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5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의 남편 망 소외6(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8. 1. 15:00경 가로청소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4. 06:58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원고는 2006. 12. 4.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 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6. 망인의 사망은 재해 직전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업무와 사망 간에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도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폭염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동료직원의 휴가로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하였고, 평소 전염병원균이 번식하는 쓰레기 수거작업을 신체가 노출된 상태에서 매일 해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이러한 주위환경과 업무의 과중, 스트레스로 인해 기왕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 및 근무환경(가) 망인(1957. 7. 23.생)은 1997. 2. 2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되어 주로 가로청소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05. 10. 26.부터 2006. 7. 25.까지는 구청환경청소과에서 대형폐기물 파쇄보조 작업 및 매트리스 분리작업을 수행하였고, 2006. 7. 28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주로 가로청소작업을 하되, 매주 화, 금요일에는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을 수행하였다.(나) 망인을 비롯한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05:00~17:00까지로서, 그 중 08:00~10:00까지 아침식사 시간, 12:00~14:00까지 점심식사 시간은 제외), 가로 청소작업을 하면서 수시로 담당구역을 돌아다니며 휴식과 청소를 병행한다.(다) 가로청소작업은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용 비닐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담당구역 내 도로변의 낙엽, 휴지 등을 청소하는 작업과 생활쓰레기 간이 배출장소 뒷정리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이 청소하기에 가장 힘든 시기이다.(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전체의 환경미화원은 총 204명이고 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근무하였던 ○○○동사무소에는 총 4명(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이 근무 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일부터 소외2이 휴가를 가게되어 망인을 포함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14:00부터 소외2의 청소 관할구역에서 가로청소작업을 하게 되었다.(마) 망인의 이 사건 재해일 1주 전의 근무상황을 보면, 2006. 7. 23. 일요일 휴무, 2006. 7.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휴가, 2006. 7.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근무, 2006. 7. 30. 일요일 휴무, 2006. 7. 31. 근무를 하였다.(바) 이 사건 재해일 전날인 2006. 7. 31. 대구지역의 기온은 최고 35.2℃, 최저 25.℃, 평균 30.℃이며, 2006. 8. 1.의 대구지역의 기온은 최고 35.1℃, 최저 25.8℃, 평균 30.℃ 이었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6. 8. 1. 05:00경 청소 담당구역에 출근하여 08:00경까지 가로청소작업을 수행한 다음 아침식사를 마치고 09:00부터 11:30까지 소외1, 소외3과 함께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을 하였다. 그 후 점심식사를 하고 14:00경부터 위 소외1, 소외3과 함께 가로청소작업을 하던 중 15:00경 대구 이하생략 앞 쓰레기 간이배출장에서 뒷정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그늘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2006. 8. 4. 06:58경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 선행사인 폐렴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객담 배양에서 크렙시엘라균(klebsiella pneumoniae)균이 검출되어 위 균에 의한 감염이 추정된다.(나) 망인은 2004. 10. 7.부터 원고와 별거하고 자택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주 2~3회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달에 1~2회 정도는 폭음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4. 5.경부터 2005. 4.경까지 ○○○○○의원 등에서 알콜성 간염,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04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간기능 이상, 혈뇨, 위염, 골밀도 감소증'의 결과가, 2006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현저한 간효소 수치증가, 지방간, 경미한 혈소판 감소증, 골감소증'의 결과가 나왔다.(라) 또한 망인은 2005. 10. 3. 04:30경 담당구역을 청소하던 중 쓰러진 적이 있는데, 당시 '상세불명의 대발작, 뇌진탕, 외상후 요도손상, 알콜성 간질환(의증),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로 2005. 10. 1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① ○○○○○병원(사망 당시 진료한 기관) 주치의- 2006. 8. 11.자 소견서 : 망인은 중증폐렴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한 환자이다. 환자는 근무 도중 쓰러져 내원한 상태로 폐렴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과로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06. 9. 1.자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 망인이 내원 당시 혈압 130/80Hg, 맥박수 120/min, 호흡수 28/min, 체온 38 60℃, 급성변색이 있었고 호흡곤란과 발열이 심한 상태였다. 폐렴 치료 중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는 발열(40℃ 이상)과 혈압 감소(쇼크) 상태로 사망하여 임상적으로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였다. 직접사인인 패혈성 쇼크는 감염에 의해서 여러 장기에 손상이 동반되어 초래되며, 선행사인인 폐렴은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개체의 상태(나이, 면역기능, 동반된 질환)에 따라 중증도의 차이가 있다. 환자의 경우 객담배양에서 크렙시엘라균이 확인되어 위 균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이 높다. 항생제 투여 중 악화되어 기계환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생각된다. 내원 3일 전부터 기침, 객담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청소작업 중 쓰러져서 내원하였다. 기존질병은 없었다(개인병력에서 음주력이 있다). 진료기록지상 과거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고 심한 알콜리즘 병력이 있다.② ○○○내과의원망인은 2006. 5. 16. 같은 달 19. 및 이 사건 재해일인 2006. 8. 1. 점심시간에 위식도 역류질환, 천식,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이 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초진시 X선 검사 후 투약, 재진시 폐기능 검사 후 투약하였다. 2006. 8. 1. 내원 시 검사 없이 투약하였고(흉부엑스선 검사는 정상이었으나 폐기능검사에서 천식을 보였다), 초진 시 목가래증상과 아침 기상 시 심와부 복통, 재진시 숨이 차다 하여 천식치료를 하였다. 천식(호흡곤란)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심와부 복통과 잦은 음주 병력으로 보아 위식도 역류가 원인일 수도 있다. 2006. 8. 1. 환자의 진술로는 8일 전부터 기침, 혈담이 생겼으며 과음에 이어 소화장애를 느꼈다고 한다. 사망사인과 8. 1. 병력과 직접적인 관련 여부는 불명확하다. 2회 진료로 망인의 전체 신체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없으나 찾은 음주와 호흡기 증상으로 보아 정상적인 업무를 중단하고 안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주 지도와 천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나) 자문의 소견① ○○○○○ 예방의학과 교수 소외5 망인의 경우 평소 간기능이 저하된 상태였고 작업 내용상 외상이나 과로 한 사실이 없기에 신청한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어 불승인함이 타당하다.② ○○○○○ 신경외과 교수 소외6 망인의 경우 병력상 알콜성 간질환이 있는 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업무자체가 청결하지 못한 점, 업무 수행 도중 쓰러진 점 모두를 고려할 때 업무와 폐렴으로 인한 사망과의 일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4) 크렙시엘라균에 대한 의학적 사실(이 법원의 ○○○○○○원장,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크렙시엘라균은 장내세균이라 불리는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는 통성혐 기성세균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대장 내에서 정상세균으로 존재하거나 장기 요양소와 병원을 포함한 물, 토양, 초목 등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으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대장에서 5~35%, 입과 목에서 1~5% 존재하며 피부에서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한다.(나) 인간에게 상재하는 균으로 면역저하자에게 기회감염증을 일으키며, 알콜성 간질환 환자, 당뇨병환자,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사람에게서 이러한 질환이 없는 사람에 비해 폐렴이나 기타 부위 감염을 더 잘 일으킬 수 있다.(다) 기저질환으로는 요로감염증,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증, 복강대 감염증, 균 혈증 등이 대표적이고 폐렴의 경우엔 구강에 존재하는 세균이 흡인에 의해 기도를 통해 폐로 균이 들어가면서 발생하는데, 중증 크렙시엘라균 폐렴은 농성혈성 객담을 동반하며 급격하게 대엽성 폐렴을 일으키고 농흉, 흉막염 등을 합병하여 중증이 된다.(라) 감염 후 균이 잠복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평소에 이 균을 늘 가지고 있던 사람이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균이 전파되고 수일 이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 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0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 내지 15호증 0 제16호 증의 1, 2, 을 제17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6, 을 제24호증, 이 법원의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 결과, 이 법원의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판결 등 참조).(2) 우선, 망인의 선행사인인 폐렴은 크렙시엘라균에 의한 감염인 것으로 추정되고, 위 크렙시엘라균은 인간의 몸에 상재하거나 자연환경 내에서 존재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에서 망인이 쓰레기 수거작업을 수행하면서 쓰레기 등에 있는 위 균에 의하여 폐렴에 감염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가로청소작업을 해왔고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도 가로청소작업에 종사하여온 점, 당시 35.1℃의 폭염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었다고는 하나 가로청소작업은 낙엽 등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철이 가장 힘들고 일의 특성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가 알아서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재해 당시 휴가 간 동료직원의 담당 구역까지 청소하게 되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재해일이 위 직원이 휴가를 간 첫날인데다 점심식사를 마친 14:00부터 불과 1시간 정도 나머지 동료 들과 함께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해 업무량이 과중하게 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재해가 있기 7일 전부터 휴일 및 4일간의 휴가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 직전 업무량 및 근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사이에 망인에게 상재하는 크랩시엘라균에 의하여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되었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2004. 10. 7.경부터 원고와 별거하면서 일주일에 2~3회 정도 술을 마시고 월 1~2회 정도의 폭음을 하는 생활을 반복한데다 이 사건 재해일 무렵까지 알코올성 간질환 등으로 찾은 치료를 받는 등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체내의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던 상태에서 크렙시엘라균에 의한 폐렴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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