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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799,2심-대법원,2009두13207,3심【주문】1. 피고가 2005. 12.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1989. 1.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극상건 부착부 근염 견관절 좌측, 유착성 관절낭염 견관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5. 10. 1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2. 5.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대의 높이가 어깨보다 낮아 어깨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기 힘들고, MRI 촬영 결과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위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작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래 16년 간 어깨를 이용하여 무게 50kg 전후의 부품을 위아래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4. 12. 10. 작업 도중 소재를 잡아당기다가 어깨에 심한 충격을 받았음에도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계속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89. 1.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중형가솔린엔진생산부에서 엔진부품가공 업무에 종사해오다가, 1998. 5. 9.부터 중형엔진부에서 CLY-BLOCK 가공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실린더블력의 연삭, 베어링 캡을 적재대에서 투입기로 옮기는 작업, 실린더블럭 완제품을 호이스트로 이동시켜 검사하는 작업 등이었다.(2) 원고는 2004. 12. 10. 02:30경 실린더블럭 완제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이전 공정에 대기 중이던 제품을 당기다가 왼쪽 어깨 통증을 느껴, 2005. 1. 경부터 회사 내 산업보건센터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3)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한 다음날인 2005. 10. 11. ○○대학교 병원에서 재발성 동결 관절 견관절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견관절 좌측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회전근개 재건술, 견봉 성형술 및 파쇄교정술을 시행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1(원고 주치의)?2005. 6.경 촬영한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된다.?원고는 2004. 12. 10. 작업 도중 어깨에 강한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됨과 동시에 극상건 부분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원고의 증상, 작업력, MRI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원고 주치의)?원고에 대한 2005. 10. 11.자 관절경 검사 결과 부분 파열 깊이가 상당하여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 성형술 및 파쇄교정술을 시행하였다.?원고에게 나타난 상병은 통상적으로 MRI 촬영 상 나타나지 않거나 약한 증상으로 보일 수 있다.(다)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소외3(원고 자문의)?○○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관절경 소견 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만한 요인을 발견 할 수 없어, 위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라) 피고 울산지사 자문의 소견?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작업 위치가 어깨보다 낮고 무리한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어 어깨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적다.?원고에게 나타난 주요 상병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주 증상인바, 이는 재해나 작업과는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MRI 촬영 결과 상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지 않다.(마)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4, 소외3(법원 감정의)?원고는 2004. 12. 10.자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상병은 2004. 12. 10.자 사고 이후 계속 작업을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한 2차적 질환으로 보인다.(바)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소외5(법원 감정의)?원고는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인한 운동제한이 심하게 나타나고 회전근개 파열은 미미하다.?유착성 관절낭염은 퇴행성으로 발병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외상이나 작업으로 발병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발병이 가능하다.?원고에 대한 관절경 시술 결과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진단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발병한 유착성 관절낭염은 외상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판단피고 자문의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MRI 촬영 결과만을 기초로 한 소견인 점, 어깨의 질환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절경 진단이 MRI 조영촬영보다 정확한 점, 이 법원 감정의 등 원고에 대한 관절경 진단 결과를 참작한 의료진들은 일치하여 원고가 2004. 12. 10.자 사고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생하였고 물리치료만 받은 채 계속하여 작업을 수행한 결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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