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7구합55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9누2701,2심【주문】1. 피고가 2006.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10급 6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6. 11. 22.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5. 7. 17. 건물신축공사현장에서 시스템 서포트 해체작업을 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경골골절, 제2요추횡돌기골절, 뇌진탕, 제5, 6, 9, 11, 12흉추골절, 콩팥좌상, 흉복 부좌상, 좌측수부염좌, 치아탈구'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요양하다가 2006. 11. 22.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위 치료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및 특진의의 각 소견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흉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추체높이가 40%라는 소견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중 10급 6호(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골과 허리를 크게 다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하기도 어려운 정도로서 위 신체장해등급표 중 5급 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피고는 정밀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10급 6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던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3. 판단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장해보상 일시금은 67,452,000원(= 109,500원 × 616일)인데,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8. 11. 11. ○○○○○가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후유장해 손해배상금은 78,745,463원으로서 위 장해보상일시금 액수를 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고,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장해등급 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 피고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장해등급 5급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단정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다시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를 입고 장해 정도가 심해지거나 재요양을 하게 될 경우의 장해급여액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좌측경골골절, 제2요추횡돌기골절, 뇌진탕, 제5, 6, 9, 11, 12흉추골절, 콩팥좌상, 흉복부좌상, 좌측수부염좌, 치아탈구'를 상병으로 인정받아 치료가 종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원고 주치의는 '다발성 흉추압박골절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나 추체높이의 10~40%', 피고 자문의는 '다발성 흉추체 골절로 추체높이 소실율이 가장 심한 제11흉추체가 40% 정도', 피고 특진의는 '가장 심한 흉추 11번의 압박률이 40%'라는 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9급 15호, 치과 의사 소외2은 14급 2호, 정형외과 의사 소외3은 8급 2항에 각 해당한다는 소견을, 흉부외과 의사 소외4는 특별한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며(위 의사들은 원고가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 구소송에서 원고의 신체감정을 담당하였다), 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면,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인상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게 된다.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5급 8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한편,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막연히 장해등급을 낮게 판정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선해할 수 있는바, 원고는 흉추골절 외에 요추나 경골, 두부에도 상해를 입었으나,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및 특진의는 흉추골절 부분에 대한 장해소견만을 제시하였을 뿐 다른 부분에도 장해가 있는지 또는 그 장해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소견은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반해 ○○○○○병원 신경외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각 9급과 8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하면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불충분한 근거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고의 실제 장해상태보다 낮게 판정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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