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7구합6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887,2심【주문】1. 피고가 2006. 8.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가 2007.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위원회의 재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에 비추어 보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내용으로서 위 기재는 착오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06. 4. 21. ○○운수에 입사하여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7. 12. 15:00경 ○○○○○○목재에서 화물자동차에 목재를 적재한 후 그 목재 위에서 천막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다가 천막덮개가 거센 바람에 날려 원고를 감싸는 바람에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6. 7. 14. ○○○○병원에서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나.이에 원고는 2006. 8. 1.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경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7. 1. 10.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6. 15.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는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한 번도 치료를 받은적이 없어 이 사건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임에도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만 의거하여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왼쪽 손가락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이 있어 다음날 05:00경 인천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7. 14.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는데, 제3-4,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경추고정수술을 받은 후 그때부터 2006. 9.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1999. 10. 27.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사고일까지 경추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3)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의사 소외1의 소견 원고의 병력상 경추부 외상이 현 병명의 수술적 치료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발병원인은 체질적 요인이 있던 중 사고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병명에 대한 상해의 관여도는 외상의 수술기여도 80%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3인 및 심사기관 자문의 2인의 소견 경추부 MRI상 제3-4, 5-6 경추간에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극형성 및 추간판의 변성 등으로 신경근 협착이 확인되나, 이는 본인의 기왕증에 의한 경성 질환으로 판단되고,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이다. (다) ○○○○병원 진료소견서 원고의 진료 경위와 외상 경위상 추간판탈출은 외상에 의한 증상 발현이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다. (라) ○○○대학교 부속○○병원 의사 소외2의 소견(진료기록감정)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를 다음 표와 같은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외상관여도에 따라 추정하면, 3-4 경추의 경우 척추손상 0점, 병소위치 2점, 증상시기 2점, 나이 1점, 주치의 판단 1점(총 6점)으로 외상의 관여도는 60% 전후로 보이고, 5-6 경추의 경우 척추손상 0점, 병소위치 0점, 증상시기 2점, 나이 1점, 주치의 판단 1점(총 4점)으로 외상의 관여도는 40% 전후로 보인다.표 5-8.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의 외상관여도점수척추손상병소위치증상시기나이(퇴행)주치의판단2불안정골절골절인접0-3일0-30세진찰소견 합당1안정골절L2-3/C4-5 이상4-7일31-60세확실하지 않음0골절없음L3-4/C5-6 이하8일 이후61세 이상기왕증으로 보임 종합하면, 3-4 경추간은 외상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5-6 경추간은 기왕증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다.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죠=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1999. 10. 27.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경추의 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부터 이를 만에 위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틀 후 원고를 진료한 의사가 퇴행성이 관찰되기는 하나 위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하였고, 진료기록 감정의도 기왕증이 있기는 하나 외상의 관여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의 위치, 원고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가 경추부 등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가속 또는 악화시켜 발 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