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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07구합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8누398,2심【주문】1. 피고가 2007. 5. 30. 원고2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1이, 원고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 5. 30.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원고 원고2의 조카이고, 원고 원고2는 1999. 8. 2.부터 2001. 12. 10.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위생용 종이제품(화장지) 생산회사인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이다.나. 원고 원고1은 2001. 3. 30. 피고에게 "2000. 10. 1.부터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1. 3. 25. 17:00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완제품 화장지 적재작업을 하다가 3단으로 적재한 화장지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제1요추, 제11, 12흉추 압박골절,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 대표이사 원고2는 ○○○○ 명의로 원고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 소속 근로자였음을 확인하여 주었다.다. 피고는 2001. 4. 2. 원고1의 요양신청을 승인한 후 휴업급여로 5,357,720원, 요양급여로 9,404,120원, 장해급여로 70,980,030원(일시금 20,660,190원, 장해연금 50,319,840원) 등 합계 85,741,87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07. 5. 30.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다는 신고를 받고 재조사한 결과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원고1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그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원고 원고2의 거짓된 증명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2007. 5. 30. 원고1에 대하여 위 요양승인의 취소처분 및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171,483,740(=85,741,870×2)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피고의 주장위 처분 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2) 원고들의 주장가) 원고1이 ○○○○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이 사실이므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나) 가사 원고1에 대한 보험급여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가 보험가입자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아닌 원고2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먼저,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7 내지 1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는 모두 원고들 및 원고들인 친 · 인척인 소외1(원고2의 처이자 원고1의 외숙모), 소외7(원고2의 조카이자 원고 원고1의 이종사촌)의 진술들이거나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호증, 을 제19 내지 23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 및 화장실의 위치조차 알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인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은 모두 원고 원고1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원고1의 이종사촌 오빠이자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이었던 위 소외7 조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1이 아프다는 것을 원고2로부터 들었으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이라는 사실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위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은 ○○○○의 일감이 많지 않아 잔업이나 휴일 근무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일요일에 원고들이 작업을 할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가사 일요일에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숙련된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 대신에 숙련되지 않은 원고1을 불러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원고1은 2001. 3. 26. 11:30경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진료를 받으면서 전날 집에서 다쳤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원고2가 원고1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1은 ○○○○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원고2가 보험가입자로서 이 사건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의 대상자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56조는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거짓된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보험가입자도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 대표이사인 원고2 개인이 아니라 ○○○○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2는 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부분의 소기업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대표이사 개인 또는 실질적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인 점, ○○○○ 대표이사 및 경영진은 모두 원고2의 친 · 인척이거나 그 직원인 점, ○○○○의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의결 등 법인의 의사결정절차 없이 원고2가 단독으로 결정한 점, ○○○○ 이사로 등재된 소외2조차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회사가 원고2의 개인사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원고2는 ○○○○ 이 외에도 ○○○○ 주식회사를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는 등 자신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운영해 온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가 형식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으나 그 실질은 원고2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에 따라 원고 원고2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법상 1인 주식회사가 적법하게 존재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으로 취급되고 있는 점, 법인격 부인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사법(私法) 영역에서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 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거나 그 법인격 부인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2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2에 대한 부당이득금징수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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