 12:00경 형을 찾아가 함께 술도 마시고 일도 하였으나 다음날 05:00경 농약(그라목손)을 마시고 형의 집 마당 경운기 옆에서 쓰러져 뒹굴고 있는 채로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망인은 자살 이전에 정신과적 요양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 증세나 상병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나 추정 소견이 없고, 자살 당시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신병비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며, 합리적인 사고 판단이 불가능한 정신파탄 등의 병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의원 의사2003. 4. 5. 장해판정 당시 망인의 상태에 관하여, 우울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수면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으로 이성적 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며, 간혹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정상 이하의 행동을 보여 일상생활 및 외출시 타인의 개호를 수시로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 근거] 갑 제1, 3, 5, 6~10호증, 을 제1호증의 1~4,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2007두2029 판결).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의 제반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당시 유사한 장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로서 감수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거나 장해에 기인한 정신병적 이상상 태도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은 2003. 4. 5. 요양종결 이후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에 다니거나 외출도 하고, 별다른 정신적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원고와 떨어져 전북 부안에서 혼자 지내면서 원고를 만나러 서울을 오가는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2) 망인은 원고와 주 1회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고 사망 3일 전에도 통화하였으나 원고는 망인의 정신상태에 평소와 다른 이상한 점이 있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3) 망인은 사망 이틀 전날 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신변을 정리하는 내용의 말을 남겼고, 사망 전날도 형의 집에 찾아가 술도 마시고 일도 하였다.(4) 망인과 유사한 장해를 당하여 우울증상을 보이는 근로자에게서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고, 망인이 장해상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당시 자신의 의식이나 행위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병적인 정신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입은 장해상태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5) 망인의 상태가 장해판정 후 사망 무렵까지 상당히 호전되어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장해판정 당시의 의학적, 심리학적 소견을 기재한 갑 제8, 9호증이나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자살 당시 망인의 정신능력에 관한 소견을 밝히고 있지 못한 ○○신경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장해에 기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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