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07누1162,2심-대법원,2008두187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상차계약을 맺은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지게차 운전업무를 하였는데, 2005. 8. 6. ○○○○노조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때부터 ○○○○노조와 ○○○○사이의 노사협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나. 그런데 소외1은 2005. 9. 14. 위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였다가 ○○○○노조원들 이 당시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천막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다음 날 04:50경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06. 1. 2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3. 6.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원고는, 망인은 ○○○○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사용자인 ○○○○과의 노사협의회에 참여한 노조전임자로서, 그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과로로 인하여 위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이 2005. 8. 26. ○○○○에 상차계약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이 그 무렵 항운노조에 대하여 상차계약 최종해약 및 공장출입제한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그 이후 망인이 노사협의회라는 명목으로 노조활동을 할 때부터 사망 당시까지는 ○○○○과 망인 사이에 사용종속적인 노무공급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망인은 ○○○○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깨어진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것이며,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실질내출혈'은 망인에게 내재된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그 사망이 ○○○○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활동 도중에 일어난 것인지를 살펴 본다.(2) 망인의 사망시까지의 활동 경위갑 제7,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간 순서에 따라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은 2004. 3. 17. ○○○○과 ○○○○의 공장내에서 비료 포장제품의 상차계약을 체결② ○○○○은 ○○○○노조와 위 노조의 조합원을 위 ○○○○ 상차작업에 파견 받고, 그 임금은 그 상차 업무 수행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톤당 적용하기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노조의 조합원들은 ○○○○ 공장내에서 상차작업 실시③ ○○○○은 2005. 7. 25.경 ○○○○에 대하여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상차단가를 기존 본당 금 5,315원에서 금 1,112원으로 인하를 요구하면서 2005. 8. 28 부로 기존의 상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요구④ ○○○○은 ○○○○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2005. 8. 2. ○○○○노조측에 대하여, ○○○○과 ○○○○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 이후의 작업에서 ○○○○노조 조합원의 상차단가를 낮추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 요구⑤ 이에 따라 ○○○○노조는 2005. 8. 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망인을 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자, 망인은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다가 그 날부터 위 노사협의에 관한 업무를 시작⑥ ○○○○노조와 ○○○○은 2005. 8. 9.부터 ○○○○요구에 따른 상차단가 조정 가능성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 시작⑦ 위 노사협의회에서 ○○○○노조는, ○○○○이 요구한 상차단가에 따르는 경우 노조원들의 상차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이 그러한 ○○○○노조의 입장을 ○○○○측에 설득하거나 ○○○○으로 하여금 ○○○○노조와 직접적인 협상을 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⑧ ○○○○이, ○○○○노조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 노조의 직접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2005. 8. 26. ○○○○에 대하여 이미 예고한 상차계약 해지(2005. 8. 28자)를 통지하자, ○○○○노조는 같은 날 ○○○○○○위원회에 ○○○○ 및 ○○○○을 당사자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⑨ ○○○○은 ○○○○의 상차계약 해지에 따라 2005. 8. 27. ○○○○노조에 대하여 상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에서 철수할 것을 고지⑩ ○○○○노조 조합원 100여명은 2005. 8. 27. ○○○○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이 직접 ○○○○노조와 상차단가에 대하여 협의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2005. 9. 5.경부터는 ○○○○에 천막을 치고 숙식을 하면서 농성⑪ ○○○○측은 ○○○○측의 협조를 얻어 2005. 9. 8부터 ○○○○을 점거하고 있는 항운노조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상차단가에 관한 문제를 풀기위한 협상(노사협의회)을 계속 진행⑫ 망인은 위와 같은 농성에 참여하면서 근로자위원으로서 ○○○○과의 계속적 협의에 참가하다가 2005. 9. 15. 위 천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3) 판단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망인과 ○○○○ 사이의 근로관계는 ○○○○노조가 ○○○○과 체결한 임금협정 및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특수하게 형성된 것으로, 망인의 임금은 망인 등 노조원들이 ○○○○의 의뢰에 따라 ○○○○ 공장에서 작업한 양에 따라 도급제 형식으로 결정되었는바, 이 사건 협의는 ○○○○이 ○○○○에 대하여 상차단가의 인하를 요구하면서 기존 계약의 해지 및 인하된 단가에 따른 재계약을 요구하면서 비롯된 사실, 그런데 ○○○○은 ○○○○이 요구한 내용으로의 재계약 요청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항운노조원의 상차단가 인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였기 때문에 ○○○○노조측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었던 사실, ○○○○노조측으로서는 ○○○○의 요청에 응하지 않게 되면 ○○○○과 ○○○○ 사이의 상차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 관계도 유지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의 협의에 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측과의 직접적인 협의를 요구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까지 하면서 ○○○○을 점거하고 농성까지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특수성, 노사협의의 개최 동기, ○○○○노조가 노사협의회 및 그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요구사항 및 행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노조의 위원으로서 ○○○○측과 협의를 시도하고 그와 병행하여 ○○○○을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에 대하여 직접협의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는,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에 대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그 실질은 재개약에 관한 ○○○○의 요구사항을 낮춰 ○○○○이 ○○○○과 기존 상차 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 노조와 ○○○○과의 상차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더욱이, 망인은 ○○○○노조와 ○○○○사이의 상차계약이 해지되고 ○○○○노조가 ○○○○○○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도, ○○○○노조의 대표로서 계약관계의 당사자도 아닌 ○○○○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천막농성을 하다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에 ○○○○노조측의 위원으로 참여한 망인의 행위가, 위 상차업무에 있어 ○○○○을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과의 근로계약상의 본래 업무가 아님에도 ○○○○의 업무로 보아 그 업무 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비록 망인이 ○○○○노조의 대표자로서 ○○○○과의 '노사협의회'라는 명목의 협의에 수차례 참여한 후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 행위 도중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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