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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7구합63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7누34530,2심-대법원,2008두22150,3심【주문】1. 피고가 2006.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5. 11. 21.생, 사망 당시 70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공사 ○○광업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채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6. 1.경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 1/1형, 합병증 : 흉막염'으로 판정받고 그즈음 피고로부터 진폐요양승인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2006. 9. 25. 05:20경 '직접사인 : 급성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 골수섬유화증, 빈혈, 비장비대, 선행사인 : 탄광부진폐증 및 늑막삼출'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광부로 근무한 것 때문에 진폐증에 걸려 이로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2. 13. 원고에게 "망인은 2006. 정밀검진결과 '진폐병형 : 1/1, 합병증 : 흉막염'으로 입원요양 중 사망하였으나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으로 적시된 골수섬유화증과 진폐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점, 진폐의 정도와 늑막삼출의 정도가 심하지않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악화가 직접사인인 호흡곤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중간선행사인인 골수섬유화증의 진행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쳐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망인은 1961.부터 약30년 정도 소외 회사에서 채광부로 근무하였다.㈏ 망인이 1994.경부터 2006.경까지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판정일자_검사기관_진폐정밀진단결과_기타(병발증 등)판정일자검사기관진폐정밀진단결과기타(병발증 등)진폐병형심폐기능장해등급합병증1994. 1. 17.○○○○병원1/0F0(정상)1형 무장해없음 2000. 4. 22.○○○○병원1/0F0(정상)1형 무장해없음 2001. 8. 29.○○○○병원1/0F0(정상)1형 무장해없음 2004. 8. 18.○○○○병원1/0F0(정상)13급12호없음 2005. 1. 12.○○○○○병원1/1F0(정상)13급12호없음tbi(비활동성폐결핵), p/q2005. 5. 31.○○○○○병원1/1F0(정상)13급12호없음tbi, p/q2006.5. 22.○○○○병원1/1F0(정상)요양ef(흉막염)p/q㈐ 한편, 망인은 2000.경부터 탄광부진폐증, 뇌경색증, 두통(현기 및 어지럼증), 급성 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5. 2. 이후 만성골수증식성질환,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으로 20여회 정도 치료를 받았으며, 그 밖에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상세불명의 비장질환 등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사망하기 15년전부터 금주 · 금연하였다.(2)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① 망인에 대한 2006. 8. 15.과 2006. 9. 19.자 단순 흉부 X-선 사진상 진폐병형은 '1/1, p/q, ef(우측)'이고, 진폐의 병형이 약하며, 늑막삼출이 존재하나 이로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진폐의 정도와 늑막삼출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않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없다.② X-선 사진상 진폐병형이 '1/1, ef'를 보이고, 사망 전후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간호기록상 요양기간 대부분 진통제와 placebo{위약(僞藥)} 치료 외에 호흡곤란에 대한 언급이 거의없고, 사망 당시에도 진폐에 의한 호흡곤란, 호흡부전에 대한 기록이 없이 갑작스런 사망으로 기록된 점으로 보아 진폐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치의(○○○○병원의사 소외2)요양중 망인의상병상태입원기간인 2006.6.9.부터 9.25.까지 망인은 빈혈과 폐렴, 진폐증으로 인한호흡곤란, 어지럼증이 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수혈과 산소공급, 항생제등을 사용하여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였다. 골수섬유화증으로 인해 빈혈교정이 되지않았고, 2차적으로 비장비대로 인해 좌측복부통증이 심하여 진통제를 사용하였다. 2001. ○○대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으로 인한 현기증(dizziness), 두통(headache) 등도 자주 호소하였고, 방사선 사진상 양측의 늑막삼출, 늑골골절, 진폐증 등의 소견이 점차 악화되었다.사망 3개월전사인과 관련된징후늑막삼출로 인한 호흡곤란 등이 심해졌다.늑막삼출의 발병원인 및 진폐증과의 관련성늑막삼출은 2006. 3.부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폐결핵등 소견은 없었으나 흉부병변 또는 복부병변으로 발생하며 진폐증과의 관련성은알 수없다.골수섬유화증,빈혈, 비장비대 의 발병원인과진폐증과의 관련성골수섬유화증의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고, 진폐증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망인의 사인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진폐증 및 그합병증이 사망에 미친 정도진폐 입자(particle) 등이 흉부 X-선상 많이 관찰되지는 않으나 일정 부분호흡곤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진폐증 외에 사망에 미친 상병빈혈, 늑막삼출, 골수섬유화증㈐ ○○○○병원① 망인은 2003. 12.부터 본원 내과와 흉부외과를 포함한 각 과에 외래방문하면서 치료를 하였고, 2006. 3., 4., 6. 등 수차례 입원치료한 기록이 있다. 진폐증과 관련된 투약과 두통, 간질환, 빈혈, 비종, 간염 및 폐렴 등으로 진단하고 치료하였다. 이후 진폐증검사를 거쳐서 6-7월개월 동안 진폐증으로 요양판정을 받고 치료하던중 사망하였다.② 진폐증은 새로운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존병증이 진행되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도 진폐증 자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흉수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③ 합병증이 없는 단순진폐증으로는 늑막삼출은 없다. 진폐증과 골수섬유화증의 두가지 상병 외에도 일반적으로 흉수는 폐내 병변 외에 간이나 심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및 영양을 포함한 전신상태에 따라 나타날 수 있으므로 늑막삼출의 원인을 어느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진폐증이 호흡부전에 심각하게 관여하였다고는볼 수 없으나, 일정 부분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④ 진폐증과 골수섬유화증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으나, 망인의 상태가 한가지로 고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진폐증으로 악화된 호흡상태가 일정 부분 망인의 생존가능성 및 그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교병원① 망인은 2001. 6. 21. 어지럼증으로 신경과에 처음 방문하였고, 허혈성뇌질환 (뇌경색)으로 주기적으로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내과에 처음 방문한 것은 2005. 5. 2.이었고 당시 1개월간 지속된 전신쇠약감으로 내원하였으며, 빈혈(혈색소 6.7g/dL)과 심한 비장비대 소견을 보여 2005. 5. 3. 시행한 골수 검사결과 '특발성골수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② 특발성골수섬유증이란 문자 그대로 원인 미상의 질환군으로 만성골수증식질환의 일종이고 골수섬유화와 빈혈, 비장비대, 골수외조혈등의 특징적 임상이 나타난다. 망인에게서는 염색체검사 및 유전자 검사상 다른 혈액학적 질환의 가능성은 없었으며, 2차성 골수섬유화증을 시사하는 소견도 없었다. 특발성골수섬유증은 골수기능의 상실과 간비종대의 진행에 따라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는 임상경과를 보이며 그 결과 간문맥고혈압 등의 간기능부전, 폐조직등 심부조직의 이차적인 감염 등에 의해 사망할 수 있다. 또한 약10% 정도는 급성백혈병으로 진행하여 사망할 수 있다. ○○○○병원의 소견에 명시되어있는 '골수섬유화증으로 인한 빈혈 및 비장비대'는 진단시부터 발견되는 골수섬유화증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이 정도의 합병증'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망인은 2005. 11. 이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으나 골수섬유화증의 진행에 따라 사망하였을 기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특발성골수섬유증의 중앙 생존기간은 5년(1-15년)이다.③ 2005. 5. 진단받기 전인 2003. 8. 신경과에서 시행한 혈액검사가 한번 있었다. 당시 검사상 혈색소는 11.6g/dL로 경도의 빈혈이 있었으며 혈액소견상 골수섬유화증을 직접적으로 시사하는 소견은 없었으나 당시부터 골수섬유화증이 있었을 개연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망인의 경우 45세이상, 혈색소 10g/dL 미만(6.7g/dL), 말초혈액검사상 미성숙백혈구가 높은 경우등 나쁜 예후인자를 많이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진단 후 1-5년 이내 사망할 가능성은 높은단계에 있었다고볼 수 있다.④ 골수섬유화증 환자에서도 과다한 골수외 조혈에의한 복수 및 흉수가 나타날수 있다. 망인의 경우 골수섬유화증 정도는 2년이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있는 상태였고 탄광부진폐증과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⑤ 망인이 1988.부터 진폐증을 앓았다고 한다면 탄광부진폐증과 골수섬유화증 모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가지 질환 모두 호흡부전 및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두질환이 함께 있다면 사망을 앞당길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3)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기흉·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호증 1, 2호증, 3호증의 1 내지 9, 을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라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30여년동안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진폐증에 이환된 점, ② 망인은 진폐정밀진단결과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치료를 받던중에 사망하였는데 요양치료중 진폐증이 점차 악화되었고 호흡곤란등이 심해진 점, ③ 망인은 2004.경부터 진폐증으로 인하여 장해판정을 받았고, 진폐 합병증으로 흉막염이 발병한 점, ④ 특발성골수섬 유증의 중앙 생존기간은 5년이나, 망인은 1년4개월여 만에 사망한 점, ⑤ 망인은 사망 3개월전부터 사망과 관련된 늑막삼출로 인한 호흡곤란이 심해졌는데, 일반적으로 진폐증에서 늑막삼출이 동반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⑥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일정 부분 호흡곤란에 기여하였다거나, 탄광부진폐증과 골수섬유화증 모두 사망의 원인이될 수 있고, 두가지 질환 모두 호흡부전 및 면역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골수섬유화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이 망인의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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