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483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31538,2심【주문】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의 소를 각하한다.2. 피고가 2007. 10. 29.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소외1(남, 1971. 5. 21.생)은 2005. 10. 1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석도강판팀 전기아연도금 라인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07. 8. 6. 00:23경 전기아연도금 라인 입측 운전실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것이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같은 날 00:23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3:50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이다.다. 원고 원고1은 2007. 8.경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29. '망인은 4조 3교대 근무자로, 유인으로는 흡연,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있었고, 업무량의 변화는 특별히 없었고, 업무적으로 다투거나 싸운 적이 없다고 하며,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의 주된 원인은 지속적인 흡연, 치료하지 아니한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인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 및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원고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은 유족보상금 등의 수급권자로 보여지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1이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고는 원고1만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의 교대근로는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파괴하였고, ○○○공장 내부의 기온과 습도 등이 높아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업무숙련도 부족으로 인하여 업무과중 및 스트레스가 심화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사망 전 과로에 시달렸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망인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급성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의 1, 2, 갑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 내지 14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11, 갑18호증의 1 내지 15, 갑19, 20호증, 을1호증의 1, 2,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 망인은 2005. 10.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전기아연도금라인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 근무제로서 오전 근무 조는 6:30경부터 14:30경 까지, 오후 근무 조는 14:30경부터 22:30경까지, 야간 근무 조는 22:30경부터 다음 날 6:30경까지였는데, 4조 3교대는 5일 주기로 근무형태가 야간, 오후, 오전 근무로 변경되었다.㈐ 전기아연도금라인은 1개 교대조가 4개 포지션(반장, 메인 오퍼레이터, 입측 근무자, 출측 근무자)을 담당하는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반장은 라인의 생산현황을 관리하고, 메인 오퍼레이터는 라인 공정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합 조정 제어하며, 입측 근무자는 코일 장입 및 용접업무를 수행하며, 출측 근무자는 코일 감감 샘플 채취, 포장 트러블 발생 시 코일 이송지원을 담당하였다.(라) 망인은 전기아연도금라인의 D 교대조에서 메인오퍼레이터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전기아연도금라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조정·제어하는 역할로 '강판의 탈지처리 및 평탄도 관리, 산세 도금작업, 인산염 처리, 내지문 처리, 용액의 양·농도관리, 배관, 펌프, 밸브 및 노즐 분사관리, 필터 관리, 아연 볼의 충진, 믹싱 탱크 관리, 소모자재 관리' 업무였다.㈒ 망인의 사망 전 한 달 간 근무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날짜근무조근무시간날짜근무조근무시간날짜근무조근무시간7.4.2근14:30 ~ 22:307.15.3근22:30~익일6:307.26.2근14:30 ~ 22:307.52근14:30 ~ 22:307.16.3근22:30~익일6:307.27.휴무7.6.2근1430 ~ 22:30.7.17.3근22:30~익일6:307.28.휴무7.7.휴무7.18.3근22:30~익일6:307.29.1근6:30 ~ 14:307.8.휴무7.19.3근22:30~익일6:307.30.1근6:30 ~ 14:307.91근6:30 ~ 14:307.20.휴무7.31.1근6:30 ~ 14:307.10.1근6:30 ~ 14:307.21.휴무8.11근6:30 ~ 14:307.11.1근630 ~ 14:307.22.2근14:30 ~ 22:308.2.1근6:30 ~ 14:307.12.1근6:30 ~ 14:307.23.2근14:30 ~ 22:308.3.휴무7.13.1근6:30 ~ 14:307.24.2근14:30 ~ 22:308.4.3근22:30~익일6:307.14.휴무7.25.2근14:30 ~ 22:308.5.3근익일00:23쓰러짐㈓ 망인이 속한 D 교대조 소속 근로자들은 평균 근속년수가 15개월 정도로서 다른 교대조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관계로 직무능력 미숙으로 인한 생산실적 부진, 품질 불량, 라인 가동 불안정 등의 문제가 다른 교대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고, 특히 2007. 상반기 월별 직행률(전체 생산량 중 불량을 제외한 1급 합격품의 비율)과 작업률(전체 생산시간 중 비가동시간을 제외한 가동시간의 비율)이 77% 및 93% 정도로서 최하위였다(월별 직행률 = A 교대조 : 87%, B 교대조 : 84%, C 교대조 : 88%, 작업률 = A 교대조 : 94%, B 교대조 : 95%, C 교대조 : 97%).㈔ 한편, ○○○공장은 강판의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공장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작업장 내부에는 에어컨 등 냉방장치가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2) 사망 전후의 상황 등㈎ 망인은 2007. 8. 5. 야간 근무조로 22:30경 출근하여 23:30경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인 2007. 8. 6. 00:10경 전기아연도금라인 입측 공정인 코일 장입 과정에서 내경에 있는 슬리브(길이는 보통 180cm 내지 200cm가 되고, 무게는 약 100kg에 달한다)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기아연도금라인의 입측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소외2은 망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소외2이 근무하고 있는 입측 위치로 와서 소외2과 함께 슬리브를 코일 내경에 장입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주고 주저앉았다.㈐ 때마침 CCTV를 통해 슬리브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반장 소외3는 입측 위치로 와서 소외2을 도와 슬리브를 코일 내경에 장입하였고, 그 후 소외3는 소외2 에게 망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라) 이에 소외2은 소외3와 함께 망인을 찾던 중 2007. 8. 6. 00:23경 입측 운전실에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07. 8. 6. 00:28경 망인을 충남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3:50경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71. 5. 21.생으로 사망 당시 만36세였고, 평소 키와 몸무게 166cm와 63kg이었다.㈏ 망인은 2006. 6. 23. ○○대학교 의료원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 156/99mmHg, 콜레스테롤 221mg/dL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6. 7. 14. 다시 실시한 정밀검사결과 혈압 149/87mmHg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며, 2007. 6. 29. ○○○○재단 ○○○○병원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217mg/Hg로 혈압관리 판정을 받았다.㈐ 망인은 평소 담배는 하루 반 갑 내지 한 갑 정도 피우고, 술은 월 2 ~ 3회 가량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급성 심근경색의 주원인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병 등 4가지를 말한다. 망인은 2005. 이후로 고혈압이 2차례 측정되었으나 치료받지 않았으며 LDL-콜레스테롤은 138%로 높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주원인은 지속적인 흡연,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사료된다.㈏ ○○ ○병원의 소견망인은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가슴통증으로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의식은 혼미하였으며, 혈압은 60/40mmHg으로 저혈압소견과 청진상 양측 폐부위 폐부종 관찰되었고, 심근 경색에 준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증세가 악화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 하였으며, 급성심근경색의 발생 위험은 흡연,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이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수치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심근경색의 50% 정도는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휴식중이나 수면중에 발생하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과격한 육체적 운동, 감정적 스트레스, 생활의 변화 및 외과적 질환에 의한 뚜렷한 유발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보고한다.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근무한 전기 아연도금라인은 연속라인의 특성상 연중무휴로 4개조가 3교대하는 형태로 계속 운영되어 왔고, 이러한 작업 형태는 근무시간대가 수시로 변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체리듬을 파괴하고 근로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주어 왔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망인은 사망 직전인 2007. 8. 4.부터는 22:30~익일 6:30 근무하는 3근무조에 편성되어 생체리듬이 깨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근무하였던 ○○○공장은 강판의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공장외부와 연결된 출입문을 닫은 상태로 진행되었고 작업장 내부에는 에어컨 등 냉방장치가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그 근무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메인 오퍼레이터 포지션을 맡은 D 교대조 소속 근로자들은 평균 근속년수가 15개월 정도로서 다른 교대조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관계로 직무능력 미숙으로 인한 생산실적 부진, 품질 불량, 라인 가동 불안정 등의 문제가 다른 교대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발생하였고, 특히 2007. 상반기 월별 직행률과 작업률이 다른 교대조에 비하여 최하위여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리라 추단되는 점, 망인은 사망 당일 내경에 있는 슬리브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소외2을 도와 슬리브를 코일 내경에 장입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주고 주저앉은 다음 가슴통증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 유발인자인 고협압, 고콜레스테롤증, 흡연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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